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9. 자 99마504 결정
[낙찰불허가][공1999.11.1.(93),2154]
【판시사항】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618조
【참조판례】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원심결정】 울산지법 1999. 1. 7.자 98라51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재항고인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대상 건물은 양산시 다방동 470의 9 지상 (가)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82.53㎡, 2층 82.53㎡, (나) 세멘벽돌조 선라이트 무색투명 단층 근린생활시설 139.59㎡이나 그 현황은 (가) 건물 중 2층과 (나) 건물은 멸실된 상태고, 제시외 건물로 위 같은 동 470의 9 양 지상 브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양생실 188.1㎡, 위 양 지상 브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35.5㎡가 건축되어 있는바, 경매법원이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바, 경매신청인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위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위 제시외 건물은 그 구조와 면적만 보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경매법원이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낙찰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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