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19-132호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9-78호(2019.03.21.))와 관련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는 양산시청(도시개발과 ☏055-392-309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11일
양산시장
□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지형도면 고시조서(변경부분에 한함)
○ 도시철도(본선)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기정 | 19 | 철도 | 도시철도 (본선)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159-3번지 일원 | 경남 양산시 북정동 267-19번지 일원 | - | 9,500 | 200,278 | 경남 양산시 고시 (2018.5.3) |
|
변경 | 19 | 철도 | 도시철도 (본선)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산159-3번지 일원 | 경남 양산시 북정동 267-19번지 일원 | - | 9,500 | 201,296 | - |
|
○ 철도(도시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19 | 도시철도(본선) | ·A=200,278㎡→201,296㎡, 증) 1,018㎡ |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 터널구간 선형 폭원을 영구 보강재 |
□ 관계도면 : 별도첨부 (위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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