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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22 - 308호
천안 업성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업성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천 안 시 장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천안 업성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6번지 일원
나. 면적 : 146,20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주변 교통여건 개선 및 성성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어 개발압력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주변 개발예정지(수변생태공원, 타 도시개발사업 등)와 연계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주거용지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65-6
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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