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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 제 2023-45호
군사기지 「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조와 」 8 같은 법 시행령 제 조7 및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8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해제 변경 지정 · ·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9 년 월 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해제 변경 지정 · · 현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 변경 지정 · · : 현황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에 」 8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 음e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하며 지형도면 ,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 군구청 ․ ․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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