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24 - 8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에 추진 중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4. 6. 3. 공 주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