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약2만 명 미취업 청년에‘청년수당’…참여자 모집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2만명 내외
- 신청기간 : 2월 23일(화) 오전 9시 ∼ 3월 3일(수) 오후 6시까지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 시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청년수당 지급 및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
□ 서울시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 신청기간은 2월 23일(화) 9시부터 3월 3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며, 총 2만명 내외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 소득요건은 150% 이하이면 되는데,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 또한,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 다만, 이미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이미 참여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청년수당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참고로,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work.go.kr/kua).
□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선정결과는 3월 30일(화)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첫 지급일은 4월 23일(금)이다.
○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 서울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2020년까지 총 5만 3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비참여자 간 비교조사 결과(서울시 의뢰, 글로벌리서치 조사수행),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경제활동 비율 13.5%p, 충분한 사회적 관계정도 11.1점, 재기기회 11점, 행복도 7.2점 등으로 더 높게 나타나,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수요에 맞는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취업탐색,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공고문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공 고 일 : 2021. 2.8.(월)
❍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선정방법 :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권고)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3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work.go.kr/kua)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문의
□ 소득요건
❍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2017년~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갈음
□ 정량평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3. 30.(화) 18:00~ (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①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3(금) * 향후 매월 25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