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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8. 12. 20. [등기선례 제2-570호, 시행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동시에 하지 아니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판결에 의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가등기만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8.12.20 등기 제713호
참조예규 : 653-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