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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모두우리 2025. 12.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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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 지구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2일 공포·시행
- 9.7대책보상 조기화 패키지 첫 성과… 서리풀 지구 공포 즉시 기본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1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협의매수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기본조사 착수 시기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발표~기본조사 착수 평균 약 15.8개월

 

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상 착수 지구지정 후전으로 조기화(‘25.12 시행), 협조장려금 신설(’25.11 발의),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시행령 개정중) [참고]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서리풀 지구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SH는 지난 1121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공공주택추진단 책임자 과 장 조현준 (044-201-4505)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1-4947)

 

참 고
9.7대책 보상 조기화 패키지 주요내용
보상 조사,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 보상기간을 1+a 조기화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시 보상 기본조사 착수시기지구지정 시기와 무관하게 추진 가능

 

* (추진현황)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공포·시행(‘25.12.02)

 

󰊲(협조장려금 신설)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하여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에도 추가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진현황)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발의(‘25.11.07)

 

󰊳(협의양도인 명확화) 공공택지 내 토지를 협의 양도한 자에게 택지 수의계약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보상조사 및 이주 협조조건 명시

 

* (추진현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개시(‘25.11.26)

 

󰊴(중토위 절차 간소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 사전협의 횟수(3회 이상)를 간소화

 

* (추진현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업무편람등 개정(~’25.12)

 

󰊵(소송지침 마련) 이주·철거 장기화에 대비하여 필요시 인도소송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

 

* (추진현황) LH 소송지침 마련(‘25.10)

 

󰊶(이행강제금 도입)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 대상의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추진현황) 토지보상법개정안 발의(‘25.10.27)

 

󰊷(국공유지 무상취득 명확화) 기관별 무상취득 인정기준이 달라 유상취득+소송 관행이 보편화되어 사업 지연명확화 기반 마련

 

* (추진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