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 사업체 수 0.2%·매출액 2.8%·종사자 수 2.8% 감소… 19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
ㅇ이번 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를 조사하였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사업체수) ’24년 전국 사업체는 약 28.2만 개로, ’23년(약28.3만 개) 대비 약 0.2% 감소하였다.
-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0.7만 개(전년대비 5.8% ↓), 약 38.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임대업 8.1만 개(전년대비 6.2% ↑), 관리업 4.3만 개(전년대비 1.4%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매출액) ’23년 219.29조 원 대비 약 2.8% 감소한 213.13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약 2,556.9조 원*)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OSIS 국민계정(한국은행) 명목 잠정치로 ’26년 6월 확정
- 개발업이 약 107.06조 원(50.2%)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임대업 약 46.5조 원(21.8%), 관리업 40.4조 원(19.0%)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종사자수) 전년 약 80.2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약 2.8% 감소하였다.
- 업종별로는 전년대비 공인중개서비스업(△11,053명), 개발업(△8,042명) 등은 감소, 임대업(824명), 정보제공서비스업(484명) 등은 증가
- 업종별 종사자는 관리업이 288,499명(37.0%)으로 가장 많고, 공인중개서비스업 종사자가 180,766명(23.2%), 임대업 종사자가 155,400명(1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통해 12월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되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2 | 2024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
| 사업체 기초현황 |
□ (사업체 수) 2024년 전국 사업체는 약 28.2만 개로, 2023년(약28.3만 개) 대비 약 509개(약 0.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발업(△257개)과 공인중개서비스업(△6,658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임대업(4,729개), 자문서비스업(951개) 등은 증가하였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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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증감 (개)❙

(대표자 연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의 대표자는 약 88.1%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대 대표자는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 대표자 수는 감소하였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대표자 연령대 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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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연도) 임대업과 관리업은 절반에 가까운 사업체가 2012년 이전 설립된 반면, 금융서비스업과 정보제공서비스업 등 부동산 신(新)산업은 2013년 이후 설립된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 설립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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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
□ (총 매출액) 2024년 총 매출액은 213.13조 원으로, 2023년(219.29조 원)에 비해 약 6.2조 원(약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23년과 비교하면, 개발업(약 11.7조 원), 관리업(약 1조 원) 등은 감소하였고, 임대업(약 3.9조 원), 감정평가업(약 0.2조 원), 금융서비스업(약 0.5조 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매출액 (조원)❙ | ❙업종별 총 매출액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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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매출액) 2024년 평균 매출액은 약 7.6억 원으로, 2023년(약 7.8억 원) 대비 약 0.2억 원(약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발업(약 △2.7억 원), 관리업(약 △0.4억 원), 금융서비스업(약 △1.4억 원)등에서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감정평가업(약 0.8억 원), 정보제공서비스업(약 0.6억 원)은 증가하였다.
| ❙평균 매출액 (억원)❙ | ❙업종별 평균 매출액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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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 2024년 경영성과(전년 대비 체감) 만족도는 평균 2.6점으로 2023년 2.3점 대비 상승하였으며, 전년 대비 부정평가(나쁨・매우나쁨)가 감소(49.1%→32.4%)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 성과 평가 (전년 대비 체감) |
부정 | 보통 | 긍정 | 5점 평균 | ||
| 매우 나쁨 | 나쁨 | 좋음 | 매우 좋음 | |||
| 2024년 | 10.3% | 22.2% | 64.7% | 2.8% | 0.0% | 2.6 |
| 2023년 | 21.5% | 27.6% | 49.3% | 1.4% | 0.2% | 2.3 |
| 인력 현황 |
□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2024년 산업 종사자는 779,488명으로 2023년(802,223명) 대비 약 22,735명(약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인중개서비스업(△11,053명), 개발업(△8,042명) 등은 감소하였으나, 임대업(824명), 정보제공서비스업(484명)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 종사자 수 (만명)❙ |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종사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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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분포)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약 62.3%는 남성이며, 이중 남성 종사자 비율은 금융서비스업(72.4%)이 가장 높고, 여성 종사자 비율은 공인중개서비스업(5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남성 | 여성 | 계 | |
| 전체 | 485,747(62.3%) | 293,741(37.7%) | 779,488(100%) | |
| 업종별 | 개발업 | 78,796(66.1%) | 40,498(33.9%) | 119,293(100%) |
| 임대업 | 101,752(65.5%) | 53,648(34.5%) | 155,400(100%) | |
| 관리업 | 197,707(68.5%) | 90,792(31.5%) | 288,499(100%) | |
| 자문서비스업 | 10,118(70.5%) | 4,226(29.5%) | 14,344(100%) | |
| 공인중개서비스업 | 82,836(45.8%) | 97,929(54.2%) | 180,766(100%) | |
| 감정평가서비스업 | 6,446(65.9%) | 3,330(34.1%) | 9,776(100%) | |
| 금융서비스업 | 3,264(72.4%) | 1,244(27.6%) | 4,508(100%) | |
| 정보제공서비스업 | 4,828(70.0%) | 2,074(30.0%) | 6,901(100%) | |
| * ( )안의 숫자는 비율을 의미 | ||||
| 참고 3 | 2024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작성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수행
2. 법적 근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
3. 조사 연혁 : '18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 수행 중
※ 국가승인통계('23.10, 승인번호 제116077호)
4. 조사 범위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개발, 임대, 관리, 자문, 중개, 감정평가, 금융, 정보제공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5. 조사 기간 : 2025.08.01.~2025.11.30.
6. 조사 방법 : 방문 면접조사(필요시 배포조사, 웹조사 등 병행)
7. 조사 항목 : 5개 영역, 53개 문항
| 공통 영역 | 조사내용 | |||
| 사업체 기본현황 (11개) |
(1)사업체명 | (2)대표전화 | (3)대표자명 | (4)대표자성별 |
| (5)대표자연령 | (6)설립년월 | (7)산업 시작년도 | (8)소재지 | |
| (9)사업자등록번호 | (10)사업체구분 | (11)본사(모기업) 사업자번호 | ||
|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15개) |
(12)사업영역 | (13)매출액 | (14)매출 비중 | (15)R&D 투자비용 |
| (16)경영성과 | (17)사업 계획 | (18)해외 진출 여부 | (19)해외 진출 업종 | |
| (20)IT기술 활용여부 | (21)IT 기술 미활용 이유 | |||
| (22)IT기술의 영향 | (23)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 |||
| (24)사업 영위 과정에서의 DB 활용 여부 | (25)활용 DB 종류 | (26)미활용 사유 | ||
| 인력 현황 (11개) |
(27)인력 현황 | (28)인력 구성 특성 | (29)평균 임금 | (30)채용 및 퇴사인력 |
| (31)퇴사 주된 이유 | (32)채용 어려움 여부 | (33)채용 어려움 사유 | (34)채용 우선 순위 | |
| (35)채용 학력 수준 | (36)채용 경력 수준 | (37)채용 자격증 여부 | ||
| 정책 의견 (2개) |
(38)경영 애로 사항 | (39)정부 지원 요구 사항 | ||
| 개별 영역 | 조사내용 | |||
| 업종별 (14개) |
(40)개발사업 실적 | (41)개발 전문인력 수 | (42)임대사업 실적 | (43)관리사업 실적 |
| (44)주택관리사 수 | (45)자문 실적 | (46)중개 실적 | (47)공인중개사 수 | |
| (48)감정평가 실적 | (49)감정평가 수 | (50)투자자산 규모 | (51)투자운용 실적 | |
| (52)매출발생 구조 | (53)투자유치금액 | |||
8. 분류체계(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고시 제2025-1호, 2025.1.10)
| 대분류(3) | 중분류(8) | 소분류(16) |
| 1. 부동산 개발업 | 10. 부동산 개발업 | 101. 주거용 부동산 개발업 |
| 102.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업 | ||
| 109. 기타 부동산 개발업 | ||
| 2.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
21. 부동산 임대업 | 211.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
| 212.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 ||
| 2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 ||
| 22. 부동산 관리업 | 221. 주거용 부동산 시설관리업 | |
| 222. 비주거용 부동산 시설관리업 | ||
| 3. 부동산 관련 지원 서비스업 |
31. 부동산 자문서비스업 | 310. 부동산 자문서비스업 |
| 32.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 | 320.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 | |
| 33.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 | 330. 부동산 감정평가서비스업 | |
| 34. 부동산 금융서비스업 | 341. 부동산 투자업 | |
| 342. 부동산 투자자산관리업 | ||
| 35. 부동산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 351. 부동산 거래 및 공유 플랫폼 운영업 | |
| 352. 부동산 데이터 제공 서비스업 | ||
| 359. 기타 부동산정보 서비스업 |
9. 업종정의
| 업종 | 정의 |
| 개발업 | 직접적인 건설 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 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체 |
| 임대업 |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을 통해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 |
| 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 |
| 자문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
| 공인중개서비스업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임대·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서 개설등록된 사업체 |
| 감정평가서비스업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업으로 「감정평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인가 및 등록 신고한 업체 |
투자회사(REITs)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산업 활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등록된 사업체로 법률에 따라 사명에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업체 |
|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업(AMC) |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기업의 채권이나 부실자산 등을 관리 및 위탁받아 투자 운영을 하는 산업 활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자산관리회사’로 인가된 사업체 |
| 부동산 거래 및 공유 플랫폼 운영업 |
부동산 투자 컨설팅, 부동산 매물정보, 부동산 관련 공유자산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활용·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체로 공인중개사무소(오프라인)는 제외 |
| 부동산 데이터 제공 서비스업 |
부동산 실거래, 건축물대장, 경매, 지역별 부동산 통계정보 등의 데이터 기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체로 오프라인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 사무소는 제외 |
| 기타 부동산정보서비스업 | 기타 부동산 관련 제품과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AR, IoT관리, 인테리어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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