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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모두우리 2022. 6. 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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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2022-162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63

충청북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

. 면적 : 40,000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 목적 : 미니복합타운 내 도입예정인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미니복합타운 및 인근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시행기간 : 2019~ 2022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괴산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40,000 100.0
수변공원 39,215 98.0
보도교 785 2.0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 2019 2020 2021 2022
총사업비 2,700 2,700 - - - 250 2,45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취득

. 공급계획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괴산군)에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괴산미니복합타운과 연계된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

. 공원조성으로 숲체험, 문화공연, 레크레이션 등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의 장으로 활용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관계부처 및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조치사항 : 게재 생략

. 구역지정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 의견 및 조치사항(계획) : 게재 생략

 

15. 지형도면 : 게재 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5), 괴산군 균형개발과(043-830-30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형도면고시도.pdf
0.26MB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산43-2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