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1997.12.1.(47),3602]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2]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39조 [2]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3] 민법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3846 판결(공1997상, 516)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공1995상, 2085)
[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공1989, 8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5. 27. 선고 96나3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성질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경영하는 소외 ○○○○ 주식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위 소외 1 및 그 아들인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원고 및 소외 3에게 금 890,000,000원에 매각하게 되었고 계약금이 교부된 후 위 소외 1의 채권자인 피고의 요청으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 위 소외 3의 위임을 받은 원고와 매도인들은 이 사건 약정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매도인들이 피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수령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지불위임장(갑 제1호증)을 작성하고 '피고 귀하'라고 표시하여 공증까지 마친 사실, 위 소외 1이 위 약정과 달리 자신이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피고로부터 의심을 받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위 소외 1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앞당겨 이자 상당액인 금 3,000,000원을 공제한 중도금 297,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원고의 매도인들에 대한 위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고, ②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낙약자(원심판결의 요약자는 낙약자의 오기로 보인다.), 매도인들을 요약자(원심판결의 낙약자는 요약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를 제3자로 하여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에 위 ①의 보상관계 및 매도인들과 피고 사이에 위 ②의 대가관계가 모두 존재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권한 위임이나 이행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 297,000,000원을 수령하여 제3자인 피고의 권리가 생긴 이후에 원고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데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고 매도인들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이중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가 생긴 후에 원고와 매도인들이 합의하여 이를 소멸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을 배척하고, 오히려 매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위 소외 4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이중매도 직후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지급된 금원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담보 가치도 없는 위 소외 1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민법 제539조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고, 설사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위 소외 4에게 이중으로 매도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심이 채용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은행대리로 근무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1992. 3.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이고, 장기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위 소외 1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하여 놓지도 아니한 점, 원고는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어 같은 해 8. 7. 위 소외 4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마자 같은 해 8. 11.경 위 소외 1에게 그 때까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 39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뒤에서 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외 1 소유의 공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5,471㎡ 및 5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4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원고는 위 소외 1이 1993. 11. 20.경 부도가 나기까지 및 그 이후에도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위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한 바가 없고(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95. 2. 21.에야 비로소 위 소외 1 등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피고에게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위 증인 소외 5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할 시점에 위 소외 1이 경영하는 위 ○○○○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1. 29.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1992. 8. 10. 해지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하고자 위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위 소외 5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1992. 8. 11. 당시 아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인데도 원고가 그 때까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 약속어음을 매도인인 위 소외 1로부터 교부받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매도한 뒤에 바로 위 소외 1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위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 뒤늦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야 이 사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리를 하여 본 다음, 위 소외 5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 후 피고 주장의 옳고 그름을 가렸어야 함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외 5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어 민법 제541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6.3.15.(6),726]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4. 선고 85다카239 판결(공1986, 1090)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 277)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공1994하, 228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로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완중)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0. 14. 선고 94나175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 1 사이에 원심판시 1991. 9. 13.자(원심이 1991. 9. 18.자라고 한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 2가 위 소외 2의 단독상속인, 피고 2가 위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 화해조서의 효력은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위 화해조서와는 별도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화해조서와 동일한 취지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 피고 1은 위 화해의 당사자나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아닌 이상 같은 피고로서는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소의 이익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 1992. 4. 17. 자 재판상 화해는 위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피고 1이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위 소외 1은 그 중 2분의 1을 원고 1과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재판상 화해에는 원고들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화해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제3자를 위한 화해계약의 당사자인 위 소외 1과 피고 1이 원고들이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1의 단독소유임을 인정함으로써 위 화해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그 피보전 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위 재판상 화해의 내용과 그 성립 경위를 살펴보아도 원고 1과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화해는 무효화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위 재판상 화해 내용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위 소외 1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위 소외 1과 원고 2의 피상속인 소외 2, 원고 1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1991. 9. 13. 자 화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화해 조항으로부터 새로이 권리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화해에는 위에서 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92. 4. 17. 자 재판상 화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를 대위하여 구하는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에게 채권자 대위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없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위 재판상 화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위 재판상 화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3846 판결 [ 임대보증금 ] [공1997.2.15.(28),516] 【판시사항】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약정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점포를 양도받기로 계약하면서 을이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갑이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의 계약체결 후 곧바로 병에게 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의한 점이나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계약을 이행인수약정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공1989, 80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3. 선고 96나79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4. 12. 8.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소재 '○○ 갈비식당' 점포 약 33평의 권리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기로 계약을 하면서, 그 중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변제해 주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인과 체결한 위 점포 양도계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원고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위 점포를 자신에게 명도하여 주면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은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는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가사 위 약정을 채무인수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채무인수를 거절한 이상 위 계약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인과의 위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의한 점이나 위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그 전후의 사정으로 보아 위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풀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1994. 12. 8. 원·피고 및 위 소외인 등 3인이 채무인수에 관한 구두 합의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 속에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제3자인 원고를 위한 채무인수계약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분명치 못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취지인지 아닌지를 석명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정은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행인수약정에 불과하므로 이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의 의무이행 제의를 원고가 거절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의 그와 같은 제의를 거절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도 위 금 15,000,000원의 지급 없이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위 점포의 명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을 제6호증의 2, 기록 제272면), 원심이 피고측 증언만을 믿어 원고가 피고의 위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 [ 대여금 ] [공1995.6.15.(994),2085] 【판시사항】 가. 공장건물 및 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나.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거나 공장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유보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인 양도인과 나란히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가’항과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공장대지에 관한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7다카2443 판결(공1989,803) 1989.11.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공1990,30)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31. 선고 94나13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는 1992.6.18.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소외 온양시로부터 분양받은 농공단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8.5. 온양시에 위 대지의 수분양권자 명의를 위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농공단지입주계약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온양시는 피고에게 위 농공단지분양자 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8.12. 원고에게 위 농공단지재분양에 동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동의요청서를 보내고 그 동의요청서에 위와 같은 채무인수내용이 담긴 공장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도 같은 해 9.1. 피고에게 위 소외 1은 1992.7.20. 부도가 났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관련 대출금이 있어 위 대출금이 완제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온양시에 문의한 결과 원고의 동의가 없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공장대지를 재분양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위 건물에 대하여 1992.8.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12.21. 온양시와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3.5.17. 그 부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2.9.1. 온양시에 위 건물 및 그 부지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원고와 사전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7. 온양시로부터 위 건물 등 공장시설에 대하여 피고의 양도동의신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한다는 통보가 오자 1993.1.14.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4.28. 온양시에 위 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의 채무인수승낙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뒤늦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채무인수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인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가 1992.8.12.자로 원고에게 한 농공단지재분양에 대한 동의요청(갑 제7호증)을 민법 제455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의 승낙여부에 대한 최고로, 원고가 같은 해 9.1.자로 피고와 온양시장에게 한 공장재분양동의에 관한 답신(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을 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각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1, 2, 6, 7, 8, 9, 10, 11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온양시가 구 농어촌소득자원개발촉진법(1990.4.7.자로 폐지됨)에 의거하여 농외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농공단지 중의 일부인 온양시 득산동 312의 4 대 1,149평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1989.3.8. 위 온양시와 위 공장대지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후 1990.9.6.부터 1991.5.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기금시설자금으로 합계 금 434,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공장설비를 갖추어 1991.5.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6.27. 채권최고액을 금 4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고 동일종합제작소란 상호로 공장을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거액을 대출하여 주고 공장건물만을 담보로 취득한 이유는, 위 소외 1과 온양시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1990.12.15. 원고에게 제출한 바 있는 갑 제6호증의 각서에 의하여 장차 공장대지에 대한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위 각서는 “소외 1이 공장대지의 분양대금(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음)을 완납하여 공장대지에 관하여 온양시로부터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원고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약 대지를 소유권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더라도 그 양도대금을 원고은행이 직접 수령하여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 소외 1의 각서와, “공장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될 때까지 위 소외 1이 위 각서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온양시장의 각서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피고는 1992.6.18.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로부터 공장건물을 양수하고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되,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금 330,000,000원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초경 위 공장매매에 대하여 공단관리기관인 온양시장에게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3.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소정의 동의를 요청한 사실, 그런데 온양시장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위 갑 제6호증의 각서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먼저 원고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온양시장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8.12. 원고에게 “온양시 득산농공단지 재분양 동의에 관한 일”이란 제목의 동의요청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요청서에는 위 소외 1과의 위 공장매매계약서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동의요청서의 내용은 온양시장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재분양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과 원고의 채권이 침해받을 아무런 염려가 없으므로 공장대지의 재분양에 동의하여 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를 붙여 동의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갑 제8호증), 같은 날 온양시장에게는 “공장용지 재분양 및 공장건물 권리관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저당권자인 당점과 사전협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전협의요청서(을 제9호증)를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외 1과의 양도약정에 기하여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1992.8.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온양시장은 같은 해 9.7. 피고 앞으로의 공장용지 재분양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후 같은 해 9.25.경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의 공장양도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을 제10호증의 1), 같은 해 12.21.에는 공장대지에 관하여 피고와 재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장대지의 분양자를 위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공장대지의 재분양에 관하여 공단관리기관인 온양시장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서 그 동의절차의 일환으로 온양시장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에게도 공장대지 재분양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동의요청은 공장대지의 분양자 변경에 대한 동의요청에 불과하고, 이를 민법 제455조 제1항 소정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요청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와 온양시장에 대하여 한 답신도 공장대지 분양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온양시장에게 분양자 변경을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온양시가 위 공장대지를 피고에게 재분양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원고가 한 일련의 행위를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92.9.7. 온양시로부터 위 건물 등 공장시설에 대하여 피고의 양도동의신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993.1.14.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4.28. 온양시장에게 위 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는 공장양도인인 위 소외 1에게 1992.7.20 부도가 발생된 이후 위 공장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은데다가 사업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도 취소되어 조속히 채권회수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고, 온양시장에게 공장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유보하여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온양시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공장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진행 도중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아무도 공장건물만을 경락받으려 하지 않아 경락가격이 크게 하락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실제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장대지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후 1993.5.17. 공장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장건물은 장차 경락되더라도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피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위 공장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가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공장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온양시장에게 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행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위 소외 1이 한 채무인수도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피고가 채무자인 위 소외 1과 나란히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4.25. 선고 87다카 2443 판결 참조), 채권자인 원고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 299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장양도계약에 관하여 온양시장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공장양도양수계약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서 그 계약서에 담긴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온양시장이 공장대지재분양에 동의함으로써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 공장양도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될 때 비로소 그 공장양도계약의 일부로 되어 있는 위 채무인수약정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권자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공장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채무인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 물품대금 ] [집37(1)민,273;공1989.6.15.(850),803] 【판시사항】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성질 【판결요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현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일공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1. 선고 87나1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5.7.18. 소외 태평양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칠곡군 낙동면 낙동주차장건설공사 중 토공공사를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공사를 공동연대하여 수행하고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에게 대여한 중기사용료를 공동하수급인 피고에게 지급청구를 함에 대하여 위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은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약정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2(공동하도급표준협정서)는 피고와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의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위 협정서 제7조에 의하면 "1. 공동하도급체의 구성원은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동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정서 제3조에 의하면 위 "공동하도급체"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를 가리키고 또 제4조에 의하면 위 "공동하도급체의 구성원"이란 덕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즉 대일공무주식회사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의 위 약정은 피고는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 연대책임을 질뿐 아니라 "공동하도급체" 즉 덕화건설주식회사의 납품업자나 기타거래업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와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협정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기사용료의 변제책임이 있고 이러한 표준협정서상의 책임은 원고들이 사전에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87.6.25. 자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 주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변제책임의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이 분명치 못한 것이라고 하여도 제3자들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원용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구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취지인지 아닌지를 분명케 한 후에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협정서의 약정은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
| 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 [ 손해배상(기)·약정금 ] 상고[각공2005.3.10.(19),327]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2] 유체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미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2] 유체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미 제3자(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39조[2] 민법 제454조, 제539조[3] 민법 제539조, 제542조[4] 민법 제539조, 제548조,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회) 【제1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2. 2. 1. 선고 2000가단11373, 15917 판결 【변론종결】 2004. 11. 5.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4,826,0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96. 5. 13. 소외 2 소유의 순천시 (주소 생략) 외 4필지 지상의 태양유업공장 및 그 공장 내 기계기구 7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타경19055 유체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태양유업공장 및 그에 포함된 위 기계기구 7점을 일괄하여 낙찰받았는데, 위 공장에는 위 기계기구 7점 이외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누락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및 공장에서 사용하던 부자재가 있어 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이것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던 소외 1은 1996. 5. 20. 위 소외 2와 사이에 금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물건 등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6. 5. 30.경 소외 2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그에 부속된 이 사건 물건 등을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 2에 대하여 1995. 말경까지 금 2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위 소외 2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그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이 소외 1에게 인도되기 전인 1996. 1. 25. 이 사건 물건 중 일부인 변압기 등 9개 품목(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물건과 같으며, 다만 1. 변압기 수량이 3개임)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한 후,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96차352, 353)을 받았고, 그 후 소외 2로부터 위 경매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여 두라는 말을 듣고 1996. 6. 10.경(시기적으로 이 사건 물건이 소외 1에게 인도된 후임)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23. 24.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2는 위와 같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고서도 1996. 6. 13.경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시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원리금으로 확정한 금 30,826,080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방법도 원고가 소외 2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소외 2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외 2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면서 소외 2에 대한 고소 취소와 압류집행의 해제를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우선 위 금원 중 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2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1996. 6. 20.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위 압류집행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소외 2와는 친구 사이로서,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소외 2를 돕는 한편 이 사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생각에서 소외 2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약정 사실을 알리면서 소외 2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다. 마. 이후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7가합3232호 및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98나1842호)하였으나, 소외 1이 원고에 앞서서 이 사건 물건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일부), 을 제3호증의 1, 3, 4, 5, 6, 7, 9, 을 제4호증의 1, 4(일부),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7호증(일부),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일부)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일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3면계약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 소외 2, 피고 등 세 사람 사이에 체결된 3면계약 또는 원고와 피고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소외 2가 타인에게 그 물건을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3자 사이에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음으로, 이미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소외 1에게 이전되어 매도인인 소외 2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해제하는 바이므로,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항변으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내지 인수채무의 변제로 받은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이 원고의 채무인수 및 그 반대급부로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유상의 무명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제사유는 원·피고 사이의 위 별개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아울러, 반소로 원고에게 새로이 체결된 위 계약에 따른 잔금 4,826,08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목적, 내용 및 소외 2와 원·피고 사이의 이해관계, 특히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소당한 소외 2를 돕고자 그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매매대금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으로 확정한 금 30,826,080원으로 정하고(다만, 매도증서상으로는 매매대금을 금 31,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압류집행하여 둔 것으로 피고가 그 압류집행을 해제하여 주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 이미 소외 1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실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부 금 26,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소외 2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을 해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소외 2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상당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외 2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고,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은 원고를 낙약자, 소외 2를 요약자, 피고를 제3자(수익자)로 하여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기본관계(보상관계)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대가관계(원인관계)가 모두 존재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동시에 위 약정은 원고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인수 및 피고의 압류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유상의 무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존부(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미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이유로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단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매도인인 소외 2에게 2000. 6. 26.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낙약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기본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경우 제3자(수익자)인 피고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가 위 약정을 승낙한 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와 소외 2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항변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대금반환의무의 존부(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위와 같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급부는 기본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채권관계에 기한 급부일 뿐이므로(제3자인 피고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당연히 원고와 소외 2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기본관계는 해제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대가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제3자의 급부수령은 요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정당한 수령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제3자에 대한 낙약자의 급부에 의하여 요약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며,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유효한 결제를 부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낙약자로서는 제3자가 아닌 요약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처럼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로서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등 소극적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김동현 이창열 |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 청구이의 ] [미간행] 【판시사항】 [1]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5조의8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나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이행각서,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및 목적, 이 사건 약정에 있어서의 원고, 소외인, 피고의 지위와 상호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직접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시킬 의사로 소외인의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계약이어서 창설적 효력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은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 3층, 4층을 명도받아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라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인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인수라고 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
| 청주지법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항소[각공2006.7.10.(35),1462] 【판시사항】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을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기준 [4]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 [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8]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 [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3]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법인의 성립이 예기된 경우에는 제3자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 [7]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이라고 할 것이다. [8]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작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11]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72조 [2] 민법 제539조 [3] 민법 제539조 [4] 민법 제186조, 제449조 [5] 민법 제186조, 제568조 [6] 민법 제120조 [7] 민법 제130조 [8] 민법 제543조 [9] 민법 제544조 [10] 민법 제539조, 제543조, 제548조 [11] 민법 제263조, 제5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공1991, 66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공1994상, 83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공1998상, 1611)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공1994하, 180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공1995하, 324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5]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공1992, 50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공2005상, 804) [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공1990, 94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공1990, 115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 3271) [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 337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공2004하, 1330) [1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공1994하, 2280) [1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공1995상, 1748) 【전 문】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학림 외 5인) 【변론종결】 2006. 5. 12. 【주 문】 1. 소외 1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2,250,000,000원, 피고 3은 금 575,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 피고 2는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1, 피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862,500,000원, 피고 3은 금 575,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1, 피고 2는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26.부터 2000.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소외 1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862,500,000원, 피고 3은 금 575,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1, 피고 2는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갑 제18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위임장, 피고 1, 피고 2는 갑 제9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그 후 이를 취소하면서 피고 2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에 소외 2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갑 제9호증을 완성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갑 제9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 피고 1의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피고 2의 위 취소는 효력이 없고 위조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10호증(을가 제9호증과 같다),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2,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5, 29호증, 을가 제1호증(을나 제1호증과 같다), 을가 제5, 7, 8, 13, 15, 16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19, 21, 3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3, 4, 을가 제11호증의 2, 3, 6, 7,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시스템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1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서 ‘(명칭 생략)’ 목장을, 청주에서 사료 및 식용유를 생산하는 소외 4 주식회사를 각 운영하면서, 가족으로는 처인 피고 2와 사이에 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아들 피고 1, 피고 3을 두었고, 소외 2는 소외 6의 남편이자 피고 2의 사위이며 1992. 2. 12.경부터 소외 4 주식회사에서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3이 1985. 8. 10.경 사망하자, 딸들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1985. 11. 5. 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인 소외 3의 처 피고 2,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8분의 3 지분, 차남인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 중 8분의 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1986. 2. 25.경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소외 2가 참석한 가운데 1999. 6. 11.경 소외 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소외 8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00원은 1999. 6. 11., 1차 중도금 2,000,000,000원은 1999. 6. 18., 2차 중도금 3,000,000,000원은 1999. 6. 25., 잔금 3,000,000,000원은 1999. 7. 9.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시기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및 기타 등기를 모두 말소한 후로 하고(제1항), 매수인은 법인전환시 그 상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지정되는 대로 인감발급 및 등기서류를 제출하며(제2항), 기타 양도세신고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은 매도인이 그 서류를 제공하기로(제3항)’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회사 설립을 위하여 소외 1, 소외 9 등 발기인들은 1999. 6. 19.경 원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 소외 9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원고 회사의 정관을 승인하였으며, 소외 1,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을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였고, 원고 회사는 1999. 6. 21.경 본점 소재지 충북 (상세 주소 생략), 대표이사 소외 9, 목적 벤처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들은 1999. 6. 18.경 가족회의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 1, 피고 3의 어머니인 피고 2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소외 4 주식회사 및 피고들을 위하여 차용한 부채의 상환은 입금통장 명의자인 피고 2가 해당 차입자에게 돈을 건네주어 차입자의 명의로 부채를 상환하기로 하며, 부채를 모두 정리한 후 남은 돈에 대하여는 피고 2가 가족회의를 주재하여 그동안의 부채상환내역을 설명하고 이를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 1, 피고 3은 1999. 6. 19.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피고 2는 1999. 6. 21. 다시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 수령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바.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계약체결일인 1999. 6. 11.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00원, 1999. 6. 21. 소외 2와 피고 3에게 1차 중도금 2,000,000,000원, 1999. 6. 28.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소외 2는 1999. 6. 11. 자신과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각 입금함과 동시에 같은 날 다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각 입금하였다. 사. 한편, 피고 1, 피고 2는 1999. 6. 26.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8 주식회사에 ‘앞으로 지급될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소외 2에게는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1, 피고 2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 피고 1은 1999. 6. 28.경 소외 8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직원으로부터 소외 1이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아. 피고 1, 피고 2는 1999. 8. 3.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000,000원, 1, 2차 중도금 6,000,000,000원 합계 금 8,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 소외 4 주식회사 및 피고들의 채무 약 금 5,72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 2,28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외 2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소외 2는 2000. 12. 4.경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자. 한편, 소외 2는 위 형사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1999. 11. 17.경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공탁번호 생략)으로 자신이 수령한 매매대금 7,700,000,000원 중 피고들의 채무 합계 금 6,900,867,562원을 변제 후 남은 814,922,256원(가산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차. 피고 3은 2000. 10. 23.경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합4675호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7,700,000,000원 중 피고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 또한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고 1, 피고 2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도 위 소송계속중인 2001. 5. 23.경 피고 3을 상대로 이 법원 2001가합1895호로 자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지분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도 자신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2001. 9. 2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중 금 305,595,846원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1, 피고 2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3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2. 7. 26. 항소기각판결을,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2. 11. 22.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소외 1은 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8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역외 펀드 APAI(ASIA PACIFIC ALLIANCE INVESTMENT LTD)에 투자하여 보유하게 된 약 686억 원 상당의 순자산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 9, 소외 12 등과 임의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2000. 3.경 APAI가 주당 0.75불에 구입한 아시아넷 주식 200만 주를 페이퍼 컴퍼니 IIL(INNOVEST INVESTMENT LTD) 명의로 이전시킨 다음 주당 5불씩 합계 1,000만 불에 소외 8 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홍콩에 개설된 IIL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중 992만 불을 국내에 반입하여 원고 회사의 신주를 액면가의 31배 이상 가격으로 배정받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킨 뒤 자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01. 9. 28.경 유죄의 판결(사건번호 생략)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사건번호 생략)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타. 소외 1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들에게 2002. 7. 3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7,7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잔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2002. 8. 14.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2002. 9. 3.경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을 2002. 9. 14.까지 요구’하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파. 원고 회사는 2003. 4. 22.경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법원 2003카합244, 245호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1, 피고 2가 2004. 7.경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는 설립중의 회사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발기인 겸 이사인 소외 1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매수인은 법인전환시 상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지정되는 대로 매도인 인감발급 및 등기서류를 제출한다.’라고 특약하였는데, 그 후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2,300,000,000원을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 회사에게 그동안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7,7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0원 + 1차 중도금 2,000,000,000원 + 2차 중도금 3,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1 개인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고, ② 소외 1은 1999. 6. 21.에야 비로소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한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1999. 6. 11.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을 요약자, 피고들을 낙약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할 사람은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1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문언상 매수인으로 소외 1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5, 13, 2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8호증, 을가 제11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1999.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개인명의로 10,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소외 1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등기한다.’라는 조항을 넣었고, 계약금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으로 같은 해 6. 말경에 5,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납입자본금 중 800,000,000원과 개인자금 4,900,000,000원을 합쳐서 지급하였으며, 잔금 2,300,000,000원을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자들의 사정으로 지금까지도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거래 당사자는 … 매수인은 소외 1인데 소외 9가 대리했다.”,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소외 2를 믿고 그대로 둔 것이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로 변경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소외 1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9가 체결하였으며, 등기는 소외 1이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경료하기로 매도인들과 약정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소외 2도 수사기관에서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2, 피고 1, 피고 3 등 3명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한 것이고, 매수인인 소외 1은 소외 8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회사 대표로서가 아닌 개인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법인 설립등기도 경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원고 회사가 설립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2000. 8. 26.경 ‘자신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를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들이 1999. 6. 11.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매대금 10,000,000,000원에 매도하고…”라고 진술하고, 피고 3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등, 매도인인 피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을 소외 1로 알고 있었던 점, ⑤ 소외 2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실과 이유란에는 “피의자는 …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1과의 사이에 대금 10,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기재된 점, ⑥ 소외 1이 피고들에게 보낸 2002. 7. 30.자 내용증명우편 1항에 “매도인 피고 2, 피고 1, 피고 3, 매수인 소외 1”, 제2항에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에 의거, 매수인 소외 1 회장이 1999. 7. 9. 귀 공유인(피고 2, 피고 1, 피고 3)에게 잔금 2,30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했던 소외 1, 피고들, 소외 2의 진정한 의사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피고들과 매수인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립중 회사로 원고 회사가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가)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가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을 포함한 원고 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1999. 6. 19.에야 비로소 원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일단 소외 1에게 귀속될 뿐이고, 별도의 이전행위가 없는 한 성립 후의 회사인 원고 회사에게 이것들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가 설립중 회사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은 피고들, 매수인은 소외 1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 회사가 아닌 소외 1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을 요약자, 피고들을 낙약자, 원고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로서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2006.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소외 1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 2,300,000,000원을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1, 피고 2는,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관련하여 : 소외 1이 형사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변제 내역으로 ‘원고 회사는 2001. 5. 29. 소외 8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가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 회사가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직접 이전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것이고, 실제 소외 8 주식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2002. 7. 30.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갑 제13호증)을 발송하였는바, 피고 1, 피고 2는 2006. 4. 13.자 및 2006. 5. 10.자 준비서면으로 원고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의 청구이거나, 순차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이유 없고, 2) 2차 중도금의 적법한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 ① 피고 2가 1999. 6. 21. 소외 2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은 백지에 피고 2의 서명 날인만 있었는데 나중에 소외 2가 그 내용을 보충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고(위임장 위조의 주장), ② 가사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소외 2는 피고 2로부터 다시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피고 1에 대하여는 복대리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피고 1의 대리인인 피고 2는 피고 1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외 2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2가 소외 2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하여, 소외 2의 1, 2차 중도금 수령행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수령금액의 3/8)은 무권리자의 수령행위가 되어 피고 1에 대한 적법한 1, 2차 중도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위법한 복대리의 주장), ③ 피고 1, 피고 2는 2차 중도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전화통화와 팩스로 소외 1에게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1, 피고 2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통고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1999. 6. 28.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임이 해지되어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2차 중도금의 지급이 되어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적법한 2차 중도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위임 해지의 주장),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① 소외 1은 2002. 7. 30. 및 2002. 9. 3.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들에게 ‘매수인이 지급한 7,70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3이 소외 8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가사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피고 1, 피고 2는 2004. 10. 14.자 준비서면, 피고 3은 2006.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소외 1의 계약해제의 제안을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합의해제 주장), ② 소외 1은 2002. 7. 30. 및 2002. 9. 3. 두 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잔대금 수령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4. 22.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바, 이로써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법정해제 주장)고 다툰다. 나. 판 단 (1)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인지에 관하여 (가) 제3자를 위한 계약 1)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은 ①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다른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반드시 매수인에게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강제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적 자치의 민법 대원칙상 그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계약체결 당시부터 스스로 제3자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요약자에게 특히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③ 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요약자와 낙약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과정에 따르는 요약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여지가 희박하고, ④ 실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장래에 설립될 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제3자가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법인의 성립이 예기된 경우에는 제3자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은 피고들, 매수인은 소외 1이라는 사실에다가, 갑 제1, 5, 13,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0호증, 을가 제11호증의 7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으로 “매수인은 법인전환시 상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지정되는 대로 매도인 인감발급 및 등기서류를 제출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래 소외 1에 의하여 설립될 법인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합의, 소위 ‘제3자 약관’으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 회사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받기로 하면서 2000. 3. 23.경 그에 대한 대가로 매매대금 6,900,000,000원을 소외 1에 지급하여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소위 ‘대가관계’가 있었던 점, ③ 소외 1은 2001. 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소외 1은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소위 ‘보상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⑤ 소외 1이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장래 설립될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벤처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1999. 6. 19.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99. 6. 21.경 소외 9를 대표이사, 소외 1 등을 이사로, 벤처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점, ⑥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는 소외 1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등기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어, “소외 1은 1999. 6. 19. 비로소 창립총회를 개최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99. 6.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 1, 피고 2의 주장(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5. 7. 15.자 준비서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요약자, 피고들이 낙약자, 원고 회사가 수익자인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제3자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2006.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1,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또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주장에 관하여 1)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가 제10호증의 2,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는 2001. 5. 29. “원고 회사는 충북 괴산군 소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조속히 잔대금 2,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하기로 한다(제1항).”, “원고 회사는 위 1항의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청산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잔여재산 분배의 방식으로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확인한다(제2항).”라고 약정한 사실, 피고들에게 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2002. 7. 30.자 내용증명우편(갑 제13호증)이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의 위 약정 내용은 양도대상인 채권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행위와 그에 관한 통지를 전혀 전제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고,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소외 8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1에서 원고 회사로 전환된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일부 매매대금 7,700,000,000원을 반환하거나, 잔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소외 8 주식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약정사실과 내용증명우편 송달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겠다는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중간생략등기 합의 주장에 관하여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가)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등). 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0호증의 2,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소외 8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되 그 방식은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은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와 소외 8 주식회사, 위 피고들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위 3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본래의 권리자인 원고 회사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는 소외 1, 소외 9가 소외 8 주식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은닉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갑 제32호증, 을가 제1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1999.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000,000원 및 중도금 5,700,000,000원 중 4,900,000,000원(나머지는 원고 회사의 납입자본금 중 800,000,000원으로 지급)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고, IIL(Innovest Investment LTD)로부터 원고 회사로 들어온 자금 중 개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지출한 6,900,000,000원(2,000,000,000원 + 4,900,000,000원)을 받으면서 2000. 3. 23. 신한은행 삼성중앙지점에서 소외 2의 통장으로 위 돈을 일단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수표와 현금 등으로 인출해서 소외 1의 소외 8 주식회사 유상증자대금으로 증권계좌에 약 5,000,000,000원 상당을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위 유상증자 실권주 납입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1999. 6. 11.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1의 2000. 3.경의 횡령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차 중도금 지급 효력에 관하여 (가) 피고 1, 피고 2의 위법한 복대리 주장에 관하여 1) 민법 제120조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승낙은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처럼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관한 복임권 제한 규정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인 피고 1이 피고 2의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승낙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 피고 2는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000,000원을 받아 가지고 ‘자신이 이 계약금은 물론 추후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받아 채무금 등을 변제하고 피고들에게 알아서 나눠주겠다.’고 하자, 소외 2를 믿고 그 돈을 소외 2가 보관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검사 작성의 고소인 피고 1 진술조서 제11쪽), ② 피고 1은 “피고들을 대리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999. 6. 11. 계약금 2,000,000,000원, 1999. 6. 21. 1차 중도금 2,00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 2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시켰다.”고 진술하여(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5. 7. 15.자 준비서면), 소외 2가 이와 같이 피고 2로부터 복위임을 받고 난 후 위 복위임장을 제시하여 소외 1로부터 1차 중도금을 수령한 것은 자기를 대리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9. 6. 26. 소외 1 측에 보낸 팩스에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소외 2가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급될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피고 2, 피고 1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하는 등 소외 2의 1차 중도금 수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령업무는 수령권자의 능력에 따라 매매대금 수령업무의 성공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피고 2가 소외 2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1, 피고 2의 위임의 해지 주장에 관하여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대금 2차 중도금 지급 이전에 소외 1에게 소외 2의 매매대금 수령권한 등이 해지로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은 원고 회사가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 회사에게 전화통화로 2차 중도금을 소외 2가 아닌 피고 2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갑 제18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19, 2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시스템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 1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 피고 2가 1999. 6. 26. 소외 1에게 “앞으로 지급될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피고 2, 피고 1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의 팩스를 보냈고, 1999. 6. 28. 소외 2가 개설한 피고 2 명의 계좌로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이 입금된 점, ② 소외 2는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 2차 중도금을 받기 전 피고 1은 위 임야를 매수한 소외 8 주식회사에 ‘피고 2의 위임장은 날조되었으니 그 다음 중도금부터는 피고 2와 피고 1에게만 지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면 무효다.’라는 팩스를 보냈다고 하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다면 이후부터는 제가 일체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 제가 어쩔 수 없이 2차 중도금을 받아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소외 1이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임 해지 내용의 팩스를 받은 1999. 6. 26.보다 이후에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각 2,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이를 피고 2 명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④ 소외 2가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1999. 6. 25. 금요일에 수령하였다면 당일과 다음날인 1999. 6. 26. 토요일에도 피고 2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1999. 6. 28. 월요일에서야 입금해야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피고 2는 1999. 6. 26. 소외 1에게 팩스로 소외 2에 대한 위임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소외 1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1999. 6. 28. 소외 2에게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19, 2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나머지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각 대금일자의 기재에 의존한 증거 및 증언들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소외 2에게 지급한 2차 중도금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위임이 해지되어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 회사의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권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를 횡령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차 중도금을 포함하여 소외 2가 받은 7,700,000,000원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소외 2의 횡령금액을 계산한 점, ② 피고 1은 1999. 11. 9. 수사기관에서 “소외 2가 가지고 있는 8억 원도 피고들의 지분대로 분배해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이 종결된 후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추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 ③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 1, 피고 2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공탁금을 받으려고 한 점, ④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이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들의 지분 상당금액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점, ⑤ 원고 회사가 잔금기일인 1999. 7. 9.경부터 2002. 4.경까지 피고들에게 잔금 2,300,000,000원을 받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1, 피고 2는 2차 중도금 수령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 피고 2가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4,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1, 피고 2는 소외 2를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면서 횡령금액을 산정할 당시 소외 2가 받은 2차 중도금 3,700,000,000원을 포함한 사실, ② 피고 1은 1999. 11. 9. 수사기관에서 “소외 2가 가지고 있는 8억 원도 피고들의 지분대로 분배해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이 종결된 후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 ③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압류를 하자, 피고 1, 피고 2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을 한 사실, ④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이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자신들의 지분 상당금액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⑤ 원고 회사가 잔금기일인 1999. 7. 9.부터 2002. 4.까지 피고들에게 잔금 2,300,000,000원을 받아갈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 피고 1, 피고 2가 소외 2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횡령금액을 산정하면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 전부를 포함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의 사법상 효력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소외 2가 채무변제하고 남았다고 주장하는 약 8억 원은 소외 2가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수령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금 4,000,000,000원도 포함된 금액에서 피고들의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것이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금 4,000,000,000원 중 피고 1, 피고 2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3,000,000,000원(4,000,000,000원 × 3/8 × 2)은 위 피고들의 몫인데다가, 위 피고들은 소외 2가 주장하는 채무변제액을 다투면서 형사고소까지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위 8억 원은 자신들의 정당한 지분대로 분배되어야 한다든지 이를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무권대리자인 소외 2에 대하여 2차 중도금 수령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 또한, 원고 회사 및 피고 3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이 아니어서 피고 1, 피고 2의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및 피고 3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나 본안의 소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가 제소명령이나 반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2차 중도금 수령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보기 어렵고, ㉱ 2차 중도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장기간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 피고 2가 원고 회사 또는 소외 1의 잔대금 2,300,000,000원 수령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1, 피고 2가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대금으로 각 2,250,000,000원{2차 중도금 1,387,500,000원(3,700,000,000원 × 3/8) + 잔대금 862,500,000원(2,300,000,000원 × 3/8)}, 피고 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575,000,000원(잔대금 2,300,000,000원 × 2/8)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2002.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3이 소외 1의 매매계약 해제제안을 승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2002. 7. 30.과 2002. 9. 3.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7,7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잔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소외 1의 제안은 위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계약의 청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해제계약의 청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3이 당시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해제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의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제계약의 청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이를 소외 1의 해제계약의 청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함에 있어서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나,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인바(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서 2002. 8. 14. 및 2002. 9. 14.까지 소외 1의 제안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들이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소외 1의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것은 소외 1의 해제계약의 청약이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계약해제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잔금수령지체로 인한 법정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적법한 최고 여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작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2002. 7. 30.과 2002. 9. 3.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8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7,7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거나, 잔금의 지급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써 피고들이 본래 이행하여야 하는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채무’의 이행최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1의 피고들의 잔금수령지체에 대한 적법한 최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소외 1의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 통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적법한 최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법정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과 피고들이고 원고 회사는 수익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에 불과한 원고 회사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1, 피고 2의 법정해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1, 피고 2는, 2차 중도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잔대금 2,300,00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2006. 4. 1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나)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1, 피고 2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각 공유지분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외 2의 2차 중도금 수령권한을 부인하면서 2차 중도금 수령의 효력을 다투어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2차 중도금까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 또는 소외 1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이행최고 및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1,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소외 1로부터, 피고 1, 피고 2는 각 금 2,250,000,000원{1,387,500,000원(3,700,000,000원 × 3/8) + 862,500,000원(2,300,000,000원 × 3/8)}, 피고 3은 금 575,000,000원(2,300,000,000원 × 2/8)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1, 피고 2는 각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 3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와 원고 회사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별 지] : 목록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구창모 김상철 |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0515 판결 [ 인수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기준 및 판단 요소 [2] 약정서상 갑이 을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여러 사정상 갑이 제3자에 대한 을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54조, 539조 [2] 민법 제105조, 제454조, 5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성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앙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7. 선고 2005나56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상영개발(이하 ‘상영개발’이라 한다)이 1999. 11. 22. 소외 1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지번 생략) 임야 1,715,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41필지에 조성하는 27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사업권과 골프장 부지인 41필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주식회사 청송(이하 ‘청송’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상영개발이 제출하는 채무일람표 기재 부채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그 외의 부채, 보증채무, 미지급 공사비 등은 청송에 구상하지 못하며 상영개발의 책임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 상영개발은 1999. 12. 28. 청송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사업자명의변경을 위하여 상영개발이 청송에게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 및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영개발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상영개발은 원고에 대한 채무 1,92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약정시 나머지 1,220,000,000원을 이 사건 채무일람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약정으로 상영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의 채무인수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서 제7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영개발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상영개발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이행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 이행인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상영개발의 기존부채의 상환에 대하여 피고는 상영개발이 제출하는 채무일람표에 기재된 부채를 책임지고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그 인수가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이고 채무인수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여 이행인수라고 볼 수는 없고, 청송이 상영개발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약정과 별개로 체결한 상영개발과 청송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행한 것이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상영개발이 중단한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인계받아 골프장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사실상 상영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약정의 경위 및 목적, 피고의 이해관계, 피고와 청송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영개발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하게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1989. 6.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1필지에 27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상영개발을 설립한 후, 1989. 12. 5.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유명산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한 사실, 상영개발은 1991. 12. 5.경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권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1992. 11. 30.경 1차 부도가, 1994. 8. 30.경 2차 부도가 났고, 그 후 상영개발에 대한 공사채권자들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95. 7. 24. 이 사건 토지가 주식회사 글로리산업개발에게 14,510,000,000원에 낙찰된 사실, 주식회사 글로리산업개발은 1998. 3. 31. 주식회사 건영에 흡수합병되었고, 그 후 주식회사 건영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은 1999. 8. 20. 청송(1999. 6. 17. 상호를 유명산레저산업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0. 1. 13.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7,50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9.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 한편 상영개발은 1999. 11. 22. 피고의 대리인 소외 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원칙(제1조) : 상영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 및 골프장 부지 41필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청송에게 이전한다(제1항).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는 경비를 조달한다(제2항). 소외 1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2,000,000,000원을 투자한다(제3항). ② 기존부채의 상환(제7조) : 피고는 상영개발이 제출하는 채무일람표 기재(원고의 상영개발에 대한 1,2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위 일람표 기재 채무액의 합계는 13,093,661,387원이다) 부채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그 외의 부채, 보증채무, 미지급 공사비 등은 청송에 구상하지 못하며 상영개발의 책임으로 변제한다. ③ 공사비 운영비 등(제9조) : 이 약정 체결일 이후 골프장의 잔여공사, 공사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등 투자되는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제8조에 의하여 회원권 분양 후 투자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며, 상영개발 또한 회원권 분양 후 회수한 투자비용 중 제7조에 의하여 변제한 부채를 피고에게 변제한다. ④ 지분율(제12조) : 이 사건 골프장 운영회사로 될 청송의 주식은 상영개발과 피고 및 소외 1이 40 : 40 : 20의 비율로 보유한다.”로 되어 있는 사실, 상영개발의 대표이사 소외 2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출자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데다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될 청송으로 하여금 상영개발의 채권·채무를 인수시키고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1999. 12. 28. 청송과 사이에 상영개발이 청송에게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지상권 포함) 및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영개발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청송의 주식 40%를 상영개발의 지분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영개발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청송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주체는 상영개발, 소외 1, 피고이고, 그 목적은 상영개발, 피고 및 소외 1의 3자가 골프장 운영회사인 청송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과 출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골프장 조성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상영개발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이고, 그 반면에 사업양수도계약의 주체는 상영개발과 청송이고, 계약의 목적은 상영개발이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 및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청송에게 이전하되, 상영개발은 그 대가로 그의 채무를 청송에게 승계시키고 청송의 지분 4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약정과 사업양수도계약은 그 주체나 목적이 서로 다른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은 원심 판시 인정 사실과 같이 상영개발이 소외 1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장 부지를 청송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 제7조에서 피고가 상영개발의 기존 채무 중 채무일람표에 기재된 130억여 원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및 제9조에서 상영개발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데다가 회원권 분양 후 회수한 투자비용으로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한 점에 비추어 위 제7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상영개발에 대하여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기재 내용 내지 그와 같은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다고 볼 다른 기재 내용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하여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상영개발의 채권자인 여동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 변호사 소외 4가 피고와 청송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1. 7. 10. 청송에게 상영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655,475,7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낸 것에 대하여, 청송은 2001. 7. 24.경 위 소외 4에게 ‘청송이 상영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영개발의 채권·채무를 승계하기로 개략적인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승계할 채권·채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해 미확정된 상태이다. 상영개발과 사이에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주면 상영개발과 협의를 거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와 그 법인격을 달리하는 청송과 관련된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소를 당하기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게 상영개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거나 위 채권자들로부터 그 변제를 소구당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영개발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사돈지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소제기를 하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상영개발에 대한 대여금을 직접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청송의 법인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상영개발 및 소외 1과 함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 청송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송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와 청송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송의 출자자 내지 주주에 불과한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청송과 같은 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서에서 피고가 상영개발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피고가 상영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경위 및 그 목적,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약정 전후의 사정, 이 사건 약정에 관계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영개발과 사이에 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행인수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 및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3905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 ] [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공2008상, 52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종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8. 선고 2008나100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이 제1심 공동피고 3 또는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기록 39쪽의 갑 제4호증)에 기재된 ‘ 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지분의 관련된 채권 채무’는 피고 2나 제1심 공동피고 3의 채무로서 피고 1이 병존적으로 채무인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첫째 피고 2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소외 1의 피담보채무자는 제1심 공동피고 4로 피고 1이 인수할 피고 2나 제1심 공동피고 3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둘째 제1심 공동피고 3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피고 1의 피담보채무자 역시 제1심 공동피고 4로 피고 1이 인수할 피고 2나 제1심 공동피고 3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이 제1심 공동피고 3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1의 위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며, 셋째 가압류채권자 소외 2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는 피고 2나 제1심 공동피고 3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이 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 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지분의 관련된 채권 채무’는 그 표현 그대로 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의 인적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 3의 각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 등 그 부담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가압류채권자 원고에 대한 2억 원의 채무의 경우 피고 2는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단지 제1심 공동피고 3만이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 3이 그들의 출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을 매도하면서 피고 1로 하여금 그 채무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피고 1이 위 각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에 위 각 지분과 관련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 3을 면책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과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법리를 아울러 고려할 때, 제1심 공동피고 3이 피고 1에게 제1심 공동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인수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인수로 보일 뿐 병존적 채무인수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 1이 제1심 공동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는 없으나,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그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3 및 피고 2는 자신들의 각 출자금 4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과 관련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 1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 1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 3의 각 지분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것 외에 별도의 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고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결국 피고 1은 위 각 채무부담의 대가로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원심이 설시하는 위 각 사유만으로는 이를 이행의 인수에 불과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에 심히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무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인수 및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공동피고 4에게는 피고 2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피고 2가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의 범위,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표현대리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되는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그 부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 대여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갑이 을과의 사이에 을이 무의 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을의 요구에 따라 그 수취인을 병으로 하는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이는 갑이 을과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의 성취로 발생하는 전세권양도의무를 계약의 당사자인 을이 아니라 제3자인 병에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위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은 갑과 위 전세권양도확인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39조 [2] 민법 제105조, 제5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공2006하, 17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태화일렉트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림 담당변호사 김유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2. 선고 2009나22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판시 전세권양도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전세권을 2008. 2. 17.까지 양도하기로 하되 이를 해태할 경우 그 양도채무를 1억 5,000만 원의 금전채무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대로 전세권이 양도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사이에 판시 확인서 기재와 같이 소외 1이 프라임홀딩스 주식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2008. 2. 17.까지 대신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조건이 성취되면 소외 1에게 양도할 전세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내용은 소외 1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조항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수익자에 불과한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원고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혀 원고로부터 그 손실보전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 회사에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2억 원 대위변제를 조건으로 소외 1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외 1의 요청으로 소외 1 대신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한 바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직접 혹은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당시 원고는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다가 입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실의 보전을 소외 1에게 요구하고 있었을 뿐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한 손실의 보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는 위와 같이 조건부로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위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법률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리고 당시 소외 1은 이미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측과 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이상 같이 하고 있지 않아, 피고 회사로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소외 1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실을 보전해 줄 이유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와 무관한 별도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기보다,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조건의 성취로 발생하는 전세권양도의무를 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1이 아니라 제3자인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와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체결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전세권양도확인서의 내용이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조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조건불성취 항변을 위 판단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조건성취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배척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 구상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2] 임대아파트 매수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임대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2]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공2008상, 5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9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4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전문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3. 선고 2009나294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그러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그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들은 1994년경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대건설’이라 한다)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고, 1998년경 시대건설이 부도가 나자, 시대건설의 채권자들이 채권단회사를 설립하여 시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01. 4.경부터 채권단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위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③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1. 3. 30.경의 분양전환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6. 28. 채권단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2001. 3. 30.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채권단회사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약정 분양대금에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국민은행은 1993년 시대건설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세대당 1,500만 원 합계 137억 4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 전체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78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및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채권단회사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채권단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각 세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채권단회사에 지급한 뒤 이 사건 임대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자 그 지급을 중단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국민은행에 각 세대당 할당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원리금을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상환하고, 경매취하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상환한 대출금 및 경매취하비용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① 채권단회사는 일반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매각대금(인수차액)을 세대당 분양가에서 임차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1,500만 원을 공제한 차액으로 공고하였고, ② 피고들은 채권단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담보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1,500만 원씩을 인수하는 대신 위 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채권단회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와 같이 미리 공제한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였으며, ③ 그 무렵 국민은행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채무자를 채권단회사에서 피고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임대사업자 변동 경위를 아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채권단회사로부터 위 국민주택기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피고들이 들고 있는 판례는 매도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부터 면책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하는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 추심금 ] [공2018하,1597] 【판시사항】 [1]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2]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105조, 제5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공2004상, 20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공2008하, 133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공2017하, 1607)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공2006하, 171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3. 선고 2016나2080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상고이유 제3점) 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외 4필지 지상 ○○○○○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소외인은 2008. 10. 20. 아천세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아천세양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받았다. 아천세양건설과 피고 등이 분양수입금 등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과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기 때문이다. (3) 피고는 2008. 11. 28. 아천세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천세양건설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 세양물류 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578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6. 1. 8.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제△△△△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200,045,2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피고는 아천세양건설과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수분양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인과 아천세양건설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아천세양건설이 맺은 사업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보유할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의무의 존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 제1항에 신탁기간 종료 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의 정산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가 1순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과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처리비용’ 등이 1순위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인과 아천세양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업약정은 아천세양건설과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에 의한 부동산 PF 사업상 자금집행 순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 유체동산인도 ] [공2021하,1693]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서의 당사자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2]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이때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39조 [2] 민법 제539조,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공1983, 19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공1995상, 2098)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공2014상, 84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공2015상, 99) 【전 문】 【원고, 상고인】 현대위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허규헌) 【피고】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조선(변경 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피고승계인수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31. 선고 (창원)2017나23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승계인수인(이하 담당관서인 ‘방위사업청’으로 표시한다)은 함포 등 주요 장비를 원고 등 장비생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조선’이라고 한다)와 같은 선박건조업체에 관급품으로 공급하여 관급장비를 탑재한 군함을 건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함을 획득하여 왔다. 나. 방위사업청은 같은 방법으로 군함을 획득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76mm 함포를 납품받아 에스티엑스조선에 공급하였고, 에스티엑스조선은 건조 중이던 검독수리 17번함에 위 함포를 탑재하였는데 위 군함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탑재되어 있던 위 함포 또한 침수되었다. 다. 에스티엑스조선은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에스티엑스조선이 원고 등 장비생산업체들로부터 침수된 함포 등과 같은 관급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 현물로 변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침수된 함포와 동일한 이 사건 함포를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에스티엑스조선과 사이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함포를 제작하여 에스티엑스조선의 진해조선소에 납품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에스티엑스조선과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함포를 인도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 에스티엑스조선에 대하여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서의 당사자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원고를 낙약자, 에스티엑스조선을 요약자,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참조). 이때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방위사업청이 에스티엑스조선과 체결한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은 원고와 에스티엑스조선 사이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기초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이 해제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함포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방위사업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 후 에스티엑스조선과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