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부동산-상속범레

대물변제에 공여 된 부동산의 시가는 그 변제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으로 하여야 한다

모두우리 2020. 2. 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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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44 판결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서를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공여 된 부동산의 시가는 그 변제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2. 11. 28. 선고 70구287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1968.1.19. 소외인에게 금 250만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그 해 4.18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원리대금에 대한 담보로서 동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들을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 경과후인 그해 5.14 당초의 대물변제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이 본등기 당시의 그 부동산들의 시가는 금 4,319,975원이었고 변제된 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은 그 원금에 약정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 280만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1971.12.28 법률 제231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거하여 위 부동산들의 시가액과 변제된 채권액과의 차액 금 1,519,975원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었다는 판시하에 피고의 본건 증여세부과 처분 중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였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증여세 부과 당시(을 제1, 2호증 참조)부터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 위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원고의 전시 대여금 채권액이 금2,875,000원이었음을 자인하였음이 뚜렷하고(원판결에도 그 사실이 적시되어있다) 또 위 판결이 대물변제에 공여된 위 부동산들의 시가를 그 변제 당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던 것인즉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원고의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지연이라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될 것이었다)으로 하여야 할 것이었은즉 그 판시 중 변제된 대여금채권액산정에 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상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니 소론중 이 부분에 관한 논지(제2점)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처분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법 제1조의 5상속세의 과세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었던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전시 대물변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부동산들의 그 변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본 건 증여세의 과세액을 산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원고가 그 부동산들 에 대하여 등록세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위 증여세 과세액 산정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