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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약2만 명 미취업 청년에‘청년수당’…참여자 모집-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2만명 내외

모두우리 2021. 2.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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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약2만 명 미취업 청년에청년수당참여자 모집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2만명 내외

- 신청기간 : 223() 오전 933() 오후 6시까지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 시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청년수당 지급 및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

 

서울시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223() 9시부터 33()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 최종학력 졸업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며, 2만명 내외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50% 이하이면 되는데, 2021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이미 참여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청년수당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참고로,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work.go.kr/kua).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결과는 330()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첫 지급일은 423()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서울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총 53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2019년 청년수당 여자-비참여자 간 비교조사 결과(서울시 의뢰, 글로벌리서치 조사수행),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경제활동 비율 13.5%p, 충분한 사회적 관계정도 11.1, 재기기회 11, 행복도 7.2점 등으로 더 높게 나타나,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수요에 맞는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취업탐색,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공고문

 

지원대상 :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공 고 일 : 2021. 2.8.()

접수기간 : 2021. 2.23.() 09:00 ~ 3. 3.() 18:00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권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19~ 34: 19862월생 ~ 20022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2년 넘은 사람

- 20193월 이전(2월 졸업 포함)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온라인 (work.go.kr/kua)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문의

소득요건

2021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 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1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신청하는 곳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갈음

 

정량평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3. 30.() 18:00~ (예정)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3() * 향후 매월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