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임대차계약서 상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 이는 특약으로 차임증액청구 불가

모두우리 2025. 11. 26. 18:42
728x90

■ 사건번호

2024가합90212

■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차임불증액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 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함),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여 민법 제628조를 적용할 수는 없음

-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하였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음

- 원고들은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251125) 24가합90212.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