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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시 제 2023 - 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 외 29필지에 석미건설(주)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0.
증 평 군 수
1. 사 업 명 :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명칭및대표자 : 석미건설(주) 대표 심광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301
3. 사 업 위 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 외 29필지
4. 사업계획 주요내용
사업종류 | 사업내용 | 비고 |
주택건설사업 | · 건축물명 :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 대지면적 : 17,998.60㎡ · 건축면적 : 2,607.25㎡ (건폐율 14.49%) · 연 면 적 : 59,544.61㎡ (용적률 241.47%)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세 대 수 : 414세대 · 동 수 : 주건축물 4동 / 부속건축물 13동 · 층 수 : 지하2층 / 지상29층 · 총사업비 : 75,162,083천원 · 사업기간 : 2023. 4. ~ 2025. 11. |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허가,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 등
6. 건축허가 등 관계도서는 증평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3-835-3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번지 일원 | - | 증)17,998.6 | 17,998.6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결정사유 |
신설 | ① |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번지 일원 | 17,998.6 | 공동주택 건립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결정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7,998.6 | - | 17,998.6 | 100.0 | - | |
주거지역 | 소 계 | 17,998.6 | - | 17,998.6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998.6 | - | 17,998.6 | 100.0 | - |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① | 증평읍 증평리 661번지 일원 (1BL) |
용도 |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의 부대․복리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증평군 군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증평군 군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
높 이 | ⦁29층 이하 | |||
배 치 | ⦁통경축 및 건축물 인동간격을 고려한 다양한 건축 배치 ⦁도로변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와 조화롭게 하며 최대한 주변경관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치 |
|||
형태 및 외관 | ⦁지붕형태, 옥탑 등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가급적 단조로운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간의 조화와 특색을 고려하여 디자인 - 옥외에 설치하는 설비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차폐시설을 설치 ⦁외관 - 공동주택의 입면은 가급적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 에어컨 실외기, 안테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갖춘 실외기 설치공간을 건축시 함께 설치토록 함 ⦁담장 설치시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 등에 잘 사용되어지는 난색(따뜻한 색)계의 중・저채도 색을 준수하고 자연색과 어울리도록 계획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① | 증평읍 증평리 661번지 일원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 -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61 외 29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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