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부동산-상속범레

임의경매에서 배당표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한 배당표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실무편의상 작성하는 것

모두우리 2020. 2. 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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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4. 4. 선고 74나16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배당이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지급표가 작성되는 수가 있으나 이는 실무편의상 작성하는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는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배당표는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590조, 제592조, 경매법 제1조

【참조판례】

1968.12.17. 선고 68다2080 판결(판례카아드 8027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293 판결요지집 경매법 제3조(9)1113면)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4가합18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72타462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74.4.30. 작성한 별지 2표와 같은 경락대금 지급표를 취소하고 이를 별지 3표와 같이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이소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1표기재 부동산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은 망 소외 1로부터 1972.3.29. 소외 2에게 상속된 재산인바 1969.부터 1970.까지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202,800,000원, 소외 제일은행은 730,000,000원, 소외 상업은행은 40,000,000원 한도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상속개시일당시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원금만도 300,000,000원이 초과하였고, 본건 부동산의 상속당시 가액은 불과 172,926,640원에 불과하므로 본건 부동산상속세법 제4조 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산하 대전세무서장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소외 2들에게 96,708,706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한 대전지방법원 72타46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본건 부동산경락대금 160,000,000원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전 세무서장의 위 상속세 지급요구를 받아들여 별지 2표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별지 3표와 같은 배당표의 작성을 구한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 하는 바로서 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는 배당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경매사건에 있어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배당표의 작성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다만,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지급표가 작성되였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임의경매사건의 실무편의상 작성하는데 불과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배당표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