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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22 - 120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삼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18-1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삼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02일
천 안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70 | 천안 삼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18-1번지 일원 | - | 증) 44,478.0 | 44,478.0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결 정 사 유 |
신설 | 170 |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18-1번지 일원 | 44,478.0 |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4,478.0 | - | 44,478.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4,478.0 | 감) 43,933.0 | 545.0 | 1.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43,933.0 | 43,933.0 | 98.8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변경 |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18-1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545.0 | ▹지구단위계획구역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대로3-2호선변 감속차로 확보를 위하여 구역 내 포함(용도지역 변경 없음) ▹인접 기 결정 소공원(제1종일반주거지역) 추가확보에 따른 용도지역 존치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43,933.0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을 제공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2 | 충절로 지구 |
일반 미관지구 | 대로 3-2 호선변 |
120,072 (304) |
8,050 (57) |
17 | 충고90호 (78.4.12) |
※ ( ) 삼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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