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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6.10.1.(19),2903]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 【판결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4조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현행 제157조 제3항 제2호 참조),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공1994상, 21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7256 판결(공1995상, 1361) 【전 문】 【원고,피상고인】 기노일 【피고,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4. 선고 94구95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87. 2. 27. 조합설립 인가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소외 창신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그 조합원이 되었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건물이 1987. 6. 16. 철거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재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장의 공사완료 공고를 받은 뒤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39평형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1988. 2. 13. 위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소외 김정대에게, 같은 해 8. 16. 나머지 1채의 아파트분양권을 소외 김수홍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미 멸실된 위 건물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장차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삼기 위하여 1991. 8. 16. 위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김정대가 지정하는 소외 김병일 및 위 김수홍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1991. 8.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김병일, 김수홍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김정대와 김수홍에게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종전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과세대상이 아닌 목적물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95. 2. 14. 선고 94누7256 판결,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원고가 위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준 이후인 1991. 11. 18. 인가되었고, 다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하여도 1991. 8. 16. 위 소외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줄 당시에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재개발조합이 건축할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재개발조합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도시재개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여 원고의 위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인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라고 판시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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