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7,960.0 |
- |
27,960.0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960.0 |
감)27,960.0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27,960.0 |
27,960.0 |
100.0 |
-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0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7,960.0 |
240.0 |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계획 - 해당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 계획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군자주공 8단지 주택재건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0번지 일원 |
- |
17,856.3 |
17,856.3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면 적(㎡) |
내 용 |
결정(변경)사유서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0번지 일원 |
17,856.3 |
구역지정 |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었으며,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7,856.3 |
100.0 |
- | |
공동주택용지 |
16,698.3 |
93.5 |
-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1,158.0 |
6.5 |
- |
도 로 |
543.0 |
3.0 |
- | |
공 원 |
615.0 |
3.5 |
- |
라.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7 |
25 |
집산 도로 |
367 |
중로 1-23 |
대로 3-19 |
일반도로 |
- |
경고 제2008-278호 (경기도 08.9.4) |
- |
변경 |
대로 |
3 |
17 |
25~28 |
집산 도로 |
367 (138) |
중로 1-23 |
대로 3-19 |
일반 도로 |
- |
- |
(138m) 대상지내 가⋅감속차선 폭:3m |
기정 |
중로 |
1 |
23 |
20~23.8 |
집산 도로 |
1,447 |
중로 1-50 |
중로 1-27 |
일반도로 |
- |
경고 제2008-278호 (경기도 08.9.4) |
- |
변경 |
중로 |
1 |
23 |
20~23.8 |
집산 도로 |
1,447 (68) |
중로 1-50 |
중로 1-27 |
일반도로 |
- |
- |
(68m) 대상지내 가⋅감속차선 폭:3m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 3-17호선 |
대로 3-17호선 |
- 사업대상지내 폭원변경 ‧ 폭원:B=25m→25m~28m |
- 가⋅감속차선 설치 : L= 138m B=3m |
중로 1-23호선 |
중로 1-23호선 |
- 사업대상지내 폭원변경 ‧ 폭원 : B=20m~23.8m |
- 가⋅감속차선 설치 : L=68m B=3m |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공 원 |
소공원 |
선부동 960번지 일원 |
- |
증)156.0 |
156.0 |
- |
|
② |
공 원 |
소공원 |
선부동 960번지 일원 |
- |
증)137.0 |
137.0 |
- |
| |
③ |
공 원 |
소공원 |
선부동 959번지 일원 |
|
증)322.0 |
322.0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공 원 |
․ 신설 ․ 면적:156㎡ ․ 위치: 선부동 960번지 일원 |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
② |
공 원 |
․ 신설 ․ 면적:137㎡ ․ 위치: 선부동 960번지 일원 |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
③ |
공원 |
․ 신설 ․ 면적:322㎡ ․ 위치: 선부동 959번지 일원 |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
관리 사무소 |
어린이 놀이터 |
근린 생활시설 |
주민 운동시설 |
경로당 |
주민 공동시설 |
보육시설 |
문고 |
면적(㎡) |
130 |
780 |
284 |
300 |
120 |
120 |
150 |
90 |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역명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주용도 |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포함) |
|
건폐율 |
20.48% |
| |
용적률 |
239.89% |
| |
최고층수 |
25층 |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로부터 3m |
| |
전체연면적 |
56,937.44㎡ |
|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아. 정비구역 주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차. 그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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