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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봉동 171-2번지 일원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모두우리 2020. 10. 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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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 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201028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봉동 171-2번지 일원에 대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개봉역 인근으로 북측으로는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서측으로는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위치하여 주변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구역 내 장기미집행도로의 개설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업과 주거기능을 복합화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는 세부개발계획이 주민제안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개봉동 171-24번지 상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고 지상1,2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계획하여 지하4층 지상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되는 사항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개봉역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개봉역 역세권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