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경업금지및손해배상〕: 상고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한 정형외과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乙의 병원 매출감소액 상당액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의사이기는 하나 위 양도양수계약은 甲이 운영하던 병원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장비 기타 물품 대금, 영업권(권리금)을 감안한 대금을 지급받고, 그에 부수하여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상인 간 영업양도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甲은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乙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는 이익을 얻고, 乙은 위 병원을 적정한 가격에 양수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의료법 등의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甲이 향후 乙의 정형외과 의원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일체의 경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한 정형외과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乙의 병원 매출감소액 상당액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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