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절차 완료
- 대구 북구 신탁사기 피해주택(다세대주택 16호) 첫 매입 사례
-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 총 1,924호 완료
- ’25년 8월 전체회의(제75~77회)에서 2,008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3,135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ㅇ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6일, 8월 13일, 8월 26일) 개최하여 2,008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13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51,338 | 33,135 (64.6%) |
10,058 (19.6%) |
4,950 (9.6%) |
3,195 (6.2%) |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1,106 | 1,032 | 74 | |||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참고1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7.30. 기준 누계) |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53,90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52,776건에 대하여 51,338건을 처리하여 33,135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27,395건(82.68%)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13건(0.04%)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5,727건(17.28%)
- 33,135건 중 내국인은 32,659건(98.6%)이며 외국인은 476건(1.4%)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 합계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33,135건 (100%) |
13,852건 (41.8%) |
14,177건 (42.79%) |
4,279건 (12.91%) |
696건 (2.1%) |
118건 (0.36%) |
13건 (0.04%) |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3%), 그외 대전(10.9%)・부산(10.5%)도 다수
|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 1 | 서울 | 9,274 | 10 | 광주 | 480 |
| 2 | 경기 | 7,246 | 11 | 세종 | 474 |
| 3 | 대전 | 3,807 | 12 | 경남 | 427 |
| 4 | 부산 | 3,597 | 13 | 충남 | 409 |
| 5 | 인천 | 3,468 | 14 | 강원 | 375 |
| 6 | 전남 | 1,077 | 15 | 충북 | 329 |
| 7 | 대구 | 732 | 16 | 울산 | 209 |
| 8 | 경북 | 605 | 17 | 제주 | 116 |
| 9 | 전북 | 510 |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29.8%)・오피스텔(20.8%)・다가구(17.9%)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0%)에도 상당수
| * 단위 : 건 | ||||||||
| 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 연립 | 다가구 | 근린 생활시설 |
다중주택 | 단독 | 기타 (사무실 등) |
| 9,870 (29.8%) |
6,897 (20.8%) |
4,640 (14.0%) |
691 (2.1%) |
5,924 (17.9%) |
1,295 (3.9%) |
3,361 (10.2%) |
215 (0.6%) |
242 (0.7%) |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5.55%)
| * 단위 : 건 | ||||||
|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 2 (0.01%) |
8,577 (25.88%) |
16,454 (49.66%) |
4,563 (13.77%) |
2,167 (6.54%) |
999 (3.01%) |
373 (1.13%) |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0,058건
|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133 (1.32%) |
| 2・3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 1 (0.01%) |
|
| 2・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11 (0.11%) |
|
| 2·3·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 10 (0.10%) |
|
| 3・4호 |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3,282 (32.63%) |
|
| 4호 |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6,621 (65.83%) |
|
| 합계 | 10,058 | |||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4,950건
|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753(15.21%) |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416(8.4%) | |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2,229(45.04%) | |
|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1,552(31.35%) | |
| 합계 | 4,950 | ||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3,195건
| 참고3 |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①경・공매 지원, ②무료 법률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 |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031-242-2450 |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통합콜센터 (1566-9009)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 |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 참고4 |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지역본부 * ‘우선매수신청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 구입자금 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 지방세 감면 |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
| 저리 대환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 긴급 주거지원 | ·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 · (인터넷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지사(8개소) |
| 경·공매 유예 중지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
| 조세채권 안분 ★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
| 긴급복지 지원요청 |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처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1397)에서 확인 |
|
|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
|
| 법률지원 ★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02-6917-8119 *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참고3)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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