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모두우리 2025. 10.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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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10.15()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공유하였다.

 

택시장 불안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활력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조기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 실시하고, 가계ㆍ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하였다.

 

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신규 지정한다.

 

* 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최근 주택가격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주담대 한도현행동일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2억원으로 대출한도차등 적용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1.5%에서 3.0%상향 조정한다.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차주DSR에 반영한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부터 조기 시행.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세제 개편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미치는 영향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 계획이다.

 

- 금융위사업자대출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설치ㆍ운영하여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여 불법행위직접 조사ㆍ수사해나갈 계획이다.

 

현 정부 ’26~’30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ㆍ개정안 20여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해나갈 계획이다.

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분양ㆍ임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공공기관 예타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물량 계획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입지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26 6천호, ’27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 서리풀지구(2만호)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주민보상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내년 6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하여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하여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 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주택시장 안정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18)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044-201-332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 (044-201-3402)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2850)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5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이영주 (044-215-4310)
담당자 사무관 오다은 (044-215-431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담당자 서기관 이은진 (02-2100-1692)

 

참고1
규제지역 지정 현황

 


기존 개선
조정
대상
지역




(서울) 4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서울) 4개구 등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및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공공택지 개발지구, 용산정비창 등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대상)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참고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지정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량
요건
공통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1.3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
선택


*1개이상 충족필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분양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인허가 전년대비 급감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정성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담대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22.5~'26.5)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전매 수도권 3, 지방 1년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7 재당첨 제한 10
2년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
참고3
주요 FAQ

대출, 세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 설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1회에 한해 전매 허용

 

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1순위 당첨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함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됨

 

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됨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재개발 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불가

 

*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일반 분양자5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1+1은 예외*)

 

*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부동산거래신고법10*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10.20일부터 발생함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20일 전계약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10.20일 이후(20일 포함)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참고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 부동산 시장 동향 ]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택수요 관리 ]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확대 지정해서 가수요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해서 주택 구입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2억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DSR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이상거래·불법행위엄정대응하겠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 ]

 

마지막으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국세청장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참고 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 시장 동향 및 대책 추진방향 >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주택수요 관리 강화 >

 

먼저 주택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위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20일부터 내년 12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규제지역에 대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레스금리 하한을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등을 추진해서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제한하겠습니다.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

 

아울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하여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9.7 공급대책 관련 >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7대책은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국무조정실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 신고가 매매 신고 신고가를 기준으로 인근에서 거래 발생 기존 신고가 매매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일벌백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감독기구 설립 준비전담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우선 국무조정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4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지난 6.27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상당부분 둔화되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지속되고 수요자들불안심리확산되는 등

주택시장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금번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 70%에서 40%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규제지역 주택구입 제한 규제지역에서 한층 강화대출규제즉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적용 중인 6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현행동일하게 6억원 한도유지하되,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대출한도4억원으로25억원 초과 주택대출한도2억원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활용고가주택 구입 수요제한하겠습니다

 

차주별 DSR 산정대출금리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한해 1.5%에서 3%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자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원금만기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전세대출이자상환분임차인DSR반영하고,

금번 조치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전세대출 DSR 적용대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9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15 20%) 조치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부터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정부금번 대출규제 강화 과정에서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지속하되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출수요주택시장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
국세청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

 

[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 ]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시장과열나타나는 지역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철저히 차단가수요투기수요진정시키겠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먼저,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를 포함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상황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대상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  부모찬스취득한 경우 부모소득원천검증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증여와 관련하여 강남4, 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전세금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별도 지원받고 있는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탈루된 세금철저히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신고가 거래취소 시장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투기조장 세력집중 검증하겠으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불법·탈세 이상거래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별도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수집하겠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어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 중심시장질서회복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쏟아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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