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월 10일부터 시행 외국인등이 거래신고시 체류자격, 주소 및 해외자금조달내역 등 신고내용 확대 부동산거래신고시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의무 신설 |
□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❶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
❷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 「자금조달계획 제출 관련 주요 변경 내용」 |
|||
| 구분 | 조달 방식 | 현 행 | 개 선 |
| 자기자금 | 예금 | 국내 예금 | + 해외 예금(해외 금융기관명) |
| 현금 | 국내 현금 | + 외화 금액(반입 신고 여부) | |
| 증여·상속 | 금액 및 당사자 간 관계 | + 세금 신고 여부 | |
| 기타 | 주식·채권 매각 대금 | + 가상화폐 매각 대금 | |
| 차입금 | 대출 | 주담대·신용·기타 대출 | +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 사업자 대출 등 |
❸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거래신고유형별 계약서 및 영수증 첨부 적용 여부」 |
||||
| 대상거래 | 신고의무자 | 신고 유형 | 현 행 | 개 선 |
| 중개거래 | 공인중개사 | 단독신고 | 계약서 | + 계약금 영수증 |
| 공동신고 | 첨부 없음 | +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
| 직거래 | 거래당사자 | 단독신고 | 계약서 | + 계약금 영수증 |
| 공동신고 | 첨부 없음 | 기존과 동일 | ||
□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여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의 위법의심행위 적발
ㅇ 올해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하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ㅇ“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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