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되지 않는데 등기의무자가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번호, 접수일로 서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모두우리 2026. 4.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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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40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3항 참조), 제49조, 제51조, 제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집5-3, 민1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공2002상, 64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공2003상, 9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11. 28. 선고 2007나4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면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인 환지 전 전북 진안군 성수면 (지번 1 생략) 답 3,745㎡(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전북 진안군 부귀면 (지번 2 생략) 대 118㎡(아래에서는 ‘수항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 일괄신청된 것처럼 등기부상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가사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반하여 일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일괄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통상 위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날인이나 위 부동산등기법 제11조에 의한 토지대장 소관청에 대한 통지 역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수항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 사항란에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되어 있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소외 2에서 소외 1로 변경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등기공무원의 날인과 토지대장 소관청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와 수항리 토지는 각 등기부상 등기번호 및 기재 면수가 동일하여 등기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없이 마쳐졌다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위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이나 제49조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보증서에 기하여 위 등기가 마쳐졌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소외 1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단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
[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 [집5(3)민,17]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3. 21. 선고 56민공358, 359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서 「피고의 반소는 이유없으므로 차를 기각함 원판결은 정당하며」운운하고 경히 반소에 대한 공소가 이유없다는 판결이유로써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였음 차점에 대한 제1심 판결이유는 「다음에 반소청구에 관하여 심구컨대 피고는 본건 가옥이 원고소유임을 전제로하여 원고에게 전시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전서 인정 (제1심 판결 서두에 있어서-먼저 본소청구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가옥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8년 8월 6일 피고에게 대부한 금 120만환 및 그 이전부터 원.피고간의 거래로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금 117,000환을 합하여 금 1,317,000환의 채권을 피고에게 가졌든바 단기 4288년 10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써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동년 12월 7일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20037호로써 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에 의하면 동 가옥은 원고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여의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동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운운하여 반소 청구가 이유없음을 인정하였음으로 이하 원심판결이 의률의 착오내지 심리부진으로 인한 판결이유의 구어 우는 이유불비가 있다는 점을 논할 여함. 1.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중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귀속되였다는 그 법적원인으로써 단기 4288년 10월 6일 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물변제로써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음 연이 제1심 판결 거시사실을 세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기 4288년 10월 6일 본건 개정 부동산을 매수하여 동년 12월 7일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20037호로써 동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운운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원고의 주장사실로 제1심 급 원심이 판결문 사실기재부면에 기재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는 판결의 거시된 원고주장 사실과 상위되는 사실 즉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한 채권에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함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위반되는 판결임으로 의률의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임 2.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중「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운운하여 본건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되였다는 사실 (원고는 대물변제로써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한 주장이 전무함) 을 입증하는 증거로써 적시하였으나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은 원고주장인 매매사실을 입증하고 갑 제1호증은 원.피고간의 채권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고 소외 1의 증언은 원고주장은 물론판결이 인정한 인정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으므로 갑 제1, 2호증 소외 1의 증언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대물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판결의 거시된 원고의 주장사실인 매매사실도 부인하는 증거가 될 것임 유시관지면 원판결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의 주어 내지 채증법칙상 위배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임 3.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소외 1에 증언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만환의 영수증을 교부한 것인 바 기후 피고는 우 채무를 담보키위하여 동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다는 계약서를 동년 10월 18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운운한 점을 검토하여보면 담보계약일이 동년 10월 18일임이 명백히 증언하였으며 대물변제가아니요 담보계약임이 확실히 입증되였음 연측 제1심 판결이유중 「단기 4288년 10월 6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우 채권의 대물변제로써 피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여」운운한 판결이유는 소외 1의 증언과 모순 (소외 1 증언과 여히 단기 4288년 10월 18일 담보계약이 성립되였다고하면 판결이 인정한 동년 10월 6일에 본건 부동산이 대물변제가 될 수 없음) 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즉 대물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함은 이유의 주어 내지 증거법칙상 위배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임이라는데 있고 

동 제2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8년 12월 7일 등기 수부 제20037호에 의하여 동년 10월 6일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급 피고가 현재 본건 부동산을 점유중인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으로 본건 등기원인은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바 피고는 단기 4286년 12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금 20만환을 이식 월2할의 약정으로 차수하고 4288년 10월 말일경 중리에 중리를 가산한 이식 금 130만환에 원금 20만환을 가산한 액면금 150만환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진출교부하였든바 원고는 기후 채권금 150만환중 위선금 150만환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므로 피고가 당시 소외 한국흥업은행에 전당한 겐트지 18연을 매각하여 쓰라고 그 보관증과 피고의 인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든바 원고는 동 인장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라고 또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에서의 피고본인 심문의 결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당심증인 소외 3, 동 소외 4 급 피고 채용의 원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은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하등의 증좌가 없다」운운하였음 좌에 기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려함 1.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급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등기원인은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 바」운운하여 등기원인은 정당하다고 추정되는 이유는 당사자간이 없음에 있음을 명백히한 점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본건 이전등기원인은 부당한 것이라고 추정되어야할것은 논리상 의심이 없는 바일 것임 연이원심판결은 기 이유중 「피고가 당시 소외 한국흥업은행에 전당한 겐트지 18연을 매각하여 쓰라고 기 보관증과 피고의 인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든바 원고는 동 인장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인정하나」운운한 점은 문리해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에 대한 피고의 적극적 항쟁이라고 간주치 않을 수 없을 것임 원심은 판결이유에 있어서 전단에 있어서는 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설술하고 즉시 후단에 있어서 이전등기 사실에 항쟁이 있음을 설술함은 전론과 후론이 적극적으로 모순되여 있음이 일목요연하게 출현하게 되여 있으므로 이유의 주어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임 2. 원심이 이전등기 원인이 정당하다는 이유로써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는 것을 유일무이의 이유로한 이상 동일 판결이유중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엄존한 이상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임이라는데 있고 

동 제3점은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피고는 우 채권을 담보키위하여 동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공한다는 계약서를 동년 10월 18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운운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담보계약이요 대물변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편 원심판결이 인정한 대물변제일시는 동년 10월 6일이 아니요 담보계약이 동년 10월 6일 보담 12일후인 동년 10월 18일임이 증명하였으며 4290년 3월일자 원고대리인 준비서면에 의하면 증인 소외 1의 증인이 사실임을 자백하여 「상략…인하여 동년 10월 18일 원.피고가 우 담보계약 급 대물변제특약서를 작성하고」운운하였음을 논의로하여 추론하면 동년 10월 18일 이전의 매매 내지 대물변제한 사실이 무한것을 원고자신이 자백함에 반하는 사실을 원심은 인정함이 되고 원심판결 거시 사실중에는 대물변제를 원고가 주장한바 없는 점으로 보아 원심판결 역시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반됨은 물론 원고가 대물변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 주장사실을 유탈하였다면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임라는데 있고 

동 제4점은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였음에 반하여 제1심 판결은 차를 대물변제로 인정하고 원심은 만연하게 등기원인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제1심 내지 원심이 조신한 증거는 오히려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는 반증이 될 것임에 반하여 원심이 조신치 않은 증인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4, 동 소외 1의 각 증언은 피고주장사실을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증거를 조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상 위배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급 입증관계를 고찰하면 원고는 본건등기의 원인으로 피고에 대한 금 150만환의 원리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데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는 우 채권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포함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나 이에 대한 증거를 원심이 조신치 않었으므로 결국 증명이 없을 뿐아니라 설사 고리의 채권이라도 이미 변제청산된 이상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다음 피고는 본건등기는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장을 사취하여 그를 부정사용하여서 피고의 명의를 위조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역시 원심에서 채용되지 않었으므로 이도 증명이 없음에 귀착하였고, 끝으로 피고의 우 대물변제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히 채권액에 비하여 고액이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원심이 취신하지 않었을 뿐아니라 기타요건에 관한 주장 및 증명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또 원심이 한 증거취사에 관하여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논지모두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배연정 고재호 김쌍봉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02.4.1.(151),642]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3] 인영의 인정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판결요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3]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법 제186조, 제921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사소송법 제3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집5-3, 민17면)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311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공1994상, 108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3]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공1982, 870)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공1986, 44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75 판결(공1987, 13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원고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9. 선고 2001나17437 판결

【주 문】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1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1.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원고의 모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위 원고는 1964. 7. 5.생으로 그 당시 19세 4월 남짓 된 미성년자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가 위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이어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친권자인 피고와 미성년의 자(자)인 위 원고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위 원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여 그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등기권리증인 증여계약서(을 제1호증)에 위 원고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전 등기명의인인 원고 1이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지분을 친권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참조), 위 증여계약서에는 원고 1이 본인으로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위 원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그 인영이 위 원고의 인장(신고한 인감)에 의한 것임을 위 원고가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마쳐졌거나 위 원고에게 피고와 사이에 직접 증여계약을 맺을 만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유효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 19세 4월에 이른 사람이어서 의사능력을 가지기에 넉넉한 나이였고 달리 기록상 피고가 위 원고를 제쳐놓고 위 원고의 친권자 겸 수증자로서 행위하여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원고가 행한 증여계약은 가사 적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갔음이 역수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이며 등기권리증인 위 증여계약서에 위 원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추정력과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 2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03.4.15.(176),916]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집5-3, 민17면)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311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공1994상, 108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공1994상, 108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공2002상, 64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5. 17. 선고 2001나5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4.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부근에 있는 목포시 (주소 2 생략) 대 17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인접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인접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접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이 이례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다른데도 일괄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 점만으로 그 등기가 직권말소대상이 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배제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에 관한 등기예규(제9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7조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등기예규(제957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의 경우에는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며 인접 대지와 주택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등기의무자가 다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피고 1 본인심문과 피고 2의 동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을 별도의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하여 별개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은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일자와 등기번호가 동일하게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들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소외 3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증사본(기록 456면)에 의하면, 인접 대지에 관하여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보증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를 일괄신청하였다면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았을 것임에 비추어 인접 대지와 주택이 일괄신청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1 생략) 대 175.2㎡이고, 인접 대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2 생략) 대 175.2㎡로 되어 있어 면적까지 동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에 관한 각 구등기부등본(기록 제14면, 138면, 143면)에 등기된 활자체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와 인접 건물의 활자체는 동일하여 보이는데 반하여 인접 대지의 활자체는 이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어진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국가가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첨부하고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의 승낙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매도인이 토지가 이미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매수인에게 그 등기이전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교부하고 연이어 종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그 매매계약서 분실로 재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일체의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이 사기·강박에 의해 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공2000상, 944)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공2003상, 91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규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1. 선고 2009나53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8.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그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을 뿐 원고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또 원고의 위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승낙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내용,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9.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그의 남편 소외 1은 1973. 12.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79. 11. 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지번 생략)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 ② 1979. 12. 7. ‘이전등기서류 송부’라는 제목으로 성북경찰서장이 서울특별시 경찰국장(현재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문의 기안문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원고로부터 매입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에게 송부한다는 것으로, 위 매매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이 그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위 기안문 작성일 무렵인 1979. 12.경부터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구 가옥을 인도받아 경찰관들의 숙영지로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서울특별시가 구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전진기지 건물을 건축하여, 1990. 2. 13.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계속하여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숙영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④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2005. 4. 9. 사망시까지 서울특별시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요구한 일이 없었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시까지 경찰의 이 사건 각 토지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적도 없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08. 9. 23. 집으로 찾아온 피고 소속 성북경찰서 경찰관들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경찰청, 분임관리청 서울성북경찰서)로, 매도인이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1979.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모두 인도하였으나, 계약서 등 등기서류 분실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1979. 12.경 기 체결한 계약서에 갈음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매도인은 이 계약서 작성시를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협력을 한다(제2조)’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위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08. 9. 29. 국(관리청 경찰청) 앞으로 1979.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⑥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2008. 9. 2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아들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2가 원고의 대리인 겸 본인 자격으로 2008. 11. 4. 서울지방경찰청 직원들과 사이에 ‘매수인 서울지방경찰청과 매도인 원고 사이에 1979.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과 매매계약서 분실로 2008. 9. 23.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고 … … 원고, 소외 2 등은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재작성 등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⑦ 그런데 원고는 2008. 12. 24.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 강박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미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그 등기이전에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교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1979. 12.경 매매 및 이 사건 계약서 재작성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일체의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까지 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원고가 새삼 등기절차상의 하자 등을 구실로 삼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덧붙여 위 2008. 11. 4.자 합의는 부제소특약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마저 있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이나 위 합의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나 강박 혹은 원고의 착오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