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아산시 고시 제2023-32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아산 신창 남성지구 지구단위계획]
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23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아산시 고시 제2023-18호(2023.1.16.)]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1. 25.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도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102 | 아산 신창 남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23번지 일원 |
- | 증)67,971 | 67,971 |
■ 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신 설 | 102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123번지 일원 | 67,971 |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토지의 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7,971 | - | 67,97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1,702 | - | 61,702 | 90.8 | |
자연녹지지역 | 6,269 | - | 6,269 | 9.2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67,971 | 100.0 | ||
공동주택용지 | 52,782 | 77.6 | ||
기반시설용지 | 도 로 | 9,555 | 14.1 | |
공 원 | 5,634 | 8.3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23 일원
'충청 > 충청택지개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0) | 2023.02.15 |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 외 29필지 주택건설 (석미건설) (0) | 2023.02.10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64-91번지 일원 소소지구 (0) | 2023.01.20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264-5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 2022.12.08 |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42-2 일대 계룡하대실2지구 도시개발 (0) |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