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조합원확인][공1998.3.15.(54),685]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아파트의 지하실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 그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건물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나, 그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그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0239 판결(공1995하, 237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3587, 53594 판결(공1995하, 360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공1996하, 2781)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상고인】 연세맨숀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12. 선고 96나37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점유하여 온 연세맨숀아파트 다동의 지하실 부분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원고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원심 판시 별지목록 제3기재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연세맨숀아파트의 부지인 원심 판시 별지목록 제1, 2기재 토지 중 각 37/4,258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위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