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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한진, 이서형, 김진주, 박태영, 여유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114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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