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5-1008의3 상속일반효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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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前)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나300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17. 10. 19. 소외 1이 사정받은 후 그 사망 후인 1943. 3. 23.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 사망 후인 1970. 10.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54.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3의 지분은 그 사망 후에 상속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현재 7/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로, 3/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으로 소외 3이 소외 1과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거나 민법 제1008조의3에 기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묘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3에 대한 법률상 입양절차가 없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한 소외 5, 소외 6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과 원심에서, ‘소외 2 사망 이후 소외 5의 자녀인 소외 7과 소외 6의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5와 소외 6 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3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거나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5와 소외 6 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또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12.15.(120),2413]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부적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395조[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 108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공1986, 1109)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공1994상, 739)

[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6. 1. 선고 99나7472 판결

【주 문】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3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97. 8. 28.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등 참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전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1968. 10. 25.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65년경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력이 복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나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소외 2 외 2인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마친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피고 1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1968. 10. 25.경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56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달리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 밖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한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또 이러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도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3. 그러므로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 3265)(변경)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상, 434)(변경)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1. 8. 선고 99나17652, 176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등기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3형제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6. 19. 및 같은 해 8월 7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외 1의 처인 피고 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위 소외 1 등 3인과 피고 1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일시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2 소유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형사사건에서의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취득원인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바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및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1이 실제의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운 증여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보증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점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이 진정한 취득원인으로 내세운 주장 즉 소외 2 명의의 3분의 1 지분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1이 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 3형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38년경 소외 1은 만 17세에 불과하여 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외 1 스스로 어린 동생들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명의신탁의 경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59년경에 소외 1이 선대의 묘 여러 기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고, 소외 1이 동생인 소외 2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자 처인 피고 1이 고생해 온 자신의 몫도 나누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외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1970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할 무렵 공동소유명의자 중 생존하여 있던 소외 2와는 협의가 가능하였고 이미 사망한 소외 3도 소외 1과 형제간이었으므로 상속관계를 정리한 후 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굳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여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또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관계부합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증여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증여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증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진부를 가리기도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고 증여에 관한 주장을 추정력이 번복된 후의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주장으로서 판단하여 배척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시효에 관한 법령위반,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1969년경부터 아들 소외 4와 함께 원심 판시 제2부동산 중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1976년 5월경 사망하였고, 그 후 소외 4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3,000평을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현재 선대의 분묘 9기가 위치하여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1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 취지는 소외 1, 소외 4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1의 점유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 1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소유의 의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같은 피고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되 소유의 의사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4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1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기록상 소외 1, 소외 4가 피고 1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 같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 될 수도 없다), 원심에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 취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1의 점유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위와 같은 이상 이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나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주심) 박재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권리취득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증서 등의 매수일자가 원소유자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고, 매수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공1997하, 3016)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 선고 2009나67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보증서에 원소유자인 소외 1의 사망 8년 후에 피고가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서 기재 분할 전 임야 매수 당시 피고의 나이가 약 10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는 자신이 1959년경 벌초하면서 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는 네 것이니 네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분할 전 임야를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소외 2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며, 설령 소외 2가 피고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피고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말은 선조들의 분묘를 잘 돌보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 말 속에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증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등 피고가 분할 전 임야의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득원인이 될 수 없는 점, ③ 소외 2의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호주상속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원심이 들고 있는 세 번째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 소정의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라거나 그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실심의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고는 소외 2가 사망한 후에도 조상들의 묘가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었다)에서 벌초 등을 하며 그 묘들을 관리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가 다녔던 인천 영종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피고가 망 소외 2의 장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아버지는 친아버지인 망 신장성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호적상 망 소외 2의 장자로 되어는 있었으나 친아버지인 망 신장성의 집에서 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는 사정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만한 사유라고는 할수 없다

둘째,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첫 번째 사유 곧, 보증서 등의 매수일자가 원소유자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고, 보증서 등에 나타난 매수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는 없다. 

셋째, 피고는 8세의 나이에(1959년경)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위 특별조치법은 1974.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넷째,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그 주장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심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동네 면적이나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이어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동네 주민들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은 원고가 사는 곳과 1.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외지에 드나들 때 다니는 길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의 근황이나 소식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을 사용, 수익, 관리하거나 원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일부인 임야를 같은 동네에 사는 8촌 소외 3에게 매도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그 주장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에 보증서 등의 매수일자가 원소유자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고, 보증서 등에 나타난 매수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을 보탠다하더라도,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 위 보존등기를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