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택지개발 - 울산 우정지구

모두우리 2008. 10. 18. 13:39
728x9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310호


울산우정 택지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예정지구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 없음)

명 칭

목 적

시행자

울산우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한국토지공사사장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위치 및 면적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위 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복산동, 약사동, 남외동, 서동 일원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복산동, 약사동, 남외동, 서동, 동동 일원

동동 일부 추가

면 적

2,797,067㎡

2,984,276㎡

증 187,209㎡


※ 변경사유 : 지구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편입을 위한 지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