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모두우리 2026. 4.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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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 4월 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대상)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9.10.8, 2021.1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8.11]

(출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03.31 [대통령령 제36232호, 시행 2026.4.3.] 국토교통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ㅇ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제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3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