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누244 판결
【판시사항】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서를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공여 된 부동산의 시가는 그 변제 당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2. 11. 28. 선고 70구287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1968.1.19. 소외인에게 금 250만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그 해 4.18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원리대금에 대한 담보로서 동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들을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 경과후인 그해 5.14 당초의 대물변제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이 본등기 당시의 그 부동산들의 시가는 금 4,319,975원이었고 변제된 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은 그 원금에 약정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 280만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1971.12.28 법률 제231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거하여 위 부동산들의 시가액과 변제된 채권액과의 차액 금 1,519,975원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었다는 판시하에 피고의 본건 증여세부과 처분 중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였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증여세 부과 당시(을 제1, 2호증 참조)부터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 위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원고의 전시 대여금 채권액이 금2,875,000원이었음을 자인하였음이 뚜렷하고(원판결에도 그 사실이 적시되어있다) 또 위 판결이 대물변제에 공여된 위 부동산들의 시가를 그 변제 당일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던 것인즉 그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원고의 대여금 채권도 원리액(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지연이라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될 것이었다)으로 하여야 할 것이었은즉 그 판시 중 변제된 대여금채권액산정에 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상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니 소론중 이 부분에 관한 논지(제2점)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다.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처분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속세법 제1조의 5에 상속세의 과세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었던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전시 대물변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부동산들의 그 변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본 건 증여세의 과세액을 산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원고가 그 부동산들 에 대하여 등록세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위 증여세 과세액 산정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