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

모두우리 2025. 8. 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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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

 

정부는 ’25.8.14()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활력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신속집행하고, 공공공사유찰지연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첫째,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부여하는 세컨드홈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 현행 세컨드홈세제지원 내용 >

양도세: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25% + 조례 25%)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단기) 10(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를 부여받는다.

 

둘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5년 말에서 ’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배제한다.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마지막으로, 공공매입 물량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250.3만호에서 추가 ‘260.5만호를 확보하여 0.8만호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미분양 주택 매입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공공 SOC 신속집행]

 

올해 SOC 예산(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26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0.4조원)하여 공공부문 SOC 투자확대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5.),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

전국 15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74개월)하여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본사 공장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보다 확대(8~15)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5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정비한다. ’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개편할 계획이다.

 

* 예타 대상기준(총사업비/국비): (현행) 500/300억원 (개선) 1,000/500억원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첫째,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개선**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도로, 철도 비용부문) 개정
일반철도·국도: ’25년 하반기, 고속도로: ‘26년 상반기 완료 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행)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
(개선)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시 평균값 적용

 

둘째,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24315‘25569)하여,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신속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낙찰단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10억미만)87.745%, (10~50억원)86.745% (50~100억원)85.495%

[공사비 부담 완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 예시: 탈현장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공법 내화기준 완화(부재단위모듈단위)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현장의 목소리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총괄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영 (jy0505@korea.kr)


담당자 사무관 황 현 (myhyun11@korea.kr)


담당자 사무관 홍혁준 (hjhong1209@korea.kr)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shcho79@korea.kr)


담당자 주무관 백철민 (novalet@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최시영 (044-215-4111)

부동산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hyeongseyoo@korea.kr)


담당자 사무관 이영훈 (emeak@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3504)

건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성필 (sungpil63@molit.go.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chu@molit.go.kr)

 

(수정)250813-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_브리핑본vFF.hwp
0.74MB

 

. 건설투자 보강방안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보완하고 PF 유동성 공급 등 부동산 공급여건개선



예산 신속집행 및 민자 활성화를 통해 필요한 SOC조기 공급하고,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 제도개선


자재수급 안정화, AI·스마트 기술 도입, 외국인력 활용, 규제개선 추진 등을 통해 공사비 안정화

 

1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1) 지방 수요 보완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

 

(세컨드 홈 지원확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제지원 확대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당초) 인구감소지역 (변경)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 공시가격 49억원 이하
취득세 : 취득가액 312억원 이하(, 감면한도 최대 150만원)

 

< 현행 세컨드 홈 세제지원 내용 >

양도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재산세: 기존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25% + 조례 25%)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진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1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 요건: 법령 개정 완료 후 ~ '26.12. 기간 내 등록한 아파트

 

(전체 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주택(610)에 대해 1한시로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 취득세 주택 수 제외(건설매입형)

 

(미분양 취득 지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완화하여 지방주택 취득 지원

 

(1주택 특례) 1주택자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25’26)

 

* 요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양도종부세 중과 배제) 양도·종부세 중과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연장(’25’26)

 

(취득세 지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개인 취득시 한정) 시행(1년 한시)

 

* 요건: 법령 개정 완료 후 ~ '26.12. 기간 내 구입, 취득가액 6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현행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 내용 >



양도·종부·취득세 공통 : 세율 적용시 신규 취득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양도세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득세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년이상 임대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CR리츠 지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혜택 적용되도록 지원기간 설정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

 

(LH 직접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 0.8만호*확대, 매입상한가 기준감정가83%90%상향

 

* ‘250.3만호+‘26년 추가 0.5만호

 

(안심환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HUG 한시 유동성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 부여(2.4조원, ‘25.~‘28, 1만호)

 

* 분양가의 50%만큼 유동성 지원 준공 후 1년내 실비용 가산, 환매옵션 부여

 

- 사업부담 경감을 위해 HUG의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사업 주체의 환매 시 취득세 면제

 

(국유기금)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 악화해소를 위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 신규 도입*

 

* (’25.) 매입기준·절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6.) 유휴 부동산 조사 및 청관사 수요 매칭

 

(2) 공급여건 개선

 

(PF 정상화)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 공급,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 지속

 

(정상 사업장) PF 단계별(브릿지론-PF)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PF 사업(PFV)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브릿지론) 우수한 사업자에 토지매입 단계(브릿지론)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도입(0.8조원, LH)

 

- (PF)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 대해
2조원 규모특별보증 신설(2금융권 포함, HUG)

 

* 기존에는 은행·보험회사의 중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 대출 보증 중심으로 운영

 

- (사업유형 전환) 분양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PF 사업(PFV)공모·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전환 허용(요건충족시)

 

* PFV는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 전환 시 사업주체가 동일하므로 과세 없음

(부실 사업장) 공매가격 조정 등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금융규제 완화 연장

 

* 정리·재구조화 계획 대상 23.9조원(‘24.9월말 기준) ’25.까지 12.6조원 완료

 

-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공매(HUG) 반복 유찰 최초 공매가격으로 재설정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 조정

 

* 최초 공매가(100) 유찰로 50억 도달시: (현행) 차기 공매시 100으로 다시 진행 (개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 재설정(HUG 내규 개정)

 

-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PF 연착륙 지원위해 한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10)연말까지 연장*

 

*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조치 종료 시기 판단 예정

 

(지연해소) 민간은 지연 원인 해소, 공공은 국유지 개발 등 공급 확대

 

(민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확대하는 등 사업 지연 원인 해소

 

- (개발부담금)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25, ‘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

 

* 현재 ’24년 인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계류 중(‘24.9 발의)

 

- (절차간소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통합심의 대상*을 타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 추진(’25.)

 

* (현행)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포함

**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 포함

 

- (보증수수료 할인) 지방 건설현장 영세 전문건설사*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할인(10%) 추진(전문건설공제조합,~’26)

 

* 중소 종합건설사의 지방 사업장 대상으로는 의무보증 수수료 할인 중(건설공제조합)

 

(공공) 도심 유휴부지 등 국유지노후 공공청사활용하여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 ‘35년까지 기계획된 2만호 신속 공급 + 추가 발굴한 1.5만호 신규 공급

2 공공공사 지연 방지·신속화

 

(1) SOC 신속집행

 

(공공 SOC 확대) 연내 집행가능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여 26조원+α 투자

 

(SOC) 교통망 고도화, 노후 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조기 집행가능소요 추가발굴하여 추경 반영(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

 

-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의 연내집행 완료를 위해 국토부* 관계부처 중심으로 집중관리기간 운영 등 차질없이 사업추진

 

*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SOC 본예산 12.6조원 집행(전체 18.5조원중 68.2%)하고,
추경예산(2)도 금년 3분기까지 68.6% 수준 집행추진

 

(단위: 억원)

주요사업 ‘25 추경 3Q 집행목표 추진계획
평택-오송 복선화 3,500 1,000 100% 선금지급(~9), 작업장 확대(~11) 등 신속집행
호남고속철도 1,386 1,000 80% 발주 및 입찰공고(~8) 등 행정절차 신속추진
도시철도노후 시설개선 525 201 100% 행정절차 신속이행 등 조속 교부(~9)

 

(공공기관) 토지개발을 위한 용지매입(LH), 고속도로 시설개량(도공) 26년 사업 물량 연내 당겨 집행(+0.4조원)

 

(중장기투자) 중장기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 신속히 수립하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활성화 방안 연내 마련

 

*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5.),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

** 대상사업, 재원 조달방안, 추진절차 등 포함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확대 및 사업 여건 개선

 

(사업 분야 확대) AI인프라 등 사업 분야 확대,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활성화, 재정사업 민자전환(‘26)

 

* 사업현황(‘25.7 기준, KDI) : 전체 853교육 306(36%), 환경 223(26%), 도로 103(12%), 국방 93(11%), 문화관광 42(5%) 등 추진 중

 

(사업 여건 개선)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회계 처리명확화*하고,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25.)

 

*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 성격의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선택 가능(기재부, 회계기준원)

** 건설·운영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

(입지 조성) GB해제 등 입지 조성으로 개발사업 조속 추진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15*)의 대체GB 지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신속한 GB해제 절차 완료 지원

 

*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에서 예외 인정 및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가능
(부산권 3, 대구권 1, 광주권 3, 대전권 1, 울산권 3, 창원권 4곳 등 총 15)

 

- 국립공원, 공유림대체 GB지정 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기존 공원산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개정(~‘25.3분기)

 

(첨단산단) 예타 등 행정절차 단축 세제지원 연장을 통해 15개 첨단 국가산단조기 착공·가동 지원

 

- (예타) 공공 예타 대상사업 수시 선정, 조사기간 단축(74개월)등을 통해 연내 예타 완료 추진(광주·안동 등 4)

 

예타면제 지역산단계획 승인(고흥·울진), 토지보상(용인) 등 절차 연내 착수

 

지역 추진계획
용인
예타면제 완료
토지보상 개시(6.9~) 및 조성공사 발주(3분기) ’26년 착공 목표
고흥·울진
예타면제 완료
연내 산단계획 승인 신청 ’26년 산단계획 승인
대구
예타 통과(’25.8)
’26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 ’27년 산단계획 승인
광주·안동
완주·홍성
예타 신속 처리를 통해 ’25.까지 예타 완료 추진
대전·강릉·경주·익산
·창원·청주·천안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착수 추진(’25.~)

 

- (세제)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단으로 본사공장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확대*하고, 일몰 연장(‘25’28년 말)

 

*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25년 말 일몰 예정)연장 검토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국유지 민간분양 제도 정비*하여 입주 기업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건설투자 촉진

 

* 국유지 분양 절차 구체화, 토지취득자 입주계약 체결 의무 신설, 토지 취득 시 일정기간 의무보유(처분제한 기간) 신설, 입주기업 관리체계 강화 등(자유무역지역법개정)

(2) 공공공사 유찰·지연방지

 

(예타제도 개선) 예타대상 기준 완화 및 지방 성장 우대 추진

 

(예타기준 완화) 사회기반 인프라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상향*(국가재정법 개정)

 

* 예타 대상기준(총사업비/국비): (현행) 500/300억원 (개선) 1,000/500억원

 

(지방우대) 지역 성장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 개편* 추진(’26.)

 

*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지속 확대(030~40%)하고, ‘19.4월 수도권·비수도권 평가체계 이원화를 기추진

 

(사업구상~계약단계) 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

 

사업추진단계: ’사업구상예타기본계획수립기본·실시설계발주·입찰시공

 

(사업구상~예타단계) 총사업비 규모 산정시 최근 급증한 공사비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재정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도로, 철도 비용부문) 개정
일반철도·국도: ’25년 하반기, 고속도로: ‘26년 상반기 완료 계획

 

- 사업구상 단계와 예타조사 착수 시점 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총사업비최대한 반영하도록 물가기준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행) 원칙적으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
(개선)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시 평균값 적용

(발주·입찰단계) 시장가격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 확대(’24315‘25569)

 

* 공사비 영향력이 높은 공종(사용빈번, 물량)을 선정하여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

 

- 지방계약에서도 국가계약예규에 준하여 기술형 입찰에서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사전설명회 개최하여 준비기간 부여

 

(낙찰단계) 중소업체 애로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2%p 수준)

 

*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95점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
다만, 낙찰하한율(입찰가/예정가)이 존재하여, 다수업체가 가격을 낮춰 낙찰하한율에 투찰

 

(시공단계) 총사업비 조정 자율성 확대 및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규모 사업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목 확대 검토** 연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추진

 

*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시공단계 설계변경 항목(지반여건 등)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생략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 조정하도록 허용

** 공공지장물 이설비 등 총사업비 과다 증액 우려가 낮은 사항 중심

 

(간접비보상) 장기계속공사 국가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비용보상토록 제도개선*

 

* 장기계속공사의 공백기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국가계약법 개정)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 사례>




3 공사비 부담 완화

 

(자재) 자재 수급 안정화 및 골재채취 부담완화

 

(자재수급 안정화) 주요 건설자재의 지역별 수급 재고현황 모니터링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5., 조달청 ISP)

 

* 현재 조달청이 주요 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4) 대상 수급동향(핵심 관급공사 현장별 수급상황, 지역별 특이사항 등)을 수기 모니터링 중인 것을 AI 기반 통합전산시스템으로 확대·개선

 

- 자재 수급안정화 협의체의 실효적인 논의를 위해 자료요청 권한 법적근거*를 마련(‘25.)하고, 관리대상 자재 확대 운영방안 마련(‘26)

 

* ·단체 등 참석대상 규정, 국토부 자료요청 권한 신설(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발의, ‘25.)

 

(바다골재) 골재 채취지역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골재채취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 연내 마련

 

* 안산·태안·군산·영광(예정지) 신규 지정, 서남권 EEZ(단지) 채취지역 확보 추진

** 이원화(예정지·단지)된 채취지역을 단지로 일원화하여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 검토

 

(산림토석)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면제기준 완화**(10㎥ → 20)

 

* 산지에서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한 토석을 외부로 반출할 때 받는 인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25.12)

 

(인력) 해외인력 현장활용 확대 및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해외인력)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추진하여 해외 숙련인력 도입 활성화(‘25.비자·체류정책협의회 심의 추진)

 

- 외국인력(E-9)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25.)

 

* (현행)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단순 보조업무 수행
(개선) 단순보조 업무의 범위를 기능등급제의 초급 수준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기능인등급제) 청년층 진입 유도, AI 경력설계 등을 활용한 숙련인력 양성 기능인 우대기반 구축을 위해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청년 유입
특성화고 졸업생 및 제대(예정) 군인 대상 기초기능교육 신설(’25.)



경력설계
개인별 맞춤형 성장경로를 제공하는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25)



패스트트랙
중급에서 고급으로 조기승급 가능하도록 개선(61+숙련도 평가, ’27)



등급별 교육
등급별 승급 관리자 교육 확대(’249개 직종 480’2512개 직종 900)



인센티브
시공능력평가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반영(’25), 낙찰시 건설인력 고용평가 반영 인센티브 검토 및 반영(’26~)

 

(기술·규제) AI·스마트기술 건설현장 도입 및 관련 규제 완화

 

(AI 건설)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 건설현장 AI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건설 AI 기술 도입·확산

 

 

AI 설계
AI설계 자동화 기반마련을 위한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30)



AI 산재예방
자동 경고기능 탑재지능형 CCTV 등 안전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6~)



AI 교통망
AI를 활용교통흐름 신호체계 기술 등을 도로교통망적용(‘26~)



AI 도로관리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 비탈면 IoT, 스마트 CCTV 등 도입 확대

 

(스마트건설) 탈현장건설(OSC)* 공법 도입 등 스마트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R&D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추진

 

* Off-Site Construction: 공장 등 외부에서 부재·건축물을 선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 공법

 

 

기술개발
고층화·단지화 R&D(‘25~’29, 250억원) 실증단지 구축(GH, ’29년 준공)



인센티브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편의성 개선**


* 주택법 개정 추진 **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변경·기간연장시 절차간소화



규제개선
부재단위로 적용하는 내화기준*모듈단위통합적용


* 현재 기둥·보 등 부재 단위로 최대 3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1) 지방수요 보완

세컨드홈 세제지원 특례 대상지역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 완화
기재부
행안부
’25.~
인구감소지역 한정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제도
한시 복원(1)
국토부 ’25.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 복원 행안부 ’25.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특례 적용기한 연장(~‘26)
기재부
행안부
’25.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 한시 시행(1) 행안부 ’25.
CR리츠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기재부 ’25.
LH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 및 매입상한가 상향 국토부 ’25.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HUG가 한시 유동성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 부여 국토부 ’25.9~
국유기금을 통한 유휴 민간건물 매입 등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 도입
기재부 ’25.~
(2) 공급여건 개선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도입 국토부 ’25.7~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에 대한 특별보증 신설(HUG) 국토부 ’25.9~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국토부 ’25.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의 공매 반복 유찰 시
공매가 조정
국토부 ’25.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확대
(’24년 인가사업 ’25, ’26년 인가사업)
국토부 ’25.~
▪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국토부 ’25.~
지방 건설현장 영세 전문건설사 대상 보증수수료 할인 국토부 ’26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기재부
국토부
’25.~
2.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1) SOC 신속집행

추경 예산 신속집행 국토부 ’25.
공공기관 ’26년 사업추경사업 연내 조기집행 국토부 등 ’25.
중장기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국토부 ’25.~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부 ’25.
민자사업 분야 확대 및 운영형 사업 활성화 기재부 ’26~
민자사업 인프라펀드 투자자 회계처리방식 명확화 기재부
(회계기준원)
’25.8
민자사업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기재부 ’25.
전략사업 대체GB 신속 지정을 위한 행위규제 개선 국토부 ’25.
첨단산단 연내 예타 완료 추진(4) 국토부 ’25.
지역산단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기재부 ’25.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민간분양 제도 정비 산업부 ’25.
(2)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기재부 ’26.
예타조사 총사업비 산정 단계 적용 물가기준 개선 기재부 ’25.
표준시장단가 주요 관리공종 확대 국토부 ’25.
지방계약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행안부 ’25.
중소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 기재부 ’25.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검토(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기재부 ’25.
장기계속공사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국가계약법 개정) 기재부 ’25.
3. 공사비 부담 완화
(1) 자재

AI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ISP 조달청 ’25.
자재수급협의체 관련 법적근거 마련 국토부 ’25.
자재수급협의체 관리대상 자재확대 운영방안 마련 국토부 ’26
바다골재 채취지역 신규 지정 지자체 ’25.~
바다골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국토부 ’25.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심의면제기준 완화 산림청 ’25.
(2) 인력

내국인 기피공종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 검토 법무부 ’25.
외국인력(E-9) 관련 비자 매뉴얼 개정 추진 법무부 ’25.
특성화고 졸업생 및 제대 군인 대상 기초기능교육 신설 국토부 ’25.
기능인등급제 관련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국토부 ’25.
기능인등급제 조기승급 제도 마련 국토부 ’27
시공능력평가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 반영 국토부 ’25.
낙찰시 건설인력 고용평가 반영 국토부 ’26
(3) 기술·규제

AI설계 자동화 등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 국토부 ’30
안전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토부 ’26~
AI교통흐름 신호체계 기술 도로교통망 적용 국토부 ’26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 비탈면 IoT, 스마트 CCTV 도입 확대 국토부 ’26
고층화·단지화 R&D 및 실증단지 구축 국토부 ’29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국토부 ’25.
내화기준 부재단위모듈단위 통합적용 국토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