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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310호
울산우정 택지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예정지구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 없음)
명 칭 |
목 적 |
시행자 |
울산우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
한국토지공사사장 |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위치 및 면적
구분 |
당 초 |
변 경 |
증 감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복산동, 약사동, 남외동, 서동 일원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복산동, 약사동, 남외동, 서동, 동동 일원 |
동동 일부 추가 |
면 적 |
2,797,067㎡ |
2,984,276㎡ |
증 187,209㎡ |
※ 변경사유 : 지구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편입을 위한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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