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23 - 28호
합덕 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17조, 같은 법 제3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합덕 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 1. 13.
당 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합덕 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인접지역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동남생활권의 계획적 주거지 개발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4-91번지 일원
○ 면적 : 32,200㎡
4. 시행자
○ 성명 :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대표 박호원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3길 6, 201호(연동, 정광쉐르빌)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2018. 12. 28.) ∼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붙임 1]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 내용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2,200 | - | 32,200 | 100.0 | ||
주거 지역 |
소계 | - | 증) 32,200 | 32,2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2,200 | 32,200 | 100.0 | ||
녹지 지역 |
소계 | 32,200 | 감) 32,200 | - | - | |
자연녹지지역 | 32,200 | 감) 32,200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 |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4-91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2,200 | 250%이하 | 합덕 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당진 소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4-91번지 일원 |
32,200 | - | 32,200 | 당진시 고시 제2018-302호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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