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안산 군자주공 8단지 재건축 지정 _08.10.22.

모두우리 2008. 10. 23. 20:12
728x9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7,960.0

-

27,960.0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960.0

감)27,96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27,960.0

27,960.0

100.0

-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ϨϨ͒Ĭ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0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7,960.0

240.0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계획 - 해당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 계획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군자주공 8단지

주택재건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0번지 일원

-

17,856.3

17,856.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면 적(㎡)

내 용

결정(변경)사유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0번지 일원

17,856.3

구역지정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었으며,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7,856.3

100.0

-

공동주택용지

16,698.3

93.5

-

공공시설용지

소    계

1,158.0

6.5

-

도    로

543.0

3.0

-

공    원

615.0

3.5

-

  라.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

25

집산

도로

367

중로

1-23

대로

3-19

일반도로

-

경고

제2008-278호

(경기도 08.9.4)

-

변경

대로

3

17

25~28

집산

도로

367

(138)

중로

1-23

대로

3-19

일반

도로

-

-

(138m)

대상지내

가⋅감속차선 

폭:3m

기정

중로

1

23

20~23.8

집산

도로

1,447

중로

1-50

중로

1-27

일반도로

-

경고

제2008-278호

(경기도 08.9.4)

-

변경

중로

1

23

20~23.8

집산

도로

1,447

(68)

중로

1-50

중로

1-27

일반도로

-

-

(68m)

대상지내

가⋅감속차선

폭:3m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7호선

대로 3-17호선

 - 사업대상지내 폭원변경

  ‧ 폭원:B=25m→25m~28m

 - 가⋅감속차선 설치 : L= 138m

                     B=3m

중로 1-23호선

중로 1-23호선

 - 사업대상지내 폭원변경

  ‧ 폭원 : B=20m~23.8m

 - 가⋅감속차선 설치 : L=68m

                      B=3m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 원

소공원

선부동 960번지 일원

-

증)156.0

156.0

-

 

공 원

소공원

선부동 960번지 일원

-

증)137.0

137.0

-

 

공 원

소공원

선부동 959번지 일원

 

증)322.0

322.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 원

 ․ 신설

 ․ 면적:156㎡

 ․ 위치: 선부동 960번지 일원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공 원

 ․ 신설

 ․ 면적:137㎡

 ․ 위치: 선부동 960번지 일원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공원

 ․ 신설

 ․ 면적:322㎡

 ․ 위치: 선부동 959번지 일원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관리

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근린

생활시설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주민

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면적(㎡)

130

780

284

300

120

120

150

90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역명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주용도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20.48%

 

용적률

239.89%

 

최고층수

25층

 

건축한계선

대지경계로부터 3m

 

전체연면적

56,937.44㎡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아. 정비구역 주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차. 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