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1.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2.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
3. 강원도 강릉시ㆍ평창군ㆍ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ㆍ청양군ㆍ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10.12.7>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1. 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 전통사찰ㆍ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ㆍ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④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1. 산지의 경사도, 모암(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제목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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