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일반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을 멸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법상 과세특레 적용대상인지 -소극

모두우리 2023. 2. 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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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