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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모두우리 2026. 1.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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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수분양자 활로 마련 및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

 

토교통부(장관 김윤덕)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1.2),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도시법23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0, 민간위원 15, 25(위원장 :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으로 구성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미스터멘션)

 

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예약 접수 및 숙박을 제공하여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등

 

ㅇ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사항
 
생숙 1객실 소유자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
* 특례 대상자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생숙의 소규모 객실 소유자(, 특례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 예정)
 
(규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조건 : 단독건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 수가 30개 이상(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 1객실 단위 영업시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접객대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 접객대 기능 : 신원확인, 출입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
 
(규제) 이용자 확인,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물리적 접객대 설치 의무




⇨ (개선)숙박업 신고기준 충족 불가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 부여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본인인증(민간인증서 활용)




신분증 촬영 및 인증




안면정보 확인




신원확인 완료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네모)

 

2025기획형 규제샌드박스선정된 과제로,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ㅇ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위기 상황즉각적 대응 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실증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특례 사항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한정된 스마트폰에 한하여 타인간의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 허용 
  *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 스캔 또는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 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비상벨 역할을 하여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

   ※ (규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 (개선)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광범위한 우범지역에서 범죄예방 가능



 

<서비스 개념도>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 54개 중소기업, 8개 대기업, 4개 대학, 지자체, 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