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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4-91번지 일원 소소지구

모두우리 2023. 1. 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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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23 - 28호

합덕 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17조, 같은 법 제3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합덕 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  1.  13.

당  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합덕 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인접지역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동남생활권의 계획적 주거지 개발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4-91번지 일원
  ○ 면적 : 32,200㎡

4. 시행자
  ○ 성명 :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대표 박호원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3길 6, 201호(연동, 정광쉐르빌)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2018. 12. 28.) ∼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붙임 1]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 내용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2,200 - 32,200 100.0
주거
지역
소계 - ) 32,200 32,200 100.0
2종일반주거지역 - ) 32,200 32,200 100.0
녹지
지역
소계 32,200 ) 32,200 - -
자연녹지지역 32,200 ) 32,2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4-9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32,200 250%이하 합덕 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당진 소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4-91번지 일원
32,200 - 32,200 당진시 고시
2018-302
(2018.12.28.)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202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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