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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264-5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모두우리 2022. 12. 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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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시 제2022-434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아산 신창 삼부르네상스 지구단위계획]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264-5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아산시 고시 2022-431(2022.12.1.)]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5.

 

아 산 시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97 아산 신창
삼부르네상스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창면 남성리
264-5번지 일원
- )45,428 45,428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 97 신창면 남성리
264-5번지 일원
45,428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코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5,428 - 45,428 100.0
주거
지역
소 계 45,428 - 45,428 100.0
2종일반주거지역 45,428 - 45,428 100.0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5,428 100.0
공동주택용지 34,751 76.5
기반시설용지 소 계 10,677 23.5
도 로 10,677 23.5 3개 노선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구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 1,492
(1,086)
23,630
(11,043)
2 781
(375)
14,143
(6,095)
3 432
(432)
5,982
(1,443)
2 279
(279)
3,505
(3,505)
변경 3 1,046
(637)
10,677
(10,677)
2 792
(383)
17,151
(9,163)
1 254
(254)
6,053
(1,514)
- - -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5 1,314
(908)
22,187
(9,600)
2 781
(375)
14,143
(6,095)
1 254
(254)
4,539
(0)
2 279
(279)
3,505
(3,505)
변경 3 1,046
(637)
10,677
(10,677)
2 792
(383)
17,151
(9,163)
1 254
(254)
6,053
(1,514)
- - -
소로 기정 2 178
(178)
1,443
(1,443)
- - - 2 178
(178)
1,443
(1,443)
- - -
변경 - - - -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1 15 보조간선
도로
544 대로
3-22
대로
2-3
일반
도로

충고2003-25
(2003.02.27.)

변경 중로 1 51 15~24.5 보조간선
도로
544 대로
3-22
대로
2-3
일반
도로

충고2003-25
(2003.02.27.)

기정 중로 2 112 16~19 집산도로 254 중로
1-15
대로
2-3
일반
도로

아고제43
(2019.02.07.)

변경 중로 2 112 16~26.5 집산도로 254 중로
1-15
대로
2-3
일반
도로

아고제43
(2019.02.07.)

기정 중로 1 15 22~25 보조간선
도로
237 대로
2-4
대로
3-22
일반
도로

아고제74
(2003.07.09.)

변경 중로 1 15 22~25 보조간선
도로
248 중로
1-51
대로
3-22
일반
도로

아고제74
(2003.07.09.)

폐지 중로 3 31 12 집산도로 108 대로
2-4
중로
2-112
일반
도로

아고제74
(2003.07.09.)

폐지 중로 3 32 12 집산도로 171 대로
2-4
중로
2-112
일반
도로

아고제74
(2003.07.09.)

폐지 소로 2 320 8 국지도로 138 중로
3-31
중로
3-32
일반
도로

아고제74
(2003.07.09.)

폐지 소로 2 321 8 국지도로 40 대로
2-3
중로
3-32
일반
도로

아고제74
(2003.07.09.)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51 중로1-51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선형변경
폭원 : 15m 15 ~ 24.5m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원확폭 및 선형변경
중로2-112 중로2-112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선형변경
폭원 : 16 ~ 19m 16 ~ 26.5m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원변경 및 선형변경
공동주택 출입구를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중로1-15 중로1-15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연장 : 237m 248m
기점오기정정 : 2-41-5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중로1-51호선과의 연결에 따른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중로3-31 - 노선폐지
폭원 : 12m
연장 : 108m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폐지
중로3-32 - 노선폐지
폭원 : 12m
연장 : 171m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2-320 - 노선폐지
폭원 : 8m
연장 : 138m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2-321 - 노선폐지
폭원 : 8m
연장 : 40m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 폐지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합계

34,751
- 1BL 34,751 - 신창면 남성리
264-5번지 일원
34,751 공동주택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BL 신창면 남성리
264-5번지 일원
용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기 준 212.5%이하
허 용 212.5%이하
상 한 280.0%이하
높 이 27층 이하
배 치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형 태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입면을 구성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계획

색 채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색채경관 설계지침을 권장
건축선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6m지정
(, 건축한계선은 주동(근린생활시설포함)에 한하며 부대 복리시설동은 제외함)
결정도 참조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차량 진출입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적정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주·부출입구를 제외한 교차로부터 일부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결정도 참조
03_지형도면고시도.pdf
0.58MB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264-5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