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거래신고, 체류자격 및 자금조달내역

모두우리 2026. 2. 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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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210일부터 시행
외국인등이 거래신고시 체류자격, 주소 및 해외자금조달내역 등 신고내용 확대
부동산거래신고시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의무 신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부동산거래신고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외국인2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

 

외국인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자금조달계획 제출 관련 주요 변경 내용

구분 조달 방식 현 행 개 선
자기자금 예금 국내 예금 + 해외 예금(해외 금융기관명)
현금 국내 현금 + 외화 금액(반입 신고 여부)
증여·상속 금액 및 당사자 간 관계 + 세금 신고 여부
기타 주식·채권 매각 대금 + 가상화폐 매각 대금
차입금 대출 주담대·신용·기타 대출 +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 사업자 대출 등

 

국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계약금 수증 계약금 지급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신고해야 한다.

 

*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거래신고유형별 계약서 및 영수증 첨부 적용 여부

대상거래 신고의무자 신고 유형 현 행 개 선
중개거래 공인중개사 단독신고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공동신고 첨부 없음 +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직거래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공동신고 첨부 없음 기존과 동일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 진행하고 416위법 의심행위*적발하여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관계기관통보하였다.

 

* 주택 326, 오피스텔 79, 토지 11건의 위법의심행위 적발

 

ㅇ 올해 3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8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착수하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