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정부는 ’25.8.14(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➊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 현행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
| ▪양도세: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법 25% + 조례 25%) |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둘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➊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➋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5년 말에서 ’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마지막으로,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25년 0.3만호에서 추가 ‘26년 0.5만호를 확보하여 총 0.8만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➋ 공공 SOC 신속집행]
올해 SOC 예산(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26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0.4조원)하여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5.下),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上)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7→4개월)하여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5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➌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정비한다. ’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 예타 대상기준(총사업비/국비): (현행) 500/300억원 → (개선) 1,000/500억원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첫째,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도로, 철도 비용부문) 개정
일반철도·국도: ’25년 하반기, 고속도로: ‘26년 상반기 완료 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행)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
→ (개선)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시 평균값 적용
둘째,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24315개→‘25569개)하여,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낙찰단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10억미만)87.745%, (10~50억원)86.745% (50~100억원)85.495%
[➍ 공사비 부담 완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 예시: 탈현장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공법 내화기준 완화(부재단위→모듈단위)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 총괄 부서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 책임자 | 과 장 | 최동일 | (044-215-4570) |
| 지역경제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영 | (jy0505@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황 현 | (myhyun11@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홍혁준 | (hjhong1209@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조선희 | (shcho79@korea.kr) | ||
| 담당자 | 주무관 | 백철민 | (novalet@korea.kr) | ||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최시영 | (044-215-4111) |
| 부동산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유형세 | (hyeongseyoo@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영훈 | (emeak@korea.kr) | ||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이익진 | (044-201-3504) | |
| 건설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성필 | (sungpil63@molit.go.kr) | |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이유리 | (044-201-3317) | |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찬호 | (chu@molit.go.kr) |
| Ⅲ. 건설투자 보강방안 |
| ◇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PF 유동성 공급 등 부동산 공급여건을 개선 ◇ 예산 신속집행 및 민자 활성화를 통해 필요한 SOC를 조기 공급하고,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제도개선 ◇ 자재수급 안정화, AI·스마트 기술 도입, 외국인력 활용, 규제개선 추진 등을 통해 공사비 안정화 |
| 1 |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
| (1) 지방 수요 보완 |
| □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 |
ㅇ (세컨드 홈 지원확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제지원 확대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당초) 인구감소지역 → (변경)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 공시가격 4→9억원 이하
취득세 : 취득가액 3→12억원 이하(단, 감면한도 최대 150만원)
| < 현행 세컨드 홈 세제지원 내용 > |
| ➊ 양도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➋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➌ 재산세: 기존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➍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법 25% + 조례 25%) |
ㅇ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진작
➊ (아파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 요건: 법령 개정 완료 후 ~ '26.12. 기간 내 등록한 아파트
➋ (전체 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주택(6‧10년)에 대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 및 취득세 주택 수 제외(건설‧매입형)
ㅇ (미분양 취득 지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주택 취득 지원
➊ (1주택 특례)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25→’26)
* 요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➋ (양도‧종부세 중과 배제) 양도·종부세 중과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연장(’25→’26)
➌ (취득세 지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개인 취득시 한정) 시행(1년 한시)
* 요건: 법령 개정 완료 후 ~ '26.12. 기간 내 구입, 취득가액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현행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 내용 > |
➊ 양도·종부·취득세 공통 : 세율 적용시 신규 취득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➋ 양도세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➌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❹ 취득세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년이상 임대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ㅇ (CR리츠 지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혜택 적용되도록 지원기간 설정
| □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 |
ㅇ (LH 직접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0.8만호*로 확대,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90%로 상향
* ‘25년 0.3만호+‘26년 추가 0.5만호
ㅇ (안심환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HUG가 한시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 부여(총 2.4조원, ‘25.下~‘28, 1만호)
* 분양가의 50%만큼 유동성 지원 → 준공 후 1년내 실비용 가산, 환매옵션 부여
- 사업부담 경감을 위해 HUG의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사업 주체의 환매 시 취득세 면제
ㅇ (국유기금)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 악화해소를 위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 등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 신규 도입*
* (’25.下) 매입기준·절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6.上) 유휴 부동산 조사 및 청‧관사 수요 매칭
| (2) 공급여건 개선 |
| □ (PF 정상화)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 공급,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 지속 |
ㅇ (정상 사업장) PF 단계별(브릿지론-본PF)로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브릿지론) 우수한 사업자에 토지매입 단계(브릿지론)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도입(0.8조원, LH)
- (본PF)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 대해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 신설(2금융권 포함, HUG)
* 기존에는 은행·보험회사의 중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 대출 보증 중심으로 운영
- (사업유형 전환) 분양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PF 사업(PFV)을 공모·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 허용(요건충족시)
* PFV는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 전환 시 사업주체가 동일하므로 과세 없음
ㅇ (부실 사업장) 공매가격 조정 등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및 금융규제 완화 연장
* 정리·재구조화 계획 대상 23.9조원(‘24.9월말 기준) 중 ’25.上까지 12.6조원 완료
-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공매(HUG) 반복 유찰 시 최초 공매가격으로 재설정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 조정
* 최초 공매가(100억) → 유찰로 50억 도달시: (현행) 차기 공매시 100억으로 다시 진행 → (개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 재설정(HUG 내규 개정)
-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10건)를 연말까지 연장*
*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조치 종료 시기 판단 예정
| □ (지연해소) 민간은 지연 원인 해소, 공공은 국유지 개발 등 공급 확대 |
ㅇ (민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연 원인 해소
- (개발부담금)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을 ’25, ‘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
* 현재 ’24년 인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계류 중(‘24.9 발의)
- (절차간소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타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 추진(’25.下)
* (현행)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포함
**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 포함
- (보증수수료 할인) 지방 건설현장의 영세 전문건설사*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할인(△10%) 추진(전문건설공제조합,~’26년)
* 중소 종합건설사의 지방 사업장 대상으로는 의무보증 수수료 할인 중(건설공제조합)
ㅇ (공공) 도심 유휴부지 등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 ‘35년까지 기계획된 2만호 신속 공급 + 추가 발굴한 1.5만호 신규 공급
| 2 | 공공공사 지연 방지·신속화 |
| (1) SOC 신속집행 |
| □ (공공 SOC 확대) 연내 집행가능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여 26조원+α 투자 |
ㅇ (SOC) 교통망 고도화, 노후 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조기 집행가능소요를 추가발굴하여 추경 반영(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
-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의 연내집행 완료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집중관리기간 운영 등 차질없이 사업추진
*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SOC 본예산 12.6조원 집행(전체 18.5조원중 68.2%)하고,
추경예산(2차)도 금년 3분기까지 68.6% 수준 집행추진
(단위: 억원)
| 주요사업 | ‘25년 | 추경 | 3Q 집행목표 | 추진계획 |
| ①평택-오송 복선화 | 3,500 | 1,000 | 100% | ∙선금지급(~9월), 작업장 확대(~11월) 등 신속집행 |
| ②호남고속철도 | 1,386 | 1,000 | 80% | ∙발주 및 입찰공고(~8월) 등 행정절차 신속추진 |
| ③도시철도노후 시설개선 | 525 | 201 | 100% | ∙행정절차 신속이행 등 조속 교부(~9월) |
ㅇ (공공기관) 토지개발을 위한 용지매입(LH), 고속도로 시설개량(도공) 등 ’26년 사업 물량을 연내 당겨 집행(+0.4조원)
ㅇ (중장기투자) 중장기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내 마련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5.下),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上) 등
** 대상사업, 재원 조달방안, 추진절차 등 포함
| □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확대 및 사업 여건 개선 |
ㅇ (사업 분야 확대) AI인프라 등 新사업 분야 확대,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활성화, 재정사업 민자전환(‘26)
* 총사업현황(‘25.7 기준, KDI) : 전체 853건 中 교육 306건(36%), 환경 223건(26%), 도로 103건(12%), 국방 93건(11%), 문화관광 42건(5%) 등 추진 중
ㅇ (사업 여건 개선)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회계 처리를 명확화*하고,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25.下)
*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 성격의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선택 가능(기재부, 회계기준원)
** 건설·운영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
| □ (입지 조성) GB해제 등 입지 조성으로 개발사업 조속 추진 |
ㅇ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15곳*)의 대체GB 지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신속한 GB해제 절차 완료 지원
*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에서 예외 인정 및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가능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등 총 15곳)
- 국립공원, 국‧공유림을 대체 GB로 지정 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기존 공원‧산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25.3분기)
ㅇ (첨단산단) 예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세제지원 연장을 통해 15개 첨단 국가산단의 조기 착공·가동 지원
- (예타) 공공 예타 대상사업 수시 선정, 조사기간 단축(7→4개월)등을 통해 연내 예타 완료 추진(광주·안동 등 4곳)
※ 예타면제 지역은 산단계획 승인(고흥·울진), 토지보상(용인) 등 절차 연내 착수
| 지역 | 추진계획 |
| 용인 ※ 예타면제 완료 |
▸ 토지보상 개시(6.9~) 및 조성공사 발주(3분기) → ’26년 착공 목표 |
| 고흥·울진 ※ 예타면제 완료 |
▸ 연내 산단계획 승인 신청 → ’26년 산단계획 승인 |
| 대구 ※ 예타 통과(’25.8월) |
▸ ’26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 → ’27년 산단계획 승인 |
| 광주·안동 완주·홍성 |
▸ 예타 신속 처리를 통해 ’25.下까지 예타 완료 추진 |
| 대전·강릉·경주·익산 ·창원·청주·천안 |
▸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착수 추진(’25.下~) |
- (세제)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단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일몰 연장(‘25→’28년 말)
*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25년 말 일몰 예정)도 연장 검토
ㅇ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민간분양 제도를 정비*하여 입주 기업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건설투자 촉진
* 국유지 분양 절차 구체화, 토지취득자 입주계약 체결 의무 신설, 토지 취득 시 일정기간 의무보유(처분제한 기간) 신설, 입주기업 관리체계 강화 등(「자유무역지역법」 개정)
| (2) 공공공사 유찰·지연방지 |
| □ (예타제도 개선) 예타대상 기준 완화 및 지방 성장 우대 추진 |
ㅇ (예타기준 완화) 사회기반 인프라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국가재정법 개정)
* 예타 대상기준(총사업비/국비): (현행) 500/300억원 → (개선) 1,000/500억원
ㅇ (지방우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 개편* 추진(’26.上)
*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지속 확대(0→30~40%)하고, ‘19.4월 수도권·비수도권 평가체계 이원화를 기추진
| □ (사업구상~계약단계) 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 |
※ 사업추진단계: ’사업구상‘ → ’예타‘ → ’기본계획수립‘ → ’기본·실시설계‘ → ’발주·입찰‘→ ’시공‘
ㅇ (사업구상~예타단계) 총사업비 규모 산정시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을 재정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도로, 철도 비용부문) 개정
↳일반철도·국도: ’25년 하반기, 고속도로: ‘26년 상반기 완료 계획
- 사업구상 단계와 예타조사 착수 시점 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물가기준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행) 원칙적으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
→ (개선)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시 평균값 적용

ㅇ (발주·입찰단계)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 확대(’24315개→‘25569개)
* 공사비 영향력이 높은 공종(사용빈번, 물량多)을 선정하여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
- 지방계약에서도 「국가계약예규」에 준하여 기술형 입찰에서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및 사전설명회 개최하여 준비기간 부여
ㅇ (낙찰단계) 중소업체 애로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상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2%p 수준)
*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95점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
다만, 낙찰하한율(입찰가/예정가)이 존재하여, 다수업체가 가격을 낮춰 낙찰하한율에 투찰
| □ (시공단계) 총사업비 조정 자율성 확대 및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 |
ㅇ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 검토** → 연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추진
*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시공단계 설계변경 항목(지반여건 등)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생략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 조정하도록 허용
** 공공지장물 이설비 등 총사업비 과다 증액 우려가 낮은 사항 중심
ㅇ (간접비보상)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비용을 보상토록 제도개선*
* 장기계속공사의 공백기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국가계약법 개정)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 사례>
| 3 | 공사비 부담 완화 |
| □ (자재) 자재 수급 안정화 및 골재채취 부담완화 |
ㅇ (자재수급 안정화) 주요 건설자재의 지역별 수급 및 재고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5.下, 조달청 ISP)
* 현재 조달청이 주요 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4종) 대상 수급동향(핵심 관급공사 현장별 수급상황, 지역별 특이사항 등)을 수기 모니터링 중인 것을 AI 기반 통합전산시스템으로 확대·개선
- 자재 수급안정화 협의체의 실효적인 논의를 위해 자료요청 권한 등 법적근거*를 마련(‘25.下)하고, 관리대상 자재 확대 운영방안 마련(‘26)
* 협·단체 등 참석대상 규정, 국토부 자료요청 권한 신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5.下)
ㅇ (바다골재) 골재 채취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골재채취 시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도 연내 마련
* 안산·태안·군산·영광(예정지) 신규 지정, 서남권 EEZ(단지) 채취지역 확보 추진
** 이원화(예정지·단지)된 채취지역을 단지로 일원화하여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산림토석)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면제기준 완화**(10만㎥ → 20만㎥)
* 산지에서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한 토석을 외부로 반출할 때 받는 인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5.12)
| □ (인력) 해외인력 현장활용 확대 및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
ㅇ (해외인력)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을 추진하여 해외 숙련인력 도입 활성화(‘25.下 비자·체류정책협의회 심의 추진)
- 외국인력(E-9)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25.下)
* (현행)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단순 보조업무 수행
(개선) 단순보조 업무의 범위를 기능등급제의 초급 수준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ㅇ (기능인등급제) 청년층 진입 유도, AI 경력설계 등을 활용한 숙련인력 양성 및 기능인 우대기반 구축을 위해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 청년 유입 | ▪특성화고 졸업생 및 제대(예정) 군인 대상 기초기능교육 신설(’25.下) | |
| 경력설계 | ▪개인별 맞춤형 성장경로를 제공하는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25) | |
| 패스트트랙 | ▪중급에서 고급으로 조기승급 가능하도록 개선(6년→1년+숙련도 평가, ’27) | |
| 등급별 교육 | ▪등급별 승급 및 관리자 교육 확대(’24년9개 직종 480명→’25년12개 직종 900명) | |
| 인센티브 | ▪시공능력평가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반영(’25), 입‧낙찰시 건설인력 고용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검토 및 반영(’26~) |
| □ (기술·규제) AI·스마트기술 건설현장 도입 및 관련 규제 완화 |
ㅇ (AI 건설)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 건설현장 AI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건설 AI 기술 도입·확산
| AI 설계 | ▪AI설계 자동화 기반마련을 위한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30) | |
| AI 산재예방 | ▪자동 경고기능 탑재지능형 CCTV 등 안전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6~) | |
| AI 교통망 | ▪AI를 활용한 교통흐름 신호체계 기술 등을 도로교통망에 적용(‘26~) | |
| AI 도로관리 |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 비탈면 IoT, 스마트 CCTV 등 도입 확대 |
ㅇ (스마트건설) 탈현장건설(OSC)* 공법 도입 등 스마트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R&D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추진
* Off-Site Construction: 공장 등 외부에서 부재·건축물을 선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 공법
| 기술개발 | ▪고층화·단지화 R&D(‘25~’29년, 250억원) 및 실증단지 구축(GH, ’29년 준공) | |
| 인센티브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등 완화* 및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편의성 개선** * 주택법 개정 추진 **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변경·기간연장시 절차간소화 |
|
| 규제개선 | ▪부재단위로 적용하는 내화기준*을 모듈단위로 통합적용 * 현재 기둥·보 등 부재 단위로 최대 3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 Ⅳ. 향후 추진계획 |
| 추진 과제 | 소관부처 | 추진일정 | |
| 1.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 |||
| (1) 지방수요 보완 | |||
| ▪ 세컨드홈 세제지원 특례 대상지역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 완화 |
기재부 행안부 |
’25.下~ | |
| ▪ 인구감소지역 한정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제도 한시 복원(1년) |
국토부 | ’25.下 | |
|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 복원 | 행안부 | ’25.下 | |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특례 적용기한 연장(~‘26) |
기재부 행안부 |
’25.下 | |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 한시 시행(1년) | 행안부 | ’25.下 | |
| ▪ CR리츠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기재부 | ’25.下 | |
| ▪ LH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 및 매입상한가 상향 | 국토부 | ’25.下 | |
| ▪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HUG가 한시 유동성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 부여 | 국토부 | ’25.9~ | |
| ▪ 국유기금을 통한 유휴 민간건물 매입 등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 도입 |
기재부 | ’25.下~ | |
| (2) 공급여건 개선 | |||
|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도입 | 국토부 | ’25.7~ | |
| ▪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에 대한 특별보증 신설(HUG) | 국토부 | ’25.9~ | |
| ▪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국토부 | ’25.下 | |
| ▪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의 공매 반복 유찰 시 공매가 조정 |
국토부 | ’25.下 | |
| ▪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확대 (’24년 인가사업 → ’25, ’26년 인가사업) |
국토부 | ’25.下~ | |
| ▪ 「주택법」 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 국토부 | ’25.下~ | |
| ▪ 지방 건설현장 영세 전문건설사 대상 보증수수료 할인 | 국토부 | ’26 | |
| ▪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 기재부 국토부 |
’25.下~ | |
| 2.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 |||
| (1) SOC 신속집행 | |||
| ▪ 추경 예산 신속집행 | 국토부 | ’25.下 | |
| ▪ 공공기관 ’26년 사업‧추경사업 연내 조기집행 | 국토부 등 | ’25.下 | |
| ▪ 중장기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 국토부 | ’25.下~ | |
| ▪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국토부 | ’25.下 | |
| ▪ 민자사업 분야 확대 및 운영형 사업 활성화 | 기재부 | ’26~ | |
| ▪ 민자사업 인프라펀드 투자자 회계처리방식 명확화 | 기재부 (회계기준원) |
’25.8 | |
| ▪ 민자사업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기재부 | ’25.下 | |
| ▪ 전략사업 대체GB 신속 지정을 위한 행위규제 개선 | 국토부 | ’25.下 | |
| ▪ 첨단산단 연내 예타 완료 추진(4곳) | 국토부 | ’25.下 | |
| ▪ 지역산단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
기재부 | ’25.下 | |
| ▪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민간분양 제도 정비 | 산업부 | ’25.下 | |
| (2)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 |||
|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 기재부 | ’26.上 | |
| ▪ 예타조사 총사업비 산정 단계 적용 물가기준 개선 | 기재부 | ’25.下 | |
| ▪ 표준시장단가 주요 관리공종 확대 | 국토부 | ’25.下 | |
| ▪ 지방계약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 행안부 | ’25.上 | |
| ▪ 중소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 | 기재부 | ’25.下 | |
| ▪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검토(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기재부 | ’25.下 | |
| ▪ 장기계속공사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국가계약법 개정) | 기재부 | ’25.下 | |
| 3. 공사비 부담 완화 | |||
| (1) 자재 | |||
| ▪ AI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ISP | 조달청 | ’25.下 | |
| ▪ 자재수급협의체 관련 법적근거 마련 | 국토부 | ’25.下 | |
| ▪ 자재수급협의체 관리대상 자재확대 운영방안 마련 | 국토부 | ’26 | |
| ▪ 바다골재 채취지역 신규 지정 | 지자체 | ’25.下~ | |
| ▪ 바다골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국토부 | ’25.下 | |
| ▪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심의면제기준 완화 | 산림청 | ’25.下 | |
| (2) 인력 | |||
| ▪ 내국인 기피공종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 검토 | 법무부 | ’25.下 | |
| ▪ 외국인력(E-9) 관련 비자 매뉴얼 개정 추진 | 법무부 | ’25.下 | |
| ▪ 특성화고 졸업생 및 제대 군인 대상 기초기능교육 신설 | 국토부 | ’25.下 | |
| ▪ 기능인등급제 관련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 국토부 | ’25.下 | |
| ▪ 기능인등급제 조기승급 제도 마련 | 국토부 | ’27 | |
| ▪ 시공능력평가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 반영 | 국토부 | ’25.下 | |
| ▪ 입‧낙찰시 건설인력 고용평가 반영 | 국토부 | ’26 | |
| (3) 기술·규제 | |||
| ▪ AI설계 자동화 등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 | 국토부 | ’30 | |
| ▪ 안전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토부 | ’26~ | |
| ▪ AI교통흐름 신호체계 기술 도로교통망 적용 | 국토부 | ’26 | |
| ▪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 비탈면 IoT, 스마트 CCTV 도입 확대 | 국토부 | ’26 | |
| ▪ 고층화·단지화 R&D 및 실증단지 구축 | 국토부 | ’29 | |
|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 국토부 | ’25.下 | |
| ▪ 내화기준 부재단위→모듈단위 통합적용 | 국토부 | ’25.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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