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공2022상,415]
【판시사항】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 [2] 민법 제1078조, 제108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3] 민법 제10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공2021하, 1688)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3]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포기약정도 함께 승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상속분 양도는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양수한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분 양도의 효력 범위, 부제소특약과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한편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3(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2. 3. 24.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로 소외 4, 소외 1, 소외 2, 소외 5, 피고 2 등 5명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소외 5의 자녀들로서 사망한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이고, 피고 1은 소외 4의 자녀로서 사망한 소외 4의 대습상속인이며, 피고 3은 피고 2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아니다.
2) 피상속인은 원심판결 별지 1 ‘유증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 등에게 유증하였고, 위 유증 목적 부동산 중에는 원심판결 별지 3 ‘임대차 내역’ 기재와 같이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계약 또는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각각 존재하는 일부 부동산이 있으며, 피고들이 일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피고들의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는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증이 특정유증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증이 특정유증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담부 유증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된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채무에 포함시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이 유증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며, 피고들이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피고들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증이 특정유증으로서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인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상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 1, 피고 3을 상대로는 유류분반환을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는 상속회복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상속세 대납 등 원고들이 부담하는 여러 상속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한 부분에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파기사유만으로도 수동채권을 이루는 부분과 자동채권을 이루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확정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를 파기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공2022하,184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2]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2]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3] 민법 제1008조, 제1025조, 제102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1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공2012하, 1107) [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공2021하, 168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나.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과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라.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있어 순상속분액의 처리 방법 1)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2)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망인(1968년생)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경부터 망인 사망 시(2017. 1.경)까지 망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2) 망인은 2012년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9.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3) 망인은 위 이혼 소송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9.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4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5. 2.경에도 1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도 피고로 변경하였다. 4) 망인은 2017. 1.경 자살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위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전체 9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합계 약 12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5) 한편 의사인 망인은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전부터 사망 당시까지 다른 의사 11명과 2개의 병원 등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연 4억 원 이상(매월 약 3,75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1995. 6.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가입한 위 9건 생명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씩 납입하여 사망 당시까지 확인된 금액만 합계 약 9억 6,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6)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약 2억 3,000만 원이고, 피고는 동업 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이 사망 약 6개월 전 추가한 ‘망인 사망 시 지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 특약조항에 따라 망인의 지분금액인 약 9억 8,4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망인의 소극적 상속재산(상속채무)은 약 5억 7,500만 원이다. 7) 원고는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관한 원심판단 원심은, 망인이 이혼소송 제1심 패소판결 선고일인 2013. 8. 9. 이후부터는 원고의 상속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그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수익자로서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들 중 ① 망인이 2013. 8. 9. 이후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5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 ② 망인이 2013. 8. 9. 이후 보험계약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3. 8. 9. 이후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③ 2014. 1.경 피고에게 증여한 2억 3,500만 원을 가산하였다. 반면에 망인이 2010년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증여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합계 853,474,697원 중 위 ③ 2억 3,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2013. 8. 9. 전에 한 증여이거나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 주장 일부를 배척하였다. 다. 유류분액에서 공제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에 관한 원심판단 원심은, 한정승인이 있더라도 상속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하여 이를 유류분액에 가산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부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이나, 40대 중반의 의사인 망인이 향후 조만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증여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특히 망인이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항소, 상고를 거듭하였는바, 망인이 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당장 원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 또한 원심과 같이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으로 보려면,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 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13. 8. 9.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하였고(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한 위 ①, ②, ③ 부분), 망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는지 상관없이 망인이 2013. 8. 9. 이후 납부한 보험료도 증여했다고 판단하였다(위 ② 부분).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1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망인의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 주장 일부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11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유류분액에서 공제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유류분액에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정승인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 부담부유증의 경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3] 갑이 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물반환을 주장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가액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원심이 가액반환을 명하면서 가액반환으로 인용한 원금 전부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을이 가액반환의무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8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 [2] 민법 제1115조 [3] 민법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공2013상, 62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19. 선고 2019나4651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9,767,205원에 대하여 2021. 2. 4.부터 각 2021. 11. 19.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나아가 부담부 유증의 경우 유증 전체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유증 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반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때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류분 부족액 54,835,329원을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특정유증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105,000,000원 및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 기준 가액 2,200,000,000원에서 각 피고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660,0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89,767,205원[= 54,835,329원 × (2,200,000,000원 - 660,000,000원) ÷ (1,105,000,000원 -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 반환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특별이익 또는 상계항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또는 대여가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소멸시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주장하여 제1심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2020. 1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가액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위 변경신청서 부본은 2020.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 1.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를 확장하였고 위 변경신청서 부본은 2021.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189,767,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가액반환의무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원금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9,767,205원에 대하여는 2021. 1.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지체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가액반환으로 인용한 원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가액반환 시 지체책임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9,767,205원에 대하여 2021. 2. 4.부터 각 2021. 1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232]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14조 [2] 민법 제1117조 [3] 민법 제1117조 [4]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 【참조판례】 [1][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공2022하, 1840)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공2012하, 1107)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공2020상, 258)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공2021하, 168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공2022상, 4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2. 14. 선고 2021나123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종합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이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과 범위 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6년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8년 사망한 사실, 망인과 피고는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증여되고 남은 망인의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고, 나아가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한 사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다른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및 ‘원고의 순상속분액’에 원고의 적극적 상속재산을 포함시켜 유류분 부족액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있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하도록 명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되어야 한다. 3) 원심은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반환 범위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