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른 신규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 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지역환경 개선 유도
-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상한용적률 최대 120% 인센티브 적용
<심의>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72-678번지 일대(111,179㎡) ○ 내 용 : 우이신설선 신규 역세권 도시관리 및 선행 지구단위계획(가오리역 등)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신규 수립 - 우이신설 개통에 따른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지역여건(고도지구 등)을 고려한 간선부 및 이면부 높이계획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팀장 : 김재진 담당 : 최신영 (2133-8386) |
□ 서울시는 2025년 6월 25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7년 우이신설선 경전철 화개역이 개통된 지역으로, 강북구 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및 수유지구중심의 중심성 확대를 위한 신규 생활거점 육성을 목표로 금번 111,179㎡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계역 인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가로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맞춤 특화용도 도입을 계획하였으며,
□ 화계역 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신설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거 복합기능도입을 유도하고, 근린지원, 문화시설 등 생활권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 근린지원‧문화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차량진출입 이면도로 확폭 등 도로정비 ▴주요 가로 결절부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 청년관련시설 등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였다.
□ 또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조경 설치, 생활SOC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항목 이행 시 법적용적률 최대 1.2배 이내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화계역 일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 및 쌈지형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금번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하여 화계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