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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6) -

모두우리 2021. 2. 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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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6) -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401,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2, 시행’21.6.23)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21.2.5.~’21.3.16.)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ㅇ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ㅇ 또한,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단체를 지정토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인재양성 관리에 대한 기틀을 다지게 된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계획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기 규정(시행령 제20)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지구로, 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하여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시행 가능

 

?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성균 과장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해나가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25일부터 316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팩스: 044-201-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