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327(타담보제공유치권소멸)

타담보제공으로 유치권소멸청구는 채무자, 유치물 소유자도 청구가능하고, 채무자나/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기준

모두우리 2022. 1. 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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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하,1613]  

【판시사항】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공2002상, 2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양창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6. 2. 16.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제2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2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제2 건물이 1억 5,500만 원이고, 제1 건물이 1억 5,900만 원이다. 

2. 담보의 상당성 유무 

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 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민법 제327조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제2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500만 원으로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2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담보물인 제1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900만 원으로 제2 건물 가액과 비슷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과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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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변론종결】
2018. 11.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주소 생략)],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고, 

나.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순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인수 및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5759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2. 16.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위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다.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각 부동산
1. 301호 5,300만 원 1. 101호 5,500만 원
2. 302호 5,300만 원 2. 302호 5,200만 원
3. 303호 4,900만 원 3. 402호 5,200만 원
합 계 1억 5,500만 원 합 계 1억 5,900만 원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각 부동산
1. 301호 5,300만 원 1. 101호 5,500만 원
2. 302호 5,300만 원 2. 302호 5,200만 원
3. 303호 4,900만 원 3. 402호 5,200만 원
합 계 1억 5,500만 원 합 계 1억 5,900만 원 


라.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327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채무자에는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소유자도 포함된다.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참조),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에는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담보는 적어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로서 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본조의 취지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고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데 있는 점,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음에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기 위하여 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면, 당초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권능에 비하여 과다한 권능을 주는 것이 되는 점,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유치권을 소멸하게 하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감소시키고 채권담보의 기능을 약하게 하는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유치권은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한 권능만 있을 뿐 사용ㆍ수익할 수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 등이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목적물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은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으로 피고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비하여 훨씬 적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담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그 담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은 합계 1억 5,900만 원으로 유치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에 상응한다(위 각 가격은 2017. 11. 16.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나, 변론종결일 현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로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원고가 구하는 2017년 7월 중순 무렵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