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모두우리 2022. 3. 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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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ㅇ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 농 어 촌 도 시
68 58 10
부 산 1 - 서구(남부민동)
세 종 1 세종시(금남면) -
경 기 3 여주시(가남읍), 이천시(율면) 의정부시(고산동)
강 원 5 원주시(부론면), 홍천군(내면),
영월군(한반도면), 양구군(해안면)
삼척시(도계읍)
충 북 9 괴산군(연풍면 주진리, 연풍면 적석리),
보은군(탄부면), 영동군(추풍령면, 학산면),
옥천군(청성면, 청산면), 진천군(초평면)
청주시(방서동)
충 남 4 공주시(계룡면), 청양군(청남면), 홍성군(결성면),
예산군(신암면)
-
전 북 9 군산시(서수면), 김제시(봉남면), 진안군(정천면),
임실군(강진면, 덕치면), 순창군(유등면), 부안군(하서면)
군산시(선양동),
남원시(운봉읍)
전 남 15 순천시(황전면), 광양시(진상면), 담양군(창평면), 곡성군(석곡면), 보성군(겸백면), 화순군(이양면), 강진군(병영면), 해남군(옥천면), 영암군(삼호읍), 함평군(월야면), 영광군(낙월면), 진도군(군내면), 신안군(압해읍) 강진군(강진읍),
함평군(함평읍)
경 북 10 문경시(산북면), 의성군(단북면), 군위군(삼국유사면), 청송군(부남면), 영양군(영양읍), 고령군(덕곡면), 성주군(가천면), 예천군(지보면) 영주시(하망동),
영천시(서부동)
경 남 11 진주시(대곡면), 김해시(생림면), 의령군(봉수면), 창녕군(장마면), 고성군(대가면), 남해군(서면),
하동군(금성면), 산청군(산청읍), 함양군(백전면, 마천면), 함안군(칠서면)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2022년 예산) 국비 1,461억원
 ㅇ ’19~’21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1,356억원, ’22년 신규사업 105억원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4년 이내(~’25년)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