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ㅇ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 ||
| 구분 | 시‧도 | 시‧군‧구 |
| 1 | 서울 | 전 지역 |
| 2 | 경기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이상 23개 시군) (8개 시군 제외)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 3 | 인천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 ( 1구 2군 제외) 동구, 강화군, 옹진군 |
ㅇ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ㅇ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호)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건축법 시행령」 별표1)된다.
* (면적)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ㅇ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이 반복 부과된다.
*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
□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25.말 예정)
-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시 활용
□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ㅇ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법하게 취득할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
**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ㅇ 또한,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ㅇ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한정희 | (044-201-3398) |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영주 | (044-201-3402) | |
| 주무관 | 김보람 | (044-201-3407) | |||
| 담당 부서 |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 책임자 | 실 장 | 박주영 | (02-2100-1720) |
| 기획행정실 | 담당자 | 서기관 | 송용민 | (02-2100-1730) | |
| 사무관 | 정연수 | (02-2100-1734) | |||
| 담당 부서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책임자 | 과 장 | 이상원 | (044-204-2901) |
| 역외정보담당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허인영 | (044-204-2912) |
| 참고1 |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
□ 그 간 외국인의 주택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가 ‘2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ㅇ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자금 조달 및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의 거래량을 고려할 때 ’25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 : (’22년) 4,568 ➝ (‘23년) 6,363 ➝ (’24년) 7,296
** ‘25년 7월까지 거래 건수(4,431건): 서울 840건, 경기 2,815건, 인천 776건
ㅇ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3.19일에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허가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정 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5년 거래 건수 : (1월) 80 ➝ (2월) 99 ➝ (3월) 133 ➝ (4월) 162 ➝ (5월) 107 ➝ (6월) 124 ➝ (7월) 135
** 강남 3구 및 용산구 거래 건수 : (4월) 53 ➝ (5월) 18 ➝ (6월) 10 ➝ (7월) 29

□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는 경기가 62%, 인천 20%, 서울 18%로 구성되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로 구성되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9%, 다세대 주택이 33%에 해당한다.
□ 한편,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실거주 목적 없는 주택 매입으로 투기 목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 주택 취득 후 실거래 조사에 따른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인(‘23.8 도입)
ㅇ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거래는 ‘24년에 총 295건으로 올해 7월까지 거래 추이를 볼 때 ‘25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ㅇ ’23.8월 이후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거래 건수(497건)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인이 63.5%(316건), 중국인이 22.1%(11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또한,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 및 미성년자 거래 등 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다.
ㅇ 특히, 거래가액 대부분을 예금*(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하면서 기존 최고 거래가액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환전 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예금으로 기재
| ① 25세 외국인A가 전액 예금으로 75억원에 단독주택 매입 ② 외국인B가 전액 예금으로 180억원에 용산구 아파트 매입 ③ 외국인C가 전액 예금으로 73억원에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 ④ 32세 외국인D가 전액 예금으로 82억원에 성북구 단독주택 매입 |
| 참고2 | 사례 분석 및 Q&A |
| ◈ (사례#1) 외국인 A가 전세를 끼고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
□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으므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 (사례#2) 외국인 B가 거주목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데, 매매 대금의 일부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
□ 아파트 거래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해외 예금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 금액 및 송금 금액 등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하고,
- 해외에서 현금 등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및 신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부동산 취득 자금의 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세탁 등 혐의 여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FIU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 (사례#3) 외국인 C가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2년 뒤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후 귀국한 경우 |
□ 조사 결과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 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
□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외국인 등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내국인은 제외됩니다.
ㅇ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므로 교환, 증여와 같은 무상 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며 경매, 상속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 등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되어있는 개인‧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 2.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 기존에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번에 지정하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일지역에 대해 각각 적용됩니다.
□ 기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만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내국인은 다세대 주택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ㅇ 이번에 강남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허가 대상을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받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 3. 국제통상 차원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 국제법상 국가 주권에는 정당한 공공이익을 위해 자국 토지 소유권에 대한 국내적 규제(외국인 토지 제한 포함)를 시행할 권한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실제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해외 사례」 ㅇ (중국) 토지 취득 없이 사용권만 인정되며 주택 취득은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 한해 허용 ㅇ (호주) ‘25.4월부터 2년 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금지 ㅇ (캐나다) ‘23.1부터 2년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되 2년 기간 연장 |
□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정책목표와 외국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합니다.
ㅇ 최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주택에 한정하여 제한하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허가구역 지정기간 또한 1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ㅇ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을 수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4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
□ 이번 허가구역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거래에 한정됩니다.
ㅇ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구역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3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지정 목적) 합리적 국토이용 촉진, 투기적 거래 억제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78.12월 도입, 現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법 제10조제1항),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 개발사업 진행․예정, 기타 투기 우려 지역에 지정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부장관) 둘 이상 시・도 및 국책사업지구 ‣(시·도지사) 동일 시・도 내 |
| ↓ | |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허가구역 경계설정, 지정기간, 허가면적 등 심의 * 재지정의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 의견 청취 |
| ↓ | |
| 관보‧공보에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공고 5일 후 허가구역 지정효력 발생 |
| ↓ | |
| 공시(7일) 및 공람(15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기준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초과시 |
| 상업지역 | 15㎡초과시 | |
| 공업지역 | 15㎡초과시 | |
| 녹지지역 | 20㎡초과시 | |
| 용도 미지정 지역 | 6㎡초과시 | |
*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되는 면적기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 시 허가증 첨부 필요
이용 의무 및 제재
ㅇ (이용의무)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 용도 | 이용 의무기간 | 비고 |
| 주거지역 등 | 자기거주용(2년) | -` |
ㅇ (제재처분) 이용 의무 위반 시 3개월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 후, 미이행 시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경기도 (0) | 2025.08.29 |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2025-08-26 (0) | 2025.08.29 |
|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 (7) | 2025.08.16 |
|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15) | 2025.08.08 |
|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복도폭 완화, (6)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