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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 외 29필지 주택건설 (석미건설)

모두우리 2023. 2.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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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시 제 2023 -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 29필지에 석미건설()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1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0.

증 평 군 수

 

1. 사 업 명 :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및대표자 : 석미건설() 대표 심광일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301

3. 사 업 위 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 29필지

4. 사업계획 주요내용

사업종류 사업내용 비고
주택건설사업 · 건축물명 :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 대지면적 : 17,998.60
· 건축면적 : 2,607.25(건폐율 14.49%)
· 연 면 적 : 59,544.61(용적률 241.47%)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세 대 수 : 414세대
· 동 수 : 주건축물 4/ 부속건축물 13
· 층 수 : 지하2/ 지상29
· 총사업비 : 75,162,083천원
· 사업기간 : 2023. 4. ~ 2025. 11.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허가,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 등

6. 건축허가 등 관계도서는 증평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3-835-3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지구단위계획구역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번지 일원 - )17,998.6 17,998.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지구단위계획구역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번지 일원 17,998.6 공동주택 건립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결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998.6 - 17,998.6 100.0 -
주거지역 소 계 17,998.6 - 17,998.6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17,998.6 - 17,998.6 100.0 -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증평읍
증평리
661번지
일원
(1BL)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증평군 군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증평군 군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높 이 29층 이하
배 치 통경축 및 건축물 인동간격을 고려한 다양한 건축 배치
도로변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와 조화롭게 하며 최대한 주변경관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치
형태 및 외관 지붕형태, 옥탑 등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가급적 단조로운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와 특색을 고려하여 디자인
- 옥외에 설치하는 설비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차폐시설을 설치
외관
- 공동주택의 입면은 가급적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 에어컨 실외기, 안테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갖춘 실외기 설치공간을 건축시 함께 설치토록 함
담장 설치시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건축물 등에 잘 사용되어지는 난색(따뜻한 색)계의 중저채도 색을 준수하고 자연색과 어울리도록 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증평읍 증평리
661번지 일원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

01 용도지역 결정도.jpg
0.55MB
0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jpg
0.67MB
0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결정도.jpg
0.55MB
04 가구 및 획지 결정도.jpg
0.48MB
0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jpg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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