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22-434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아산 신창 삼부르네상스 지구단위계획]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264-5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아산시 고시 제2022-431호(2022.12.1.)]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5.
아 산 시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97 | 아산 신창 삼부르네상스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창면 남성리 264-5번지 일원 |
- | 증)45,428 | 45,428 |
❚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 설 | 97 | 신창면 남성리 264-5번지 일원 |
45,428㎡ |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코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5,428 | - | 45,428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45,428 | - | 45,428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5,428 | - | 45,428 | 100.0 |
❚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45,428 | 100.0 | ||
공동주택용지 | 34,751 | 76.5 | ||
기반시설용지 | 소 계 | 10,677 | 23.5 | |
도 로 | 10,677 | 23.5 | 3개 노선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7 | 1,492 (1,086) |
23,630 (11,043) |
2 | 781 (375) |
14,143 (6,095) |
3 | 432 (432) |
5,982 (1,443) |
2 | 279 (279) |
3,505 (3,505) |
변경 | 3 | 1,046 (637) |
10,677 (10,677) |
2 | 792 (383) |
17,151 (9,163) |
1 | 254 (254) |
6,053 (1,514) |
- | - | - | |
대로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기정 | 5 | 1,314 (908) |
22,187 (9,600) |
2 | 781 (375) |
14,143 (6,095) |
1 | 254 (254) |
4,539 (0) |
2 | 279 (279) |
3,505 (3,505) |
변경 | 3 | 1,046 (637) |
10,677 (10,677) |
2 | 792 (383) |
17,151 (9,163) |
1 | 254 (254) |
6,053 (1,514) |
- | - | - | |
소로 | 기정 | 2 | 178 (178) |
1,443 (1,443) |
- | - | - | 2 | 178 (178) |
1,443 (1,443) |
- | - |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51 | 15 | 보조간선 도로 |
544 | 대로 3-22 |
대로 2-3 |
일반 도로 |
충고2003-25호 (2003.02.27.) |
||
변경 | 중로 | 1 | 51 | 15~24.5 | 보조간선 도로 |
544 | 대로 3-22 |
대로 2-3 |
일반 도로 |
충고2003-25호 (2003.02.27.) |
||
기정 | 중로 | 2 | 112 | 16~19 | 집산도로 | 254 | 중로 1-15 |
대로 2-3 |
일반 도로 |
아고제43호 (2019.02.07.) |
||
변경 | 중로 | 2 | 112 | 16~26.5 | 집산도로 | 254 | 중로 1-15 |
대로 2-3 |
일반 도로 |
아고제43호 (2019.02.07.) |
||
기정 | 중로 | 1 | 15 | 22~25 | 보조간선 도로 |
237 | 대로 2-4 |
대로 3-22 |
일반 도로 |
아고제74호 (2003.07.09.) |
||
변경 | 중로 | 1 | 15 | 22~25 | 보조간선 도로 |
248 | 중로 1-51 |
대로 3-22 |
일반 도로 |
아고제74호 (2003.07.09.) |
||
폐지 | 중로 | 3 | 31 | 12 | 집산도로 | 108 | 대로 2-4 |
중로 2-112 |
일반 도로 |
아고제74호 (2003.07.09.) |
||
폐지 | 중로 | 3 | 32 | 12 | 집산도로 | 171 | 대로 2-4 |
중로 2-112 |
일반 도로 |
아고제74호 (2003.07.09.) |
||
폐지 | 소로 | 2 | 320 | 8 | 국지도로 | 138 | 중로 3-31 |
중로 3-32 |
일반 도로 |
아고제74호 (2003.07.09.) |
||
폐지 | 소로 | 2 | 321 | 8 | 국지도로 | 40 | 대로 2-3 |
중로 3-32 |
일반 도로 |
아고제74호 (2003.07.09.)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1-51 | 중로1-51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선형변경 ⦁폭원 : 15m → 15 ~ 24.5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원확폭 및 선형변경 |
중로2-112 | 중로2-112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선형변경 ⦁폭원 : 16 ~ 19m → 16 ~ 26.5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원변경 및 선형변경 ⦁공동주택 출입구를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
중로1-15 | 중로1-15 |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연장 : 237m → 248m ⦁기점오기정정 : 대2-4→ 중1-51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중로1-51호선과의 연결에 따른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
중로3-31 | - | ⦁노선폐지 ⦁폭원 : 12m ⦁연장 : 108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폐지 |
중로3-32 | - | ⦁노선폐지 ⦁폭원 : 12m ⦁연장 : 171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2-320 | - | ⦁노선폐지 ⦁폭원 : 8m ⦁연장 : 138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2-321 | - | ⦁노선폐지 ⦁폭원 : 8m ⦁연장 : 40m |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폐지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합계 | 34,751 | |||||
- | 1BL | 34,751 | - | 신창면 남성리 264-5번지 일원 |
34,751 | ⦁ 공동주택용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1BL | 신창면 남성리 264-5번지 일원 |
용도 | 지정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30%이하 | |||||
용적률 | 기 준 | ⦁212.5%이하 | ||||
허 용 | ⦁212.5%이하 | |||||
상 한 | ⦁280.0%이하 | |||||
높 이 | ⦁27층 이하 | |||||
배 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 |||||
형 태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입면을 구성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계획 |
|||||
색 채 |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색채경관 설계지침을 권장 | |||||
건축선 |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6m지정 (단, 건축한계선은 주동(근린생활시설포함)에 한하며 부대 복리시설동은 제외함) |
결정도 참조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차량 진‧출입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적정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교차로부터 일부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 결정도 참조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264-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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