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12-비과세상속세

묘토인 농지는 제외-지목 전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이며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분묘를 벌초한 경우 묘토에서 제외

모두우리 2020. 2.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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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상고인】 김상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2. 14. 선고 96구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이길수의 소유이었는데 1974. 9. 3.자로 소외 망 김동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김동연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1. 6. 29.자로 원고 김상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광주시내 중심지로부터 반경 약 2㎞ 내외에 위치하며 1984. 9. 13.자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무렵부터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는 3면이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 단지 및 상가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1면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며 위 도로 맞은 편에는 상가 및 주택이 들어서 있어서 주변 일대는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도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위 김동연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장익호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였고 위 장익호가 1989년경에 사망하자 위 장익호의 아들인 소외 장세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장세관이 이를 경작하여 왔지만 1990년도와 1991년도에는 나대지(주거용)로 방치되기도 한 사실, 위 장익호나 장세관은 이 사건 토지에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고 그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광주 북구 두암동 산 81의 1 임야 상의 원고들의 고조부 망 김치순 내외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였으나 따로 위 김치순 등의 제수마련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위 토지에서 산출된 농작물을 제수용으로 제공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이미 대지화된 것을 원고와 문중간의 소유권 분쟁 및 이 사건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채소 등을 심어먹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시하였으나 이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가사 이 점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제1점에 대하여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114 판결, 1996. 2. 9. 선고 93누18648 판결 등 참조),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 소정의 묘토인 농지를 그 경작수입이나 경작대가로 분묘의 관리, 수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한다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용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특히 위 장익호나 장세관은 이 사건 토지에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고 그 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위 임야 상의 원고들의 고조부 내외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법 소정의 묘토인 농지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