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된다. - 국토부,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공동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아울러,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 민·관공동사업 시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사용하는 경우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임대주택 용지의 계획 수립과 변경 절차를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 보고해야 하는 사업을 확대 △ 지정권자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검사 및 시정조치 요청 권한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