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6) -
□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2, 시행’21.6.23)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2.5.~’21.3.16.)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ㅇ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ㅇ 또한,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단체를 지정토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인재양성 관리에 대한 기틀을 다지게 된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계획의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기 규정(시행령 제20조)
ㅇ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지구로, 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 공항·항만공사도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ㅇ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하여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시행 가능
?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성균 과장은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ㅇ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해나가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팩스: 044-201-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