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단·회생절차/민42·43 사단·재단법인의정관변경

민법 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모두우리 2016. 12.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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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