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채무의 이행인수와 의무지체 및 계약해제 문제

모두우리 2026. 5.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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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910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41(2)민,158;공1993.9.1.(951),2141]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매수인의 의무지체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인수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매수인의 의무지체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약정에서 양도소득세부담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563조, 제544조 가.나.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962)
나.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공1991,1749)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914,915 판결(공1987,1044)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273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19. 선고 92나39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어서 애초부터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6.17.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인이 위 부동산 중 대지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1억 원의 채무를 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밖에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날 원고가 위 피고에게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그가 인수한 위 대출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도 부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1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그 후 위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등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인 위 피고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면 위 약정에 기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인수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옳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양도소득세 등이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위 약정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특약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인 피고 1이 위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얼른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한 을 1호증(등기필증) 중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인데, 이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1억 원으로 하되, 이를 대출금 채무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옆 괄호 안에 “양도소득세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의 특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는 약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1은 판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인수로써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 1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단지 대출금 채무의 인수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나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실질적으로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 약정은 단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라기 보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약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당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1.5.28. 선고 90다카27471판결 ; 1987.5.26. 선고 85다카914,915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갑 제16호증의 1,2(재산압류통지서)를 보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금 1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이의 체납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만일 위 양도소득세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라면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도소득세 등 부담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인수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위 당원 1991.5.28. 선고 90다카27471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 1은 원심변론종결일까지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이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고, 매수인인 피고 1이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지체하였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11,12호증(각 확약서)을 보면 이는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1990.2월경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같은 달 28.까지 해결하기로 하되, 그 때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상회복하여 줄 뿐더러,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인낙하겠다고 확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위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만일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이루어졌다면 원고는 위 특약위반을 내세워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심리를 한 흔적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1(1)민,136;공1993.4.1.(941),96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위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라. 위 “가”항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나.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가”항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454조 나. 민법 제543조 다.라.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공1990, 520)
나.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341 판결(공1992, 2517)
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 2737)
1992.10.9. 선고 92다25656 판결(공1992, 31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30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6.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1층에 있는 음식점 ‘○○가든’의 비품과 시설물일체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양인은 (1) 위 매매대금 중 ① 계약금 33,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은 1989.7.20.에 각 지급하고, ② 나머지 중도금 2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 1층을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상계하며, ③ 잔금은 같은 해 8.13.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반면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3) 피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채무의 범위를 기재한 채무명세서를 제시하고, (4) 만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는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① 계약금 전액 및 중도금 중 금 30,000,000원을 각 약정일에 지급하였고, ② 같은 해 6.30.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그의 딸인 소외 2와 임대보증금을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위 ‘○○가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위 중도금 중 2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상계하였으며, ③ 잔금으로서 같은 해 9.12.부터 11.15.까지 합계 금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1989.8.12. 원고에게 위에서 약정한 채무명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일 현재의 채무 내역은 근저당채무가 합계 금 129,400,000원, 가압류채무가 금 5,600,000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합계 금 24,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뜻은,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 또는 늦어도 그 유예기간까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 채권자들에게 현실로 변제하든가, 적어도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89.11.15. 근저당권자인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는 부득이 그 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해 12.3.과 12.18.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함으로써 이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딸린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또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인수채무금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매수인이 그 인수채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이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원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나, 이는 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대로 위 약정의 뜻이 채무의 현실적 변제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 합계 금 159,5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40,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 153,500,000원을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해제 통고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지급유예된 잔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는 없으며(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당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참조),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할 것이다(위 당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다. 그러나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인수채무의 일부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겠다(당원 1992.7.24. 선고 91다38341 판결 참조). 

왜냐하면 (1) 원고가 이 사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데다가, (2) 원래 원고는 이행을 인수한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 취지는, 원고가 위 인수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즉, 원고의 인수채무불이행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당연히 그 전제로 삼은 것인바, 만약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부득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고가 아직 자기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설사 매수인이 그 인수채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이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해제통고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지급유예된 잔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행되었다고 판시한 데에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우는 원심이 설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도 있다고 하겠다. 

라.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해제통고를 할 때 자기의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가. 원심은 이어서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 즉, “원고가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가 1989.11.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부득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1989.11.25. 소외 3에 대한 근저당채무도 변제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채무도 피고가 일부 변제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이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그 대금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일 뿐만 아니라, 원래 원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위 각 채무를 피고가 임의로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피고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대위변제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각각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아니한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8.18. 선고 91다30927 판결 참조). 

다.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임의로 원고를 대신하여(소외 3 및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위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고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했는데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의 출연으로 원고가 인수한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해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를 변제하였을 뿐더러 그 피담보채무액이 위 변제액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면 위 피담보채무액은 원고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자기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를 아직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인수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결과로 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위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우동 윤영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7.15.(900),1749]
【판시사항】

매수인이 토지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 한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토지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 한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재엽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7.19. 선고 89나3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참작한다)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2.4.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일체(따라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부담을 특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취지이다)를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측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전등기 받은 자를 소외 2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5일 내에 이전등기 받을 자를 원고가 위 계약 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12인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피고는 외국에 거주하여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므로 피고는 같은 해 5.2. 3일 후인 같은 해 5.5.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등기절차 전에 원고가 현실로 양도소득세를 예납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피고측으로서는 등기절차이행 후에는 원고가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피고가 이를 납부할 수 밖에 없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함께 원고가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피고에게 현실지급하거나, 예치 또는 공탁 등을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를 보장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측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도 적어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1988.9.22.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85다카915 판결
[ 건물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공1987.7.15.(804),1044]
【판시사항】

가.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자백이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민법 제544조 단서의 계약해제권의 발생에 약정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변론에서 당해사건에 관한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해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계약해제권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불이행의사를 표시한 내용자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에 관한 것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544조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13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 고 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4.1 선고 84나3407, 3408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 영수, 이 상원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2)의 제2조와 단서조항 전부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 지급을 둘러싼 원·피고간의 약정계약내용을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잔대금 지급의무를 선이행하기로 특약했다던가 1983.7.25까지 피고가 잔대금을 못낼 경우에 원고에게만 일방적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해제권유보의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와 같은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것이 못되는 바이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가운데는 원고자신이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제공함이 없이도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권리가 자동상실 되는 이른바 실권약관을 성립시킨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 주장사실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는 계약해제권에 관한 약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런데 원판결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토지잔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만일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건물건축공사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에 관한 한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예비적으로 선이행의 관계에 서게되는 경우가 예정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다소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겠으나 그 취지는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건축공사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토지잔대금 지급의무가 선이행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판결에 소론 이유모순이나 불비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는 원고가 유예한 1983.8.31이전에 잔대금을 마련하여 그 이전등기 관계서류와 상환으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원 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시한 부분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흠이 있고, 가사 피고가 소론과 같이 잔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적법히 사실확정을 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것들은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고를 할 당시에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능력이 없었고 상당한 기간내의 이행최고를 하여도 잔대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제공없이 한 계약해제 통고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한 취지로 보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이 아니므로(당원 1972.2.29 선고 72다130 판결 참조) 다른 사건의 변론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2호증(변론조서)은 이 사건에 관한 변론조서가 아니고 이 사건에 관한 가처분이의 사건에 있어서의 변론조서임이 기록상 뚜렷한 바 원심이 위 증거를 배척한 조처를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원판결에 소론과같은 자백 및 자인에 반하는 사실인정 또는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법 제544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당연히 계약해제권을 갖게 되고, 이 경우 계약해제권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불이행의사를 표시한 내용자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인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얻기 위하여 그 매수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그 지상에 서민용 연립주택을 짓기로 약정하여 그 건축허가신청도 24평형 연립주택을 짓는 것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36평형 내지 38평형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건축공사도 1983.4.10부터 같은해 7.25까지 사이에 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훨씬 지난 같은해 9. 중순경에 이르러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므로,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잔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는 원고채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1984.8.24자 해제통고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핀다고 한 다음 피고가 위 원고주장과 같이 건축허가에 관하여 설계변경신청을 하고 또는 공사착공을 지연하는 경우에 원고가 그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도 않은 채 그와 같은 사유 또는 피고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피고 사이의 특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내용에 관하여 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짓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은 충분히 알아 볼 수가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83.7.25까지 건물완공을 못할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볼 때 피고가 위 원고주장과 같이 건축공사를 늦게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만일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인 24평형 연립주택을 지어 원고가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36평형 내지 38평형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착공까지 함으로써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약정해제권에 기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와 같은 특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544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제 통고를 하였다는 1983.7.29 또는 같은해 8.24에는 위 원고주장과 같은 설계변경 또는 공사착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40호증, 갑 제42호증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은 위에서 본 해제통고일 훨씬후인 1983.11.경이고 공사착공도 그 무렵에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지상건축물 설계변경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은 못되므로 원심의 결론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도 결국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상의 토지대금이 금 548,460,000원이고, 원고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이 금 200,000,000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받을 잔대금은 금 348,460,000원이라 할 것인데도 원심이 금 316,760,000원과 상환으로 원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한 원판결의 이유설시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이 있기는 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인데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소외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원고지분에 상응하는 금 316,760,000원 뿐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와 같은 하자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5.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0(2)민,309;공1992.10.15.(930),2737]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제도의 취지와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36조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공1991,174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8.1. 선고 91나1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할 이 사건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224.9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대 171.6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대 224.7평방미터 등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자신이 부담하여 피고의 위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에 앞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금 110,104,923원의 납부의무를 선이행하여야 하고, 가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선이행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 부터 위 양도소득세액 상당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먼저 피고의 위 선이행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주장의 선이행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고, 나아가 피고의 위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는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수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먼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선이행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선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으로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대하 여 살펴볼 때,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의 계약에서 우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서 만약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형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가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위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에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 매도잔금및구상금 ] [공1994.6.15.(970),1682]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이행인수인지 여부

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인수된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변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리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인수채무를 변제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측에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4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962)
가.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공1990,520)
1993. 6. 29. 선고 93다19108 판결(공1993하,21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2. 1. 선고 92나1859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2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시 원·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 1 외 13명에 대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소외 2 외 4명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21,500,000원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위 소외인들에게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같은 해 12.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지급기일에 입금시키겠다는 약속 아래 피고로부터 어음을 빌려간 다음 그 약속을 어겨 피고가 지급기일에 입금시키거나 또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24,071,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서의 약정과 달리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하는 수 없이 그 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70,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피고가 변제한 위 금 24,07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22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위 금 24,071,000원 외에도 원고의 위 가등기담보부채무 원금 21,500,000원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이자금 1,035,000원 등 합계 금 22,535,000원을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설시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한것으로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1993.6.29. 선고 93다19108 판결 참조),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인수채무를 변제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측에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매도잔금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행인수계약에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인수된 위 가등기담보부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여 그 변제금을 구상채무금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그 청구부분에 관한 한 그 대위변제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수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금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는 위와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설시와 같은 증거취사 끝에 피고가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 금 1,035,000원을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에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9,000원도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2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9.15.(1000),3124]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항의 경우,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가’항의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먼저 인수채무의 이행을 요구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출연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그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도인이 자기의 의무에 관한이행의 제공 없이 한 매매계약 해제권의 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4조 나.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공1990,520)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962)
1994.5.13. 선고 94다2190 판결(공1994상,1682)
나.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9108 판결(공1993하,21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0.26. 선고 93나15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3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조치를 탓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 등 4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1984.7.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4층 영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258.25㎡ 중 ○○다방 31평 및 이 사건 대지 중 위 다방건물에 상응하는 144.8분의 11.71 지분(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금 52,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지급방법으로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금 29,77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금 18,000,000원을 위 소외 2의 승낙 아래 매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 등은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4,230,000원(52,000,000원 - 29,770,000원 - 1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이 위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1993.5.8. 이를 직접 지급하고 원고 등에게 그 상환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이 피고의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1994.5.13. 선고 94다2190 판결 각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면책적 채무인수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인 갑 제4호증(소외 3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위 매매계약을 “소개할 때 채권자들을 전부 만나보고 (원고들의 채무인수에 관한)동의를 얻었다”(기록 252쪽)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그가 만난 채권자 중 위 소외 2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한편 위 소외 3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기록 1102쪽), 위 증거만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인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26호증의 2(기록 1010쪽)의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기록 1124쪽)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이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계약 며칠 후 원고 3이 위 소외 2를 찾아와 그가 임차한 건물 부분인 다방을 매수하였다고 하며 계속 임차할지 여부를 묻자, 위 소외 2는 원래의 임대인인 피고하고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위 원고와 대화하지 않으려 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는 1984.7.18. 피고를 찾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한도액 금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소외 2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는 이를 단순한 이행인수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원고들의 위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9108 판결 참조),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기록(특히 을 제2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3.5.8. 위 소외 2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원고 등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위 사실이 원고 등이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특히 갑 제32호증의 기재, 1심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 원고 등에게 먼저 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출연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다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위 소외 2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 인수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건물부분을 원고 등에게 명도할 매도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사실상 곤란케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달리 피고가 위 건물의 명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위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가 계약 해제 당시 그의 쌍무계약상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원고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한 해제권의 행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