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고시 제2022-162호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
다. 면적 : 40,000㎡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미니복합타운 내 도입예정인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미니복합타운 및 인근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시행기간 : 2019년 ~ 2022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괴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다.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교통처리계획 : 해당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40,000 | 100.0 | |
수변공원 | 39,215 | 98.0 | |
보도교 | 785 | 2.0 |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재원조달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 |||||
국비 | 지방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총사업비 | 2,700 | 2,700 | - | - | - | 250 | 2,450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취득
나. 공급계획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괴산군)에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괴산미니복합타운과 연계된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
나. 공원조성으로 숲체험, 문화공연, 레크레이션 등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의 장으로 활용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관계부처 및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조치사항 : 게재 생략
나. 구역지정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 의견 및 조치사항(계획) : 게재 생략
15. 지형도면 : 게재 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5), 괴산군 균형개발과(☎043-830-30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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