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 이는 전유부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

모두우리 2019. 9.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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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7상,441]

【판시사항】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의 내용(=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보유하게 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 /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일부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적용되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고 정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2조). 이 규정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2] 민법 제245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공2003하, 231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63년경 그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종전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1967년경까지 분양과 분양전환을 마쳤고,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1991년경까지 환지 전 토지 중 피고가 보유하는 381.07/44,946.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나. △△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2. 5. 1. ○○○○아파트를 철거하고 환지 전 토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고, 1997.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환지 전 토지는 1999. 12. 9. 제자리환지와 토지구획정리완료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로 바뀌었고, 환지 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지분은(381.07/44,946.5) 이 사건 각 토지 중 78.249/44,946.5 지분으로 바뀌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92. 10. 29.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3호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1997. 10. 23.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나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601호의 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는 전유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직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편입되었으므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 중 일부인 37.421/44,946.5 지분에 관하여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위 대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분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이 매매 등으로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데도 대지 지분이나 이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대지사용권의 취득 또는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참조).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적용되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고 정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2조). 이 규정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으로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 대지권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아파트의 철거를 시작한 1991. 6. 14. 그 대지 중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지분에 대하여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가 1997. 10. 23.경 그중 일부 지분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이를 계속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37.421/44,946.5 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환지 전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지분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그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대지 지분을 신탁받아 점유를 개시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은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대지 지분 중 일부에 대해서까지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대지 지분을 포함한 환지 전 토지나 그것이 제자리환지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소유자로서 이를 분양한 때까지 그 대지인 환지 전 토지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를 점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3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서 그 대지인 환지 전 토지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환지 전 토지의 지분 중 일부 지분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물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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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변론종결】

2012. 6. 21.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09가단7340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피고 의 지분)의 일부인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아파트재건축조합(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조합장 소외 3)에게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한 지분비율에 관하여 2011. 6. 7. ‘44,946.5분의 350.489’에서 ‘44,946.5분의 78.249’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피고의 지분)의 일부인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만 위와 같이 정정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63년경 피고 소유이던 별지 종전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합계 44,946.5㎡ 지상에 임대주택 450세대, 분양주택 192세대 등 총 642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1967년경까지 분양 및 분양전환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분양가격 인하를 위하여 단지 내 아파트 지하실, 관리소, 화원, 연탄공급소 등 일부 건물과 대지 등을 분양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후 1982. 11. 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결자산 현황에 대하여 ‘화원부지(약 38평)를 제외한 대지 약 637평은 전체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자산명건물대지
미결자산관리소(1층)57.81평68.37평
지하실554.01평 
대지화원 38평607.31평
교환대 43평
연탄공급소 22평
공중센터 2평
기타 502.32평
합계611.82평675.69평



다. 피고는 1982. 11. 15.경 ○○○○아파트 운영관리조합 이사장과 자치위원회 회장에게 화원부지(약 38평)만을 매각하여 미회수 사업비에 충당하고 잔여 제시설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1. 지하실 554.01평은 당해 임대동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고 공유지분으로 처리

2. 화원 부지를 제외한 대지 637.69평은 전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

3. 관리소 건물 57.81평은 전 단지 642호의 공유재산으로 처리

4. 모든 자산은 현 상태로 인도


라. 피고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종전토지 중 각 분양면적에 따라 공유지분의 이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수분양자들은 1991년경까지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는 종전토지 중 44,946.5분의 381.07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그 후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종전토지 위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에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8. 12. 13. 최초설립인가를 받았다가 1991. 9. 30. 변경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2. 5. 1.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1997. 5. 16. 재건축된 아파트인 도화동 □□아파트(총 전유부분은 982개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한편 종전토지는 환지 및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완료절차를 거쳐, 1999. 12. 9.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합계 44,081.3㎡로 바뀜으로써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다.

사. 원고는 1992. 10. 29. 이 사건 아파트 중 제◇◇◇동 제☆☆☆호(전유면적 84.985㎡)와 대지 공유지분 37.39㎡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22,072,000원에 일반분양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7. 10. 23.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2. 2. 24. 위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1992. 10. 29.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37.421지분의 비율에 따른 대지권표시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관은 2012. 3. 30. 현재 이 사건 조합이 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않은 공유지분은 합계 44,946.5분의 409.556이고, 그 중 44,946.5분의 78.249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나머지 44,946.5분의 331.307지분은 모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자들의 대지 공유지분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2 내지 22, 28, 33, 3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제303호와 같은 면적의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도 분양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아파트의 부지 중 미결자산에 관하여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의 재건축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 보유지분을 포함한 위 부지전체를 재건축사업의 부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7.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44,946.5분의 78.249지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78.249지분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이미 대지권등기가 마쳐져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에는 소유권 또는 그 외의 용익권 등이 모두 포함되나, 이 사건 조합이 1997. 5. 1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지사용권 자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재건축 당시 이 사건 조합에 피고의 보유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재건축 이전인 1982년경 ‘화원부지(약 38평)를 제외한 대지 약 637평을 전체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할 것’ 등을 의결하고 이를 ○○○○아파트에 안내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보유지분이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이 사건 조합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지지분에 관한 신탁을 받고 ○○○○아파트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인 1991. 6. 14.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1997. 10. 23.경부터 피고의 지분 중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2011. 6. 13.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토지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지분을 신탁 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당시까지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지분 중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은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의 점유대상이 되지 않았던 피고의 위 지분까지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현범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