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998. 3. 26. 선고 97가합22368 판결 : 항소기각, 상고
[ 제 ] [하집1998-1, 3]
【판시사항】
환매등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환매의 의사표시 외에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까지 환매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기간 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바,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환매기간을 제한하고 그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의 취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 역시 환매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전득자는 제외)에게 주장할 수 없다.
|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제594조(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09.06.09 [ 제9774호, 시행 2009.12.10] 법무부 제64조의2(환매등기 등의 기재)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한다. ②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참조조문】
민법 제592조, 제594조,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공1991, 624)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 고】 인천광역시 서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소외 성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1995. 11. 10. 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5. 11. 10. 접수 제147393호로 한 압류 집행,
나. 피고 2가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658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15. 접수 제5339호로 한 가압류 집행,
다. 피고 3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7550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41930호로 한 가압류 집행,
라. 피고 4가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합2302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21. 접수 제91581호로 한 가압류 집행,
마.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1996. 1. 29. 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13423호로 한 압류 집행,
바. 피고 7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2444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13431호로 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각 불허하고,
2. 피고 주식회사 한서상호신용금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7. 15. 접수 제92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9294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5. 4.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환매대금 10,000,000원, 환매기간 1995. 12. 30.까지로 하는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식회사 한서상호신용금고는 위 환매특약 등기 후 환매기간 경과 전에, 나머지 피고들은 환매기간 경과 후에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 가압류 집행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환매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7. 12. 16.에야 1995. 12. 30.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환매특약 등기 후에 한 피고 한서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압류, 가압류집행 역시 환매특약 등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제3자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기간 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 참조),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환매기간을 제한하고 그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의 취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보호 등을 위하여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 역시 환매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전득자는 제외될 것이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5. 12. 30.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종석 김상규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 [ 제3자이의 ] [집38(4)민,265;공1991.2.15.(890),624] 【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정해진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설사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94조,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 민사소송법 제69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8. 선고 90나10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에 관한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84.7.19. 가압류집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1981.1.20. 환매기간을 1983.12.17.까지로 하는 환매권이 보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1983.9.29.과 같은 해 11.28. 그리고 1984.7.19.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등기를 하였고, 피고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1984.3.12.가압류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1983.11.16. 소외인에게 환매대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환매계약 당시의 상태에서 원고의 소유로 복귀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의 가압류집행을 모두 불허하였다 2. 1984.3.12.과 같은해 7.19.에 한 가압류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설사 원고가 환매기간 내인 1983.11.16. 소외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기록에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가압류집행을 한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 3. 피고은행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의 제기를 하였으나, 1983.9.29.과 같은 해 11.28.에 한 가압류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의 1984.3.12. 가압류집행과 피고은행의 1984.7.19. 가압류집행을 불허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은행의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은행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