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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모두우리 2008. 11. 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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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고시전 가격열람
- 홈피에서 열람 후 우편, 방문, 인터넷으로 의견접수

국세청은 09.1.1 시행예정인「09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기에 앞서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5대 광역시(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다.

열람은 홈페이지(www.nts.go.kr)의「09년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찾아볼 수 있다. 가격열람 등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77-294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사기준일은 08.9.1, 시가반영률은 08년과 동일한 80%이며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상업용건물 -0.05%, 오피스텔 2.96%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양도ㆍ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돼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