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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2021-133호
도시관리계획(상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두천시 상패동 19번지 일원의 반환공여구역(캠프님블) 상에 공공업무시설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031-860-24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도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021년 11월 10일
동두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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